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캐디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캐디피의 임금성을 인...

번호
2001부해915
일자
2002-09-06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근로자) 캐디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내린 대기발령 처분의 부당징계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 회사 캐디들의 근무실태를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없다 할 수 없으나, 신청인 회사측과의 근로계약 체결여부, 캐디 업무의 필요불가결성, 특히 캐디가 받는 캐디피의 임금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들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본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 ○·황 ○ ○>

재심피신청인

김 ○ ○·이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손 ○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11.30. 판정, 2001 부해 519, 부해 520)

1.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캐디배치 제외는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정직(대기발령)으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 신청인들이 정직(대기발령)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대하여 부당대기라고 결정한 것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30여명(경기보조원 230여명 포함)을 고용하여 체육시설관리업을 행하는 한성관광개발(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 이○○(이하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86. 5월경 및 1999. 10월경 각 피신청인 회사 한성관광개발(주)에 입사하여 캐디(경기보조원)로 근무하던 중 2001. 9. 6.과 2001. 9. 7. 각 정직(대기발령)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캐디의 제반 노무관리를 위해 회사가 임명한 직원인 캐디마스터가 캐디를 선발하고 교육시키고 있으며, 선발된 캐디들과 신청인 회사는 근로계약·고용계약 등 어떠한 노무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는 사실

다. 신청인 회사에는 캐디의 조직인 조장회의가 있어 캐디를 징벌하거나 회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보조원 관리규정이 있어 이에 의하여 캐디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 회사 캐디의 업무배치는 추첨에 의한 순번제에 의하며 별도의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신청인 회사측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캐디의 일정업무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 회사의 캐디는 내장객들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수령하고, 캐디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신청인 회사측에서도 이를 징수한 일이 없는 사실

바. 신청인 회사의 캐디는 캐디피 이외의 고정급 등의 보수가 없으며, 내장객의 감소나 폭설·폭우 등으로 경기가 없어 캐디들의 출장 기회가 적더라도 신청인 회사가 휴업수당이나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캐디에게 금품을 지급한 일이 없는 사실

사. 김○○는 2001. 8. 31. 백○○에게 "임○○ 위원장이 판공비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너는 들었느냐"며 물어본 이후 2001. 9. 6.부터 업무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2001. 9. 5. 동료 한○○와 다툰 후 2001. 9. 7.부터 업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근로자)들은 초심지노위에 2001. 9. 26.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사용자)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12. 20. 부당정직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신청인 회사 캐디의 근무실태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선발과정

캐디는 전문서비스직 종사자로, 캐디의 모집은 경기보조업무를 할 용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직원과는 다른 선발과정을 거침. 근로계약 등 일체의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캐디양성학원에서 캐디업무 가능자를 소개하면 별도의 기준 없이 등록시키고, 일반직원과는 달리 등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음. 다만 신원확보·능력입증을 위한 최소의 자료로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력서를 받는데 이를 두고 채용시 구비서류가 8가지나 되는 일반근로자의 선발과정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임.

2) 계약체결 여부

캐디가 수행하는 경기보조업무는 전문서비스직으로, 내장객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캐디 동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내장객과 동반하는 캐디는 내장객의 제반의무를 수행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캐디피를 직접 지급받으므로, 골프장 운영자와 캐디간에는 어떤 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캐디와 내장객과의 계약이 골프장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골프장 운영자는 이들의 편의를 위한 중개역할을 할 뿐임.

3) 직무교육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은 없고 다만 신규충원 캐디 대상으로 1일 1∼2시간 약 3주 가량 골프장 구조, 코스, 골프규칙 등 최소한의 안내를 하고 있는 정도로, 월2회 손님불편사항이나 항의사항에 대하여 캐디마스터가 전달하는 정기조례가 있으나 참석의무는 없으며, 친절교육은 전단만 붙일 뿐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4) 업무내용에 대한 지휘·관리

별도의 업무지시사항은 없고, 노사합의서에 따라 임명된 캐디마스터가 일정업무(업무수행상태, 출근시간 등)를 체크하고 있으나 이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는 것으로 업무지휘·명령으로 보기는 무리이며, 복장이나 화장에 대해서는 단속한 바 없음. 또한 신청인 회사에서는 캐디에 관한 전반적 관리권을 회사측이 아닌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으며, 자치집단인 조장회의가 징계 등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5) 출퇴근의 자율성 여부

캐디의 업무배치는 추첨에 의한 순번제에 의하며 이는 캐디의 대기부담을 경감시키고 일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캐디는 별도의 근무시간 없이 이탈이 자유롭고 이직시에도 일반직원과 같은 사직서 제출·수리 등의 절차가 없으며 자유로이 결근계를 제출하고 쉴 수 있고(결근계를 제출하는 것은 근태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근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이로 인하여 업무일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 근로자 집단에서는 절대로 나타나기 힘든 현상임.

6) 취업규칙 등 복무규칙 존재여부

캐디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칙은 없으며, 다만 순번을 지키지 않거나 지각하는 캐디에 대해 경기보조원 관리규정에 의한 대기정지를 도입하고 있음(사실상 동 규정은 운영된 적도 없음). 이러한 경기보조원 관리규정의 시행은 당사자간 계약이행에 관한 회사의 권리행사에 속하며, 이로 인해 사실상의 불이익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징계로 볼 수는 없음.

7) 캐디피의 임금성 여부

캐디의 소득은 전적으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캐디피에 의하며 이외에 고정급이나 기본급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캐디피에 대해 각종 세금관련(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 징수를 한 사실도 없고, 캐디피가 미지급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징수하지도 않고 캐디가 회사에 지급요청하지도 않는 등 회사가 전혀 캐디피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는 업무처리 수수료의 성격으로 보아야 함. 신청인 회사가 캐디피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타 골프장과의 경쟁관계에 따라 적정가격의 최저선을 정하는 것일 뿐 이를 캐디피에 대한 통제로 볼 수는 없음.

8) 경기보조업무가 골프경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여부

캐디는 내장객의 선택에 따른 부수적 경기요인일 뿐 골프장 운영의 본질적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음. 수동카트 대여제를 폐지한 것은 노사합의에 의한 것임.

나. 피신청인들은 2001. 4월 이후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신청인 회사는 2000. 12월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으로 캐디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은 이후로는 캐디들에 대한 일체의 관리권 행사를 해 온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서 했던 주장은 모두 2000년 당시 상황을 확대해석한 것들임.

다. 피신청인 김은주의 경우, 판공비 발언이 조합 내부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조합 내부의 분열을 야기했으며, 노동조합에서 '회사가 유언비어를 방치한다'며 회사측에 항의를 하여 박인수 이사가 피신청인을 만나 면담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캐디마스터에게 통지, 배치제외한 것임. 피신청인 이성자의 경우 피신청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소외 한영미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했다가 피신청인에게 구타당한 사건으로, 동 사건은 형사고소사건까지 비화되어 회사명예와 신뢰를 손상시켰으므로 피신청인을 배치제외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신청인 회사 캐디의 근무실태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선발과정

캐디의 선발 및 교육은 캐디마스터가 담당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합격 후에도 신입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배치를 하여도 좋을지를 최종평가하여 정식 캐디로 채용하며, 만 32세 이하만 가능하다는 등 나이제한까지 있어 일반회사에서 특정 직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절차와 다를 바 없음.

2) 계약체결 여부

캐디는 채용시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내장객(신청인 회사는 팀당 무조건 최소 1명의 캐디를 동행케 하므로 내장객이 캐디 동반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게 노무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캐디피를 지급받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사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 ...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회사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캐디를 고용하는 것임.

3) 직무교육

신입교육의 내용은 경기보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일반 회사의 자체 직무교육과 다를 바가 없으며, 항상적인 조회를 개최하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예절교육 등을 실시함.

4) 업무내용에 대한 지휘·관리

캐디의 전반적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캐디마스터는 신청인 회사 총무과 직원으로 회사가 임명하고, 조장회의는 프로골퍼나 캐디마스터가 주관하여 캐디를 징벌하거나 회사의 지시사항을 전달 하는 조직으로 자치적 집단이라 볼 수 없으며 그나마 거의 열리지도 않고 있음. 캐디는 경기보조업무 외에도 청소 등 잔업지시가 있으면 따라야 하며(이를 소홀히 하면 징계함), 휴장일에 전체 출근 지시가 있을 때도 있고, 캐디명부, 캐디수첩 등을 구비하여 화장·복장까지도 단속하는 등 캐디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출발시간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경기가 늦어지면 프로골퍼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 독촉을 하는 등 경기전반에 대해서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캐디는 지정된 내장객, 코스, 시간에 따라 움직일뿐 선택권이 없음.

5) 출퇴근의 자율성 여부

근무배치는 순번에 따라 이루어지나 다음날 예약이 완료된 후에야 첫 대기자 명단만 발표되며, 다른 캐디들은 자신의 출장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항시 일찍 출근하여 대기하여야 하고(호명시 대답이 없으면 제재함) 퇴근도 캐디마스터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각·조퇴·결근은 캐디마스터에 의해 집계·공표되고, 결근시에는 7일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일·공휴일 휴무는 1달에 2일을 초과하지 못하는 등 사용가능한 결근기간과 결근신청 대상이 정하여져 있으며, 요양시에도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결코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볼 수 없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일수 편차는 징계 등의 사정에 의해 유난히 근무일수가 적은 캐디들을 제외하면 편차가 큰 것도 아님.

6) 취업규칙 등 복무규칙 존재여부

경기보조원 관리규정에 의해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지휘 및 통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실질적으로 캐디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임. 동 규정에 따라 통상 캐디마스터가 직접 징계처분하거나 조장회의를 주재하여 당사자 소명없이 징계처분을 결정하곤 함.

7) 캐디피의 임금성 여부

신청인 회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캐디마스터 혹은 당번캐디가 캐디피를 내장객에게 받아 캐디에게 지급해 왔으나 금전사고가 생기자 캐디가 직접 받도록 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캐디들은 "캐디피 문제로 항의가 들어오면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각서를 써야 했음. 신청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캐디피 수준을 정하고 규제하며, 과다한 캐디피 요구시 자동퇴사하도록 되어 있고, 내장객이 캐디피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캐디마스터가 받아서 주는 등 캐디피는 내장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편의상 캐디가 수령하는 것에 불과함. 즉, 캐디피는 재심신청인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의 성격임. 또한 경기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은 전부 재심신청인 소유이며 대기실과 유니폼도 지급하고 있으나 캐디는 회사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그린피)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회사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8) 경기보조업무가 골프경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여부

신청인 회사는 팀당 1명 이상의 캐디 없이는 경기진행을 못하게 하는 방침이어서 수동카트도 대여하지 않으므로 경기보조업무는 필수적 요소라고 보아야 함.

나. 신청인은 2000. 12월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재심을 취하함으로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2001. 4월 복직 이후 일부 변경된 사항이라는 것은 조장직을 순번제로 바꾼 것, 경기보조원 관리규정 일부를 변경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다. 피신청인 김은주의 경우 노조위원장이 회사로부터 판공비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 신청외 백효순에게 그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있으며 이후 대기발령조치를 받은 상태이나, 이는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에 불과할 뿐 노조나 회사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부당함. 피신청인 이성자의 경우 대기실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며 쉬고 있는데 신청외 한영미가 "미친년"이라 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인데도 불구 이성자에게만 대기발령조치를 내렸으며, 이는 경기보조원 관리규정에 명시된 조장회의도 열지 않고 내린 징계로, 형평 및 양정이 부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징계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내린 대기발령 처분의 부당징계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본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 캐디들이 업무수행시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정직)에 해당하며 동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과 형평성 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건이 부당정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 건 신청의 경우 신청인 회사 캐디의 선발, 교육 등 제반 노무관리를 캐디마스터가 담당하고 있으나 캐디마스터는 선출직이 아닌 신청인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가 임명하는 점, 조장회의 역시 프로골퍼나 캐디마스터가 주관하여 캐디를 징벌하거나 회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조직으로 캐디들의 자치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캐디들이 업무지휘 및 통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경기보조원 관리규정에 의해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 회사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 회사와 캐디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는 점,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캐디가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캐디가 신청인 회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캐디피의 임금성 여부와 관련, 신청인 회사의 캐디는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수령할 뿐 그 외 고정급, 휴업수당 등 다른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으며 캐디피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전혀 납부한 일이 없는 점, 신청인 회사가 사전에 캐디피의 액수를 정하여 캐디들로 하여금 이를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캐디피 지급액의 차등으로 인한 캐디들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고객과의 사이에 캐디피 지급액의 과다 여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받지 못한 경우 캐디마스터가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수령하여 캐디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캐디들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신청인 회사 측에 캐디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캐디피의 지급 의무가 신청인 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회사의 캐디가 받는 캐디피를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의 경우 일부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신청인 회사와의 명백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동 대기발령 처분의 부당정직 여부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황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