재결례
사용자가 면허취소 버스업체의 운행노선만을 행정관청으로부터 ...
- 번호
- 2001부해82.
- 일자
- 2001-12-17
사용자가 서울시의 버스업체 구조조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버스업체의 물적시설 등 자산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단지 운행노선을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경우 이는 사업체간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으며, 또한 면허취소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채용시 1년간의 유기계약(사용자의 취업규칙상 "한정근로계약"이라 칭함)을 일부 근로자들이 모르고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비진의에 의한 근로계약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유효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은 정당하다.
신 청 인
○○○ 외 16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 신 청 인
(주)우신버스 대표이사 ○○○
우리 위원회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신청취지]
윈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주장함.
제1. 우리 위원회 인정사실
1. 당사자
가. ○○○, ○○○, ○○○, ○○○, ○○○, ○○○, ○○○, ○○○, ○○○, ○○○, ○○○, ○○○, ○○○, ○○○(이하"신청인들"이라한다)는 2001.1.1 피신청인 회사에 1년동안 한정근로계약의 운전기사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2.31 계약해지된 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서 버스 150대에 근로자 360여명을 고용하고 여객운송업을 해하는 (주)우신버스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주)우신버스 대표이사 ○○○은 99.11.17 서울특별시에 삼원여객(주)의 소유인 버스 64대(97-2 29대, 797번 365대)의 운행노선 희망신청과 근로자 고용보장 각서를 제출하였고 동시는 99.12.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시행규칙 제30조 규정 등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승인한 사실.
나. (주)우신버스 대표이사 ○○○ 1999.12.23 삼원여객(주)노동조합장(대표이사 대리)과 『체불임금 및 상여금 등 임금체불을 책임진다. 전근로자는 합의서 발효와 동시에 사표를 받고 즉시 신규채용하기로 한다』등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 한 사실
다. (주)우신버스노동조합장 ○○○등은 근로자 상당수에게 1999.12.27 교양실에서 『회사 개요와 한정근로계약』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동 회사는 삼원여객(주)소속 근로자 총136명 중 희망 근로자 116명과 같은달 28일부터 3일동안에 걸쳐서 2000.1.1~12.31까지 1년동안 한정근로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12.15① 사직서는 200.12.16 이전까지 본인이 직접인장 지참하여 노무과에 제출하기 바란다. ② 기한내에 해당자는 전원 사직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바란다. ③ 불이행자는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유념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한정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공고를 한 사실.
마. 신청인 등 28명은 1999.12.19 09:30경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을 감금하였는데 군포경찰서에 의해 감금이 해제 되었으며, 2001.1.8 "악던 기업주 조상봉(대표이사)은 집으로, 조합장 김기옥은 감옥으로, 어용노조 퇴진하라"피켓과 플랑카드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2001.1.26 18:00경 조합사무실에서 방화발생으로 소방차 6대가 출동하는 등의 불법농성을 한사실.
바. 신청인회사 총무과장 ○○○은 신청인들에게 2000.12.22, 23일, 26일, 27일, 30일 등 "근무하라" 고 말을 하였는데 거부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0.12.31 한정근로계약자 총 79명 중 59명과 1년동안(2001. 1.1~12.31까지) 한정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신청인들은 계약만료로 해지한사실.
아. 피신청인은2001.3.17과 3.27 신청인 ○○○, ○○○, ○○○, ○○○, ○○○ 등 5명을 제외한 신청인 ○○○ 외 11명에게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 2001.3.22, 3.31 까지 본사에 각 출두하여 가ㆍ부를 결정하여 주시고 기일이 경과시에는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취업사실 획인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거부한 사실.
자. 신청인들은2001.2.21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생략>
2. 피신청인 주장
<생략>
3. 판단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 및 심문 그리고 제출한 관련서류 등을 중심으로 근로계약 해지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피신청인 회사가 부도업체로서 면허가 취소된 구 삼원여객(주)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려보건대,
피신청인회사가 서울특별시에 고용보장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구 삼원여객(주)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승인받은 것이므로 이는 노동법상 인정되는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 할것이다.(참고:대법원 1995.7.25, 95다 7987에 의하면 양수회사는 면허와 물적시설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공고를 하여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 일부를 신규채용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2000.1.1~2000.12.31)의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근로기준법 제 30조에 규정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별 도의 해지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기간의 만료로서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갱신계약이나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한 기간의 만료로인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근로기준법 제 30조의 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 회사는 부도업체로서 면허가 취소된 구 삼원 여객(주)의 운행노선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고 삼원여객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 의 2 나,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12.23 삼원여객 노동조합장과 전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는데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27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한정근로계약』에 대하여 설명한 후 희망근로자들과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같은 해 12.28~12.30 사이 신청인들을 포함한 116명과 고용기간 1년의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보면 근로계약은 유효히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갱신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해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신청인들의 경우 "제 1의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장을 감금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를 야기하는가 하면 장기간 불법농성등을 자행하고 근무지시 마저 거부하는 등 노사관계의 기본질서를 심히 훼손케 한 점 만으로도 더 이상 고용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갱신 계약체결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해고라고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33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한 현
공익위원 박 상 호
공익위원 연 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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