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을 불법으...

번호
2001부해902외
일자
2002-11-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사업장 폐지 명령을 통보받은 파견업체가 신청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 해지를 한 경우, 동법 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주)대송텍노동조합 위원장 최○○ 외 34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재심피신청인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조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 10. 17. 판정, 2001부해483·부노146)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므로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외 34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주)대송텍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1. 8. 10. 계약 해지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근로자 370여명을 고용하고 유류 수송업을 행하는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과 (주)대송텍은 1999. 10. 1.∼2000. 9. 30.까지, 2000. 10. 1.∼2001. 9. 30.까지 TKP 운영도급계약서를 각 체결한 사실

나. 신청인들과 (주)대송텍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1999. 10. 1. 및 2000. 10. 1.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다. 신청인들 노동조합은 2001. 5. 23.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주)대한송유관공사가 한국종단송유관(TKP)과 이에 관련된 각 저장소의 운영 및 이에 부수·수반되는 일체의 업무에 관하여 (주)대송텍으로부터 용역계약 형식으로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는 것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으로서 위 업무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대상이 아니고 (주)대송텍은 파견업 허가를 받은 적도 없어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1. 6. 18.에 2000년 TKP 운영용역 도급계약(계약기간: 2000. 10. 1∼2001. 9. 30.) 일반조건 제3조 규정의 단서조항에 의거 (주) 대송텍에게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반대의사를 통보한 사실

마.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1. 7. 19. (주)대송텍 노조에게 통보한 진정사건처리결과에서 피신청인은 (주)대송텍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업무 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된다고 한 사실

바.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동법 제19조에 의거 2001. 8. 2. TKP 운영 사업장을 폐쇄조치 한 사실

사. 사업폐쇄 통보를 받은 후, (주)대송텍은 2001. 8. 10.자로 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동일자로 신청인 등 84명에게 고용계약서 제8조(계약해지)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

아. 고용계약서 제7조(계약기간)는 "2000. 10. 1∼2001. 9. 30."로 되어있고, 제8조(계약의 해지)는 "각 당사자는 TKP 관련업무 수행의 중단 등 기타 이 계약상의 노무제공 사유가 없어질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TKP 사업 운영을 위하여 2001. 8. 6. 동 공사 근로자 28명을 TKP 운영사업단으로 인사발령하고, 추가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지 않은 사실

차. 2001. 7.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관계 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조정을 종료(중지)한다고 결정한 사실

카.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하'판정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진정서 제출관련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은 '진정사건조사결과통보'를 통해 피신청인이 불법적으로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의위반이 발생하였고, 이를 시정 조치할 것을 피신청인 공사에 요청하였음또한 용역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실업사태가 발생되는 등 고용불안이야기되어서는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여사용하거나 민법에 의한 실질적인 도급계약으로 재계약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한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외 (주)대송텍과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자신의근로자들로 신청인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피신청인공사는 신청인들을 자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사용한 이후 지금에 와서 자신의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해고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된 처사임.

나. (주)대송텍의 독립성 여부

(주)대송텍은 1999.9. 「경영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주)대송텍에 대한피신청인 공사의 지배력을 유지·확대시켜왔고, 2000.11.22. 체결한 「TKP운영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들에 대하여 지배적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사용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음. ① 피신청인 공사와 (주)대송텍의 본사무소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 ② 피신청인공사가 (주)대송텍의 주요한 재산권 일부인 주식의 배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지배력을 행사한 사실, ③ 피신청인 공사의 결정만으로 '용역계약'내용이변경된 것으로 간주된 다는 불평등조항으로 당사자로서 균형이 심히훼손되었있음.

다. 직접적인 사용명령 여부

「TKP송유계획서」 및 「입하계획」「TKP송유근무편성표」「개인별탱크관리자」, 「휴가신청서」등을 참조하면 피신청인공사는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용자와 같은 업무명령, 인사관리,근태관리 등을 행한 사실이 있음.

라. 파견사업의 사용자책임 주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33조, 피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와 제7조에의거,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의사의 일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서는 임금을목적으로 하는 근로의 제공이 있어서는 안됨.

대법77다1239 및 중노위 2001부해 40에 의하면 실질적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의책임을 인정하였고, 원청사업주는 부당해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간접고용했는지 여부

피신청인 공사와 (주)대송텍, 그리고 신청인 근로자들의 삼면관계는 근로자공급이 불법행위로 무효화되었으므로, 불법원인에 의한 해체가 이루어지게되고 피신청인 공사와 신청인들간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여 왔음이분명하므로,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해야하며, 실질적사용자 책임을 져야함.

피신청인공사 직무 중 빈번히 메타기 유리막내 내의 수은을 교체하는 작업을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와 문제가 발생하며, 동법제28조가 유해·위험업무에 대하여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신청인들 중 일부에게 이러한 유해·업무에 종사시켜 왔다면법취지에 절대적으로 반하므로, 피신청인 공사에게 직접적 고용주 책임을 지울수 있음.

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피신청인 공사에게 파견법 위반사실이 있음을주장하고, 직접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 해고에 이르게 된이유임.

피신청인은 (주)대송텍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용역 계약의유효기간이 2001.9.30.까지 되어있고, 노동조합이 제기한 진정결과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의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든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재체결하여 사업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해당 (주)대송텍과 용역계약을해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미칠 목적으로 행한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소정불이익 취급에 해당함.

2. 재심피신청인 주장

가.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진정서 제출관련

성남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사업장폐쇄통보를 받은 (주)대송텍은 피신청인에게TKP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도급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통보를 하였으며, 신청인들에 대하여도 2001.8.1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통보를 함.

나. (주) 대송텍의 독립성 여부

(주) 대송텍은 1999.7. 우태주, 정긍모, 이주식, 김영수, 박도순이 공동으로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써 피신청인 공사는 (주)대송텍의 설립에 관여하거나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대송텍은 출자자 모두가 임원으로서 참여하며독립적으로 제3의 장소(피신청인 공사내의 별도사무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있음.

현재 국내에서 송유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피신청인 공사와(주)대송텍 뿐이며 (주)대송텍은 엔지니어링 진흥법상의 엔지니어링 활동의주체로서 피신청인 공사와 민법상의 도급계약의 한 유형인 기술 용역계약을체결하였던 것으로 정당한 도급계약임.

다. 직접적인 사용명령 여부

TKP 시설은 국방부 소유의 군사시설로서 주한미군의 유류수송 및 저장을 위한것으로, 주한미군이 유류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정량을 수송하여야 하며 항상유사시에 대비하여 적정량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고 업무의 전과정에서 국방부, 주한미군, 피신청인 공사, (주)대송텍이 상호 협의하여 업무가 처리됨.

발주자(국방부), 원도급자(피신청인 공사), 하도급자(대송텍), 주한미군의관계에서, 하도급자인 (주)대송텍은 TKP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제공하고, 원도급자인 피신청인은 TKP시설과 관련된 대민(토지보상 등과 관련된민원) 업무만을 직접수행하면서 기술적 업무에 대하여는 김독자로서의 역할을함.

라. 파견사업의 사용자책임 주체에 대하여

(주)대송텍의 TKP 업무수행이 근로자파견업무로 인정하더라도 (주)대송텍소속의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고 등에 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주체는파견사업주인 (주)대송텍에 있는 것이지 사용사업주인 피신청인 공사에게 있는것이 아님.

즉, (주)대송텍이 전문기술용역사업자로서 기술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행하지만,군사시설에 대한 관리 때문에 피신청인 공사는 (주)대송텍의 업무수행전반에대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임.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간접고용했는지 여부

TKP 운영을 위해 신청인들이 제공하였던 업무는 근로자파견 직종에 해당하지도아니하며, (주)대송텍은 엔지니어링진흥법상의 엔지니어링 활동의 주체로서기술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의한 근로자 파견이아니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따라서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들을 불법적으로 간접고용한 사실이 없음.

신청인들은 TKP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의수행내용 중 유류의 성분분석(불량검사)을 위한 실험기구로서 메타기를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해위험 작업이 주된 업무는 아니며유해위험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피신청인 공사나(주)대송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바. 구제신청의 실익 측면

신청인들은 (주)대송텍에 기간 (1년 단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들로근로계약 기간은 2000.10.1.∼2001.9.30.까지이며, 신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던사업장은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기간이 2000.10.1∼2001.9.30.까지임.

신청인들이 퇴사(2001.8.10.)한 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초심결정일(2001.11.20.경) 이전에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장도도급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신청 실익이 없음.

사. 부당노동행위의 여부

피신청인공사는 TKP 운영을 위하여 (주)대송텍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원도급자일뿐 신청인들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관련 당사자도아니며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도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피신청인의 부당해고 여부에 관하여

(1)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피신청인의 부당해고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대송텍이 신청인들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면서 해고한 주체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제1의2. "가" 및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과 (주)대송텍은 1999. 10. 1.∼2000. 9. 30.까지, 2000. 10. 1.∼2001. 9. 30.까지 TKP 운영도급계약서를 각 체결하였으며, 신청인들은 (주)대송텍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1999. 10. 1. 및 2000. 10. 1.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 피신청인과 (주)대송텍간의 실제 업무 수행실태는 용역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TKP 운영업무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3) 동법 제6조제3항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당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직접고용을 선택하도록 의제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및 당해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의 잇점을 도모할 수 있게 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 법상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까지도 고용의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2. 1. 25. 선고, 2001구43492 참조)

제1의2. "나" 및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9. 10. 1.∼2001. 8. 2.까지 약 1년 10개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 신청인들은 (주)대송텍으로부터 2001. 8. 10.자로 근로계약 해지되어 고용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도 않았으며,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당해 사건의 TKP 운영업무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직접 고용이 의제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나.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소정 불이익처분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의2. "차"에서도 인정한 바 피신청인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관계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제3의 "가"에서 판단한 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과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요건에 부적합하다.

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 종 률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김 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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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