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

번호
2001부해88외
일자
2002-02-25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하여 줄 것과 신 차량의 배차를 요구하며 사용자의 승낙 없이 결근을 한 것이 인정 되는 바, 이러한 무단결근 행위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해고처분이 근로자 의 노조활동 등을 문제삼았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 위로도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동경택시(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2. 1. 판정, 2000 부노194, 부해 803)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동경택시(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3. 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 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 8. 26.자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9. 6.경 무단결근의 이유를 들어 신청인에게 같은 해 5. 25.자 로 소급하여 면직통보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 14. 신청인을 복직시킨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12. 10. 신청인에 대한 같은 달 14.자 복직명령서를 송부하고, 다 음 날 "1999. 12. 14. 차량번호 서울 33아 2076호 오후 근무를 명하며, 근로형태는 6일근 로, 1일 휴무"라고 명시한 업무지시명령서를 발송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나"의 복직명령에 따라 1999. 12. 14.(화)부터 근무하였으나 근무개시 일이 화요일부터 시작되어 자신의 주휴일이 월요일로 지정되자 같은 달 15.자 내용증명의 우편을 통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노후차량을 배차하여 고장이 잦 다는 이유로 차별대우임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0. 1. 5.부터 같은 해 4. 6. 까지 출근 근무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사실.

라. 신청인은 위와 같이 주휴일을 월요일에 하게 하고, 노후차량을 배차한 것 등이 다른 운전자에 비해 차별대우라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에 서 모두 기각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9조(복무) 각 항에서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결근할 때에는 시업시간 24시간 이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 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한 경우 또는 결근의 정당한 사유나 증빙을 못할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35조(해고) 각 항에 "무단결근 월 3일 이 상인 자",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무,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 등을 해고사유로 각 규 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위 "다"항의 무단결근을 주된 사유로 2000. 7. 26. 징계위원회를 개 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해 8. 26.자 해고처분한 사실.

아. 신청인은 위 해고 등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초심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1. 2. 10.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 여 같은 달 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3. 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을 사유로 같 은 해 6. 24. 징계면직되었다가 서울지노위, 중노위를 거쳐 같은 해 12. 14. 복직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9. 12. 10. 복직명령서를 보내왔고, 그 다음 날 같은 달 14.부터 서울 33아 2076호 차량으로 오후 근무를 명하고, 근로형태는 6일 근로, 1일 휴무하는 내용의 업 무지시명령서를 보냈는데, 신청인 등 복직자 2명에 대하여는 월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일요일 휴무를 하게 하였다.

다. 신청인은 같은 해 12. 15. 내용증명을 통해 복직전과 같이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확답이 없었고, 그 후 두 차례(4. 8, 6.14) 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 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라.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노후차량을 고정으로 배차하였으며, 2000. 1. 4. 오전반 근무 중 고장이 나서 당일 근무 후 21:30경 배차소장에게 이야기하였고, 같은 해 1. 6. 회사 노무부장 손재철에게 이를 말하자 그러면 쉬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 라고 한 이후 아무런 말이 없었다.

마. 신청인은 복직이후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차량은 신차로 배차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2000. 7. 26. 무단결근을 이유 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8. 26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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