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
- 번호
- 2001부해88
- 일자
- 2001-12-13
신청인
강○○
피신청인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1. 본건 신청은 이를 모두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결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강○○은 1993. 3. 2.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1. 8. 21 자로 해임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이○○은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을 경영하는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3. 3. 2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1. 8. 21. 동 조합 정관 제12조제3항(전무이사의 임용기준) 및 동조 제4항(자격상실)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해임된 사실
나. 2001. 6. 22 전임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가결후 개최된 임시총회(2001.7.14,18, 25) 및 이사회(2001.7.28)에 신청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1. 6. 29 피신청인외 9명이 요청한 임시총회 소집요청건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전임 이사장인지 2001. 6. 22 선임된 이사장 직무대행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공문을 2001. 7. 2 신청인 명의로 피신청인외 9명에 발송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1. 8. 20~8.24까지 휴가 사용에 대해 전임 이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득하였으나, 2001. 7. 25 취임한 신임 이사장인 피신청인에게는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
마. 조합정관상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 인준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해임은 총회의결로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해임된 사실
바. 제주도택시운송조합의 정관 및 복무규정에는 징계의 근거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
사. 정관상 전무이사는 임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유급직인 경우 이사회 의결권은 없고 의견진술권만 있으며,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기본방침과 이사장이 결정한 주요 업무집행 방침에 따라 일상업무를 처리토록 규정된 사실
아. 신청인은 기본급, 월차수당 등 일반직원과 동일한 항목의 임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사실
자. 전무이사는 5만원 이하의 지출, 문서통제, 직원휴가 및 경미한사안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하며, 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지시ㆍ처리하게 할 수 있고,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 및 결재를 득하도록 규정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에 의거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었으므로 임기만료일인 2002. 2. 28까지는 임의대로 해임할 수 없음에도, 2001. 7. 25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신청인은 사표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대로 해임을 하였으며
나. 피신청인의 이사장 취임전후에 개최된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조합 내부적으로 총회개최를 둘러싸고 전임 이사장과 피신청인측간에 적법 논란이 심한 상황에서 행정을 책임하는 전무이사가 참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회의개최는 문서로 통보되어야 하나 피신청인이 유선으로 연락하여 소집을 하는 등 회의 개최일시를 전혀 알 수가 없어 참석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다. 2001.8.20~8.24까지 휴가사용에 대해서는 신청인을 비롯한 직원의 휴가계획을 사전에 전임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사장으로 취임직후에도 좌담시 이에 대한 구두 보고를 하였으며, 2001.8.18(토) 몸이 안좋아 결근을 했기 때문에 휴가가 자연히 이어진 것이며
라. 2001. 7. 2 피신청인등 9명에 대해 신청인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당시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피신청인등이 요청한 총회소집 요청공문에 소집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합 행정의 책임자로서 불가피하게 질의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임에도 피신청인이 임의대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전무이사로서 정관 제12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별도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조합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이사회 인준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법인의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자로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행위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며
나. 전무이사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총회 및 이사회 개최시 의결정족수 확인, 회의진행 등을 하여야 함에도 2001. 7. 14, 18, 25일 개최된 임시총회와 같은 달 28일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 2001.8.20~8.24 휴가를 사용하면서 전임 이사장에게는 결재를 득하였으나 신임 이사장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휴가를 사용하는 등 복무준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라. 2001. 7. 2 이사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할 공문을 신청인이 개인 명의로 발송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등 전무이사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신임이사장을 보좌하지 못하여 조합정관 제12조제3항(전무이사의 임용기준) 및 동조 제4항(자격상실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전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당사자 쌍방의 주장 및 조사, 심문회의,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무이사로서 등기가 되어 있는 임원이고, 별도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조합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비록 신청인이 등기가 되어 있는 임원이고,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일정업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기본급ㆍ 월차수당 등 일반직원과 동일한 항목의 보수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주요 업무가 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기본방침과 이사장이 결정한 주요 업무집행 방침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점, 위임전결 권한이 소액 지출,문서통제 등 경미한 사안에 국한되고 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 및 결재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1993.3.2 이후 해임시까지 상근 전무이사로서 행정업무만을 수행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사유로 신임 이사장 취임 전후에 개최된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 불참하고, 신임 이사장의 결재를 득함이 없이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신청인 개인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당사자 진술 및 제반 서류를 검토해 보면, 이사장을 보좌하여 행정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신청인으로서는 당시 이사장이 공석이고 조합 내부적으로 이사장 불신임에 따른 조합원간 적법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비조합원이고 의결권도 없는 신청인의 이사회 및 총회 불참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며, 휴가 사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사전 구두보고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임 이사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2001.7.2 공문 확인결과 인정사실 제2의 다와 같이 신청인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해고사유 대부분이 해고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또한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정관 제21조제6항에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결로 확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징계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의 총회의결은 유일한 징계절차로서 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을 해임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세현
공익위원 송병식
공익위원 권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