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
- 번호
- 2001부해83외
- 일자
- 2002-03-26
노동조합대의원인 신청인1, 2가 동료근로자 4명에 대한 부서전환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동료근로자 50여명을 4차에 걸쳐 회사 조립내수라인 등에 집결시켜 연장근로거부를 선동하고 "회사의 부서 전환명령을 계속 반대하자", "그냥 당할 수 없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하도록 한 일련의 비위행위는 신청인1, 2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농성을 주도하였고 통상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를 거부하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신청인1,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한 해고로 보여지나, 이것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 ○ ○ 외 1명
재심피신청인
대림통상(주) 대표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 중 재심신청인1, 2에 대한 해고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기각" 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 2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3. 본 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1, 2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 같은 ○○○(이하 "신청인2"라 한다)는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대림통상(주)에 신청인1은 1997. 3. 14, 신청인2는 1995. 10. 9. 각각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0. 9. 25. 동료근로자 ○○○ 등 4명에 대한 부서전환배치건과 관련하여 작업장질서문란 등 사유로 2000. 10. 4. 징계해고되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7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대림통상(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조립부서 근로자 4명을 주조부서 등에 전환배치코자 2000. 9. 18. 회사 총무과 회의실에서 노동조합측과 조립부서에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으로 근면, 성실하고, 적응력이 있는 근로자 4명을 주조부서에 2명, 연마부서에 1명, 품질관리과에 1명을 부서이동시키기로 협의를 하고, 그 이튿날에 ○○○ 등 4명을 선발하여 2000. 9. 20, 9. 21, 9. 22 등 3회에 걸쳐 총무과 회의실에서 최종 협의할 것을 노동조합측에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참석치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 4명을 확정하여 같은 해 9. 23.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0. 9. 23. 11:30경 조립과 조명희 과장을 통하여 신청인1, 2 및 조·반장이상 관리자를 집결시킨 자리에서 조립부서 소속 근로자 4명의 부서전환배치건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다. 신청인1, 2는 위 조명희과장의 부서전환배치건에 대한 설명 이후인 같은 날 12:20부터 13:00까지 노동조합원 80여명을 조립내수라인에 집결시키고 조립부서원 4명이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되었는데 "그냥 당할 수 없다"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였고, 같은 날 15:00경에도 신청인1, 2. 등이 다른 부서 노조대의원들을 시켜 근로자 50여명을 조립작업현장에 집결시키고 "회사의 부서전환명령을 계속 반대하자" 고 선동하여 17:00까지 정상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1은 2000. 9. 25. 08:10∼08:20까지 회사작업장 탈의실에서 출근하여 작업장으로 들어가려는 동료근로자에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회사의 이번 "부서전환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조립과는 잔업을 거부할 것이니 다른 부서도 동참하라" 고 종용하였고, 같은 날 10:00경 신청인1, 2의 주도 하에 조립과원 80여명을 작업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회사의 부서전환 반대한다" 라는 구호등을 외치면서 가두행진을 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10분간 구호를 제창하며 농성을 한 사실.
마. 신청인1, 2가 위 같은 날 12:20∼12:30 까지 조립과, 도금과 근로자 30여명을 선동하여 조립과 작업장에 집결시키고 있어 관리직사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신청인1, 2는 이들 30여명을 이끌고 노동조합 사무실 앞으로 이동 집결하여 농성하는 등 선동으로 40여명이 연장근로를 거부한 사실.
바. 신청인1, 2가 동료근로자들을 회사 조립내수라인 등에 모이게 하여 주도한 4차(2000. 9. 23. 12:20∼13:00, 9. 25. 08:10∼08:20, 10:00∼10:10, 12:20∼12:30) 에 걸친 부서전환반대 농성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1, 2를 단체협약 제46조 제2항(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에 손해를 초래한 자), 제3항(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복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9항(작업장의 질서를 혼란케 한 자)에 의거 2000. 10.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키로 결정하고 그 이튿날인 10. 5. 피신청인1, 2에게 통보한 사실.
아. 초심지노위(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1, 2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1. 1. 29.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2001. 2. 2.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1, 2를 다음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임.
- 신청인1, 2는 2000. 9. 23. 11:30경 조립부서 과장으로부터 신청인1, 2가 근무하고 있는 조립부서 소속 사원 강영숙 등 4명이 타부서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속 조합원 80여명과 함께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사무실로 들어가 노조지부장 직무대행 박정식과 위 4명의 부서전환배치에 대하여 대화를 하는 도중 노무과장 하성균 등 부서장들이 중식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근무를 하라고 하여 근무를 하다 신청인2는 15:00경 생산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퇴근하였고, 신청인1은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15:30경 그냥 퇴근하였음.
- 신청인1, 2는 2000. 9. 25. 08:00경 여자탈의실에서 출근하여 작업장으로 들어가려는 조합원 50여명에게 조립부서 조합원 4명의 타부서 전환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금일 조립부서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을 한 후 작업시간에 맞춰 정상근무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1, 2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 부서이동의 대상이 되었던 조합원 4명은 노동조합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조합원들이었으며, 신청인1, 2는 위 4명이 소속된 조립부서의 대의원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부서 전환배치가 부당함을 전달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 1. 2를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1, 2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것에 대해 혐오하여 취해진 부당노동행위임.
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왔음
- 대림통상노동조합김포지부는 2000. 7월 지부장이 2년여의 임기를 남기고 퇴사하여 공석이었기 때문에 지체없이 지부장을 선출했어야 하나 직무대행 박정식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를 회피하였고, 피신청인은 공공연히 박정식 체제를 옹호하여 인원이 가장 많고 조합활동에 열성적인 조립부서 직원 4명을 타부서로 배치전환한 것은 조립부서의 단결을 분산시켜 지부장선출 압력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무리하게 강행한 부당노동행위임.
- 노동조합은 2000. 9. 22. 12:20경 지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강제성을 띤 부서전환 및 휴직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다)을 근거로 자의적인 "부서이동은 반대한다" 라고 결의한 바 있으므로 지부장 직무대행 박정식은 이를 관철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원칙을 고수하는 신청인1, 2를 노동조합에서 제명하는 등 명백히 피신청인의 입장에 동조하는 반조직행위를 한 바 있음.
- 노동조합이 신청인들을 제명하는 근거로 인용한 규약 제10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의 단서규정(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사용주의 논리로서 법적으로 무효이며,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근거로 신청인들을 제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용자의 대리인임을 자인한 것임.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노동조합집행부를 사주하여 신청인들을 징계제명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합리화코자 하였는 바, 이는 노동조합집행부가 피신청인의 지배하에서 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 온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임.
다. 피신청인이 강영숙 등 4명을 타부서로 전보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는 없음.
- 전보된 강영숙은 8년 장기근속자로 1995. 7. ∼1999. 8. 노동조합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던 열성조합원으로서 부서원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조행자, 이영자 역시 8∼13년간 최고의 자질로 직무에 충실하면서 노동조합활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해 온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였고 강영숙과 함께 단결의 구심점이었는 바, 피신청인이 이들 4명을 부서전환한 것은 대단히 자의적일망정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음.
- 조립부는 항상 타부서의 인력을 지원받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서전환 당시에도 타부서 인력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 뒤 1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8명을 채용하여 조립부에 배치한 상태에서 최고의 숙련노동자인 이들을 전혀 생소한 주조부서로 부서전환한 것이 경영상의 필요에서였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임.
- 일반적으로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고품위의 노동력을 추구해온 터에 부서의 최우수 인력을 전혀 생소한 부서로 전환배치하여 인력을 낭비한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 조립부는 생산제품을 최종 마무리하는 공정으로서 섬세한 감각을 지닌 여성노동자들의 손을 거쳐 비로소 완성된 제품이 나오며 이러한 과정에서 숙련노동자의 손은 제품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해 온 것인데도 최고의 자질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해 온 숙련노동자인 위 4명을 전혀 생소한 주조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은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반하는 것임.
- 피신청인이 이토록 무리한 인사를 행한 것은 조립부서의 핵심인 그들을 분리하여 노동조합 대표의 선출압력을 완화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자 부서전환배치에 대하여
- 피신청인 회사는 2000년도 3/4분기 까지는 P/P사의 수출물량 증가로 인원을 증원하여 가면서 제품생산을 하여 왔으나 4/4분기에는 수출물량의 감소와 내수제품의 비수기로 인하여 조립부서라인의 인원이 과잉상태로 생산부에서 조립부서 인원에 대한 재조정과 기술개발부로부터의 인원지원요청이 있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공정한 선발기준에 의하여 조립부서인원 강영숙 등 4명을 부서전환배치하였음.
- 피신청인은 위 4명의 부서전환배치를 위해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9. 18. 노동조합과 1차 협의하였고 같은 해 9. 19. 부서전환대상자 4명을 선발하여 같은 해 9. 20, 9. 21, 9. 22. 등 3회에 걸쳐 총무과 회의실에서 최종 협의할 것을 노동조합측에 공문서로 통보하였으나 참석치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발령일을 같은 해 9. 25.자로 부서전환대상자 강영숙 등 4명과 노동조합측에 인사발령 통보를 하였음.
나. 신청인 1, 2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위 조립부서원 4명의 배치전환에 대해 2000. 9. 23. 11:40 ∼ 12:20 사이에 생산부 조립과 조명희 과장이 조·반장이상 관리자와 노동조합 대의원들을 현장사무실로 집결시키고 회사의 부서전환에 따른 배경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해를 구했으며 또한 부서전환 대상자 4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설명과 부서전환됨을 통보한 바 있음.
다. 위와 같이 부서전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같은 날 12:20경 신청인1, 2 등은 부서전환에 불만을 갖고 사전에 회사의 양해도 구함이 없이 조철호, 민병순, 조상규외 37명의 연대서명 내용과 같이 동료근로자 80여명을 조립, 내수라인에 집결시키고 신청인1. 2가 앞장서서 조립부서원 4명이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되었는데 "그냥 당할 수 없다", "이대로 가만있으면 우리를 물로 본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 "다 같이 노조사무실로 가서 지부장에게 항의하자" 고 선동하여 그 인원을 노동조합 사무실 앞까지 데리고가 점심식사마저 거른 채 13:00경까지 "부서전환 절대 반대하자" 는 구호 등을 외치며 농성하였고 같은 날 15:00경에도 신청인1, 2. 등이 다른 부서 대의원을 시켜 근로자 50여명을 조립작업현장에 집결시키고 "회사의 부서전환명령을 계속 반대하자"고 선동하여 조립과 조명희 과장이 재차 부서전환 경위를 설명하고 양해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신청인1, 2는 같은 날 15:40경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작업종료시간인 17:00경까지 정상조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또한 신청인1, 2는 일과종료 후 회사 밖 남원골 추어탕집으로 동료근로자들을 모이도록 동료근로자인 조상규에게 지시하여 약 30명 정도의 조립부서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립과의 현재 상황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자고 얘기하면서 "잔업을 거부하자", "휴식시간에 모여 무언의 시위를 하자" 라는 등의 투쟁방침을 시달하고 19:00경 해산한 바, 이러한 선동으로 인하여 같은 해 9. 25. 조립부서원 40명정도가 연장근무를 거부하게 된 것임.
- 신청인1은 2000. 9. 25. 08:10경 회사 작업장 탈의실에서 출근하여 작업장으로 들어가려는 동료근로자에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회사의 이번 "부서전환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조립과는 잔업을 거부할 것이니 다른 부서도 동참하라"고 종용하였고, 08:20경 작업장으로 복귀하였으나 같은 날 10:00경 신청인1, 2의 주도 하에 조립과원 80여명을 작업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회사의 부서전환 반대한다" 라는 구호 등을 외치면서 가두행진을 하려다 회사측에서 제지하자 그 자리에서 10분간 구호를 제창하며 농성을 하였음.
- 신청인1, 2는 위 같은 날 12:20∼12:30까지 조립과, 도금과 근로자 30여명을 선동하여 조립과 작업장에 집결시키고 있어 관리직 사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신청인1, 2는 이들 30여명을 이끌고 노동조합 사무실 앞으로 이동 집결하여 농성하는 등 선동으로 연장근로 거부자가 40여명이나 속출하였음.
- 신청인1, 2는 노동조합 대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노동조합의 지시나 조합의 결의가 없었는데도 회사에서 그간 관례적으로 부서 이동을 실시하여 왔고 제품생산공정상 불가피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 행한 인사권행사에 불만을 갖고 악의적으로 동료근로자를 선동하여 작업분위기를 흐리게 함으로써 정상조업이 이뤄지지 않거나 집단적인 연장근로 거부로 2000. 9. 23. 및 9. 25. 양일간 3200만원 상당의 제품생산 차질이 생기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음.
라. 신청인1, 2의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신청인1, 2는 회사 입사시 회사의 제규정, 명령, 지시사항 준수 및 소관업무에 성실히 임한다는 각서를 각각 제출하고서도 노동조합 대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임의로 동료근로자 선동, 작업분위기 저해, 연장근로 거부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행위에 대해 그간 수차 자제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이들이 전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2000. 10. 4. 신청인1. 2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도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해고조치한 것임.
마.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 신청인1, 2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강제성을 띈 부서전환 및 휴직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신청인 1, 2. 등이 항의하였다하여 회사에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취해진 조치로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생산직 사원 4명을 부서전환배치하면서 같은 해 9. 18. 노동조합과 1차 협의하였고 같은 해 9. 20, 9. 21, 9. 22등 3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공문서로 통보하고 부서전환 조치에 양해를 구한 바 있고 단체협약 제39조(인사원칙)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임·면·승급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제2항에서 강제성을 띈 부서전환 및 휴직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근로자측이 부서전환에 관해 승인이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전환시 사측에서 노동조합측에 사전에 알려준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 이므로 회사는 생산직 사원 4명의 부서전환을 위해 2000. 9. 18. 노사간 협의를 하고 그 후 3회에 걸쳐 공문서로 노동조합측에 통보한 것은 사용자로서 단체협약 제39조의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 하겠음.
- 신청인1, 2. 등이 노동조합의 대의원 자격으로 위 4명의 부서전환 반대활동을 전개하려거든 노동조합의 결의가 있었거나 노동조합집행부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결의나 지시 없이 신청인1, 2. 등의 임의적인 판단하에 노동조합집행부의 의사와는 달리 동료근로자들을 선동 및 소요를 일으켜 작업분위기를 저해시키고 생산량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케 한 일련의 주도적인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한 행위라기보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신청인이 신청인1, 2. 등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1, 2의 주장은 그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없음.
바.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 1, 2는 회사에서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그간 관례적으로 실시하여온 부서전환배치에 대해 신청인1, 2는 이에 불만을 갖고 직장질서 및 작업질서를 문란시켰고 그 과정에 노동조합의 결의가 있었거나 지시 또는 공식적인 라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근로자를 선동하여 전 생산직 사원들에게 파급효과를 노려 작업분위기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연장근로를 거부케 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작업질서가 무너지고 경영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신청인1, 2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대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조치하였음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할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는 신청인1, 2의 주장은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인1, 2는 동료근로자 강영숙 등 4명에 대한 부서전환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하여 2000. 9. 23.부터 9. 25.사이에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동료근로자 50여명을 회사 조립내수라인 등에 모이게 하여 4차에 걸쳐 부서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집단행동으로 보고 신청인1, 2를 2000. 10. 4. 징계해고하자, 신청인1, 2는 신청인1, 2가 노동조합대의원으로서 활동한 것에 대해 혐오하여 취해진 부당노동행위이며 동시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1, 2가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으로 위 4명의 부서전환 반대운동을 전개하려면 노동조합의 결의가 있었거나 노동조합집행부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지시나 결의 없이 신청인1, 2. 등의 임의적인 판단하에 노동조합 대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동료근로자들을 선동, 작업분위기 저해, 연장근로거부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의2. "다", "라", "마" "바"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1, 2는 동료근로자 강영숙 등 4명의 부서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4차(2000. 9. 23. 12:20∼13:00, 9. 25. 08:10∼08:20, 10:00∼10:10, 12:20∼12:30)에 걸쳐 동료근로자들을 회사 조립내수라인 등에 모이게 하여 "그냥 당할 수 없다", "회사의 부서전환명령을 계속반대하자", "부서전환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 "조립과는 잔업을 거부할 것이니 다른 부서도 동참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는 등 선동으로 40여명이 연장근로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인1, 2의 동료근로자 선동, 작업분위기 저해, 연장근로 거부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46조 제2항(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에 손해를 초래한 자), 제3항(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복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9항(작업장의 질서를 혼란케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1, 2의 위 행위가 1차적으로는 노동조합집행부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점,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과 연장근로 거부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1, 2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1, 2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1, 2를 해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료근로자 선동, 작업분위기 저해, 연장근로 거부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해고가 그 표면에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신청인1, 2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신청인1, 2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1, 2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신청인1, 2에 대한 해고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부당노동행위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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