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법원이 지명한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 번호
- 2001부해87
- 일자
- 2002-02-01
법원이 2000. 11. 20. 법인의 이사장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면서 사용자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결정하자, 사용자가 당시 이사장이 같은 해 2. 11.부터 같은 해 11. 6.사이에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채용하였다는 사유로 임명을 취소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채용할 당시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장의 정식인사발령에 따라 채용한 것이고, 사용자의 이사장 직무대행 집행효력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근로자들이 채용된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로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명취소처분은 부당하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
재심피신청인
○○○ 외 11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 2. 2. "기각"판정, 2000 부해 504)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임명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임명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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