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없이 해고한 경우 징계권 남...

번호
2001부해85
일자
2002-01-29

사용자가 주방의 조리원인 근로자를 쌀 등 주방물품 절도, 근무 중 음주, 위생복 착용불량,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명 등의 비위사실로 해고하고 근로자를 절도행위로 고소하여 설사 근로자가 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바, 이는 근로자 해고당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형사범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근로자가 대부분 비위사실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는 상태에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도 없이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심 신청인

21세기공항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7. 판정 2000부해317)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

1.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명령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나"항을 "피신청인은 위 '가'와 관련 신청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1. 3. 2. 신청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중순경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로 변경하고, "제2의 3. 판단" 중 제6쪽의 세 번째 줄 "그 주장이 상반되는 바" 다음부터 일곱 번째줄 까지를 "위 제1의 '나'항 및 '마'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취업규칙에서 절도 등 형사범인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당시의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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