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자비로 구입하여 사업체에 공급하고 쓰레...
- 번호
- 2001부해857외
- 일자
- 2002-06-18
피신청인 구○관은 가정용봉투를 구입해 사업체에 나눠주고 비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여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이런 사실이 지방자치단체에 발견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토록 되어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는 피신청인과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구○관은 피신청인 조수로 상차 일을 하는 김○봉이 몸이 불편해 부인이 대신 일을 했으나 김○봉이 출근해 상차작업을 한 것처럼 일보를 작성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봉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심신청인
대화산업(주) 대표이사 박○옥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도용>
재심피신청인
구○관, 김○봉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 중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 구○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초심명령은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은 이를‘기각’한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김○봉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았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결정 중 부당해고 인정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초심결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재심신청인 박○옥(이하‘사용자’라고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업을 운영하는 대화산업(주)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구○관은 1995.11.6 청소차량의 운전기사로, 같은 김○봉(이하‘근로자들’이라 한다)은 1996.3.15 상차원(조수)으로 각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8.1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구○관은 2001.6.29부터 같은 해 7.30까지 가정용봉투를 구입하여 업소에 배포하고, 금호횟집 외 7개 사업체에서 사업장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봉투 또는 비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를 주도한 사실.
나. 청소업체에서 비규격 쓰레기봉투나 용도 외 쓰레기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
다. 사용자 회사 등 7개 청소업체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각 청소업체마다 임금지급일을 다르게 매월 지급(5일, 15일, 25일)하던 것을 매월25일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합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구○관이 현대개발(주) 대표 박○진(당시 배차 책임자)에게 매월15일 임금을 받던 근로자에 대하여 당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하며 욕설을 한 사실.
라. 2001.5.31 17:00 이후부터 피신청인 구○관 등 노조원들이 10일분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2001.6.1 04:00까지 사무실에서 음주(막걸리와 순대)를 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06:00부터 11:00까지 작업을 거부한 사실.
마. 2001.6.1 피신청인 구○관 등이 작업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자, 이에 항의하며 같은 해 6.8부터 같은 해 6.9까지 작업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는 구두경고하기로 합의한 사실.
바. 2001.7.9 피신청인 구자관은 피신청인 김○봉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과거 피신청인 구○관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는 피신청인 김○봉의 부인을 데리고 작업을 한 이후 피신청인 김○봉이 출근한 것처럼 일보를 작성한 사실.
사. 2001.8.10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금품수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징계사유로 사용자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사용자 회사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같은 해 8.27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초심과 동일한 해고를 확정한 사실.
아. 근로자들은 위 제1의2.‘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을 2001.9.6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11.29 부당해고구제신청은‘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부당노동행위‘기각’명령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6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자. 사용자는 2001.11.29 초심 부산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인정’이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자들은 같은 차량에 동승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사업체에서 배출하는 가정용쓰레기 봉투나 비규격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호횟집 외 7개 사업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금품을 받고 30% 정도 가격이 저렴한 가정용 쓰레기봉투 등을 사업체에 배포하여 가정용봉투 등에 담은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소업체의 경우 비규격 봉투나 용도 외 봉투를 수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등에 대한 사항을 평소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쓰레기 수거시 일체 용도 외 봉투나 비규격 봉투를 수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 2001.4.25 해가 일찍 뜨는 관계로 사용자 회사는 5.1부터 시업 시간을 종전 06:30에서 06:00로 당겨서 공고하였는데, 같은 해 5.1 피신청인 구○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같은 해 5.2에는 노조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07:30까지 작업을 거부하다가 청소차를 운행하였다.
라. 사용자 회사 등 7개 청소업체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각 청소업체마다 다른 임금지급일(5, 15, 25일)을 25일로 통일하는데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 구○관이 매월 15일 임금을 받던 사람에 대하여 당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청소업체 사용자들과 노동조합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피신청인 구○관이 당시 배차책임자인 현대개발(주) 대표 박○진에게“○○놈, 임금을 못줄 바에 ○ 빤다고 배차를 책임지노” 라는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 구○관 등 노조원들은 5.31 17:00경부터 10일분 임금의 선지급을 요구하면서 다음 날인 6.1 04:00경까지 사무실을 점거하여 음주 및 농성을 하다가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며 2001.6.1 17대의 청소차량 중 15대의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여 과반수가 넘는 비조합원이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바. 2001.4.7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배차조정안을 노조측에 제시하자 노조가 응하지 않았고, 6.1의 불법쟁의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자 이에 항의하며 6.8부터 6.11까지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작업이 시급하여 구두 경고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추후 불법행위가 있으면 본 건까지 포함하여 인사조치 한다는 내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였다.
사. 2001.7.9 피신청인 김○봉이 무단결근을 하고 자기 부인에게 작업을 시켰음에도 피신청인 김○봉이 출근한 것처럼 일보를 작성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
아.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2001.8.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고를 결정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재심신청을 하자 같은 해 8.27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확정하였다.
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징계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외 징계사유들은 직접적인 해고사유로 하지 않았으며, 함께 징계한 이○문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는 동일하나 다만 금품을 수수하면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내용이 없어 감봉 6월의 징계를 한 바 있다.
차. 사용자 회사는 아파트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장까지 운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울산 북구청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갱신하여 오고 있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가정용과 사업용 쓰레기는 그 용도에 맞게 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
카.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매월 일정액의 수거비용을 받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가정용쓰레기 봉투를 사업체에 지급하여 배출하게 하였고, 지급한 가정용쓰레기 봉투가 부족하면 비규격 봉투(검정색이나 노란색)에 넣어 배출하여도 아무런 제재 없이 수거하였다.
타.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처분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그 운영을 제해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울산 북구의 대부분 사업장은 가격차이로 인해 사업장용 규격봉투 사용을 꺼리고, 오랫 동안 가정용 봉투를 사용해 왔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한 관계기관이나 사용자 회사측의 홍보 및 관리가 부족한 것이었고, 근로자인 운전기사들의 시정요구는 어려움이 따른다.
나. 근로자들이 업소에 봉투를 사다주고 봉투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업주가 평소 수고한다며 준 수고료를 받은 것이며, 사용자 회사를 비롯한 7개 청소업체의 대부분 근로자들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체의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가정용봉투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근로자들은 금호횟집, 농소회센터, 파로스 레스토랑, 농소제일교회 등에서 가정용 및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수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세나병원의 요구로 사다준 규격봉투의 수량은 80∼100매이며, 가정용 규격봉투가 아니라 사업장용이었으며, 판매소에 사업장용이 없을 경우에만 가정용을 구입하여 주었을 뿐 고의로 가정용을 구입하거나 차액을 챙긴 사실은 없고, 가끔 봉투를 사다 준 수고로 거스름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있다.
21세기정형외과에서 매월 25만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봉투구입 심부름을 하고 봉투 값을 그대로 받은 것인데 마치 근로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의 명백한 허위 내지는 억지주장이다.
라. 사용자 회사의 시업시간은 07:00 였는데 2001.4.25경 회사가 06:30으로 당겨서 그대로 따랐음에도 재차 5.1부터 06:00로 일방적으로 시업시간을 당겨서 5.2 노조원 20여명이 일시적으로 07:30까지 작업에 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당일 작업에는 지장이 없었다.
마.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임금지급일을 매월25일로 하였으면 당월 10일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전달 말일까지만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현대개발(주) 대표 박○진과 이야기를 하였는 바, 당시 배차책임자인 박○진과 통화하는 가운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말이 그렇게 많으냐”고 하여 피신청인 구○관이 욕설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바. 위 제2의2‘마’내용과 같이 박○진에게(사용자 회사는 공동배차를 하고, 공동으로 임금 등 교섭을 하였음) 10일분의 임금지급을 요구하자 박○진이 마음대로 하라며 나간 후 근로자들이 6.1 04:00까지 사무실에서 기다리면서 막걸리와 순대를 먹었을 뿐, 근로자들이 음주를 하고 사무실을 점거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 과장한 것이다.
사.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5.31 밤부터 6.1 새벽까지 사용자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오전 06:00부터 11:00까지 작업을 거부하였으나 회사 권○천 회장이 지급을 약속하여 뒤늦게나마 차질 없이 작업을 마쳤다.
아.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노조간부인 피신청인 구○관(운전기사)을 대기발령 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위반에 항의하며 일시적으로 작업을 거부하게 된 것이나, 2001.6.11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구두 경고를 하기로 한 후 당일 정상적인 작업에 임하였다.
자. 2000.7.9 피신청인 구○관(운전기사)은 피신청인 김○봉(조수)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과거 피신청인 구○관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는 피신청인 김○봉의 부인과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잊고 사용자 회사에 보고하지 못하였다.
차. 사용자 회사는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소명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비노조원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직접적인 사례가 있어도 징계조차 하지 않거나 혹은 혈족관계로 이루어진 회사에 이직을 시켜서라도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배려를 하고 있다.
카.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구청과 대행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 회사가 열거하는 징계사유 거의 모두가 사용자 회사측이 단체협약 규정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리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타. 위와 같이 사용자 회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하여 단협의 이행을 요구하자 이를 혐오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징계사유는 표면상의 이유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4.27 89카5451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의 2‘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가정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업체에 배부하고 사업체에서는 가정용봉투 또는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린 것을 근로자들이 이를 수거한 후 금전을 받은 사실과 피신청인 김○봉(상차원)은 피신청인 구○관(선임)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며 부인을 1일간 대신 작업을 시킨 후 피신청인 김○봉이 출근하여 상차 작업을 한 것처럼 일보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 김○봉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들에게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된 해고사유인 2001.6.29부터 같은 해 7.30까지 근로자들은 가정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업체에 나누어주고, 비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여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관련규정 등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실이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선임근로자인 피신청인 구○관에게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보여지나, 피신청인 구○관의 조수로 상차 일을 하는 피신청인 김○봉은 위 행위에 대하여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지시에 따라 행하였다는 점과 몸이 불편하여 선임근로자인 피신청인 구○관 등이 피신청인 김○봉이 출근하여 상차작업을 한 것처럼 일보가 작성된 사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사실 등으로 피신청인 김○봉을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게 판단되는 바,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해고조치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앞서의 부당해고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징계사유 이외에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를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업체에서 사업장봉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자비로 구입하여 사업체에 공급하고 가정용봉투에 담은 사업체 쓰레기를 수거한 후, 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정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 구○관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따른 징계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 김○봉의 부당해고 여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회사가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해고 처분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부당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를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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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