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비진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
- 번호
- 2001부해920
- 일자
- 2002-05-17
사용자가 지노위 구제명령서에 의거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유기 근로계약작성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하겠다는 내용을 3차에 걸쳐 통보했다면 당시 근로자가 상당기간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궁박한 상태하에서 강박관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진의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어서 무효이고, 사용자가 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해지는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
(주)코오롱티엔에스 대표이사 심 ○보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창규>
재심피신청인
이 ○원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윤웅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심 ○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시 ○○구 ○○동 194-27 소재에서상시근로자 620명을 고용하여 관광버스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 ○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6.20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일용직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01.7.7 해고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일용직 관광버스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0.11.4 해고되었다가,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던 사실
나. 신청인은 2001.3.9 피신청인을 국내관광부 영업과에 2001.3.14자로 복직을 통보하면서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1.3.15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체결 재 요청건"이라는 제목으로 "출근을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거부하였기에 재차 근로계약을 작성을 요청하는 바이며, 동봉한 계약서(계약기간 2001.4.7 ~2001.7.7 )를 2001.3.23 09:00까지 작성제출하지아니할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1.3.27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체결 최종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근로계약체결을 독려하고, 2001.4.6 9시까지 이행치 아니하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1.4.6 임시직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동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01.4.7부터 2001.7.7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2001.6.4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 종결건"이라는 제목으로 2001.7.7자로 근로계약이 종료함을 통보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1.1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2001.12.27 우리위원회에 재심을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1.4.7부터 같은 해7.7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난폭운전 및 운행질서를 문란케하고 요금횡령 등 비위행위를 자행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사전에 통보하자 2001.6.22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7.7자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는 과거에도 피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궁박한 사정을이용하여 정상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이 아닌 임시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본 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1.4.7부터 같은 해 7.7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광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 난폭운전 및 운행질서를 문란케하고 요금횡령 등 비위행위를 자행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사전에 통보하자 2001.6.22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7.7자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과거에도피신청인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어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 체결시 피신청인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상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기간만료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주장이다.
피신청인의 해고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일용직 관광버스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0.11.4 해고된 사실이있고, 당시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던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에 대한 2000.11.4자해고와 관련된 구제명령의 원직복직 형태가 일용직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 행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복직을 통보하면서 복직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불응하자 신청인은 2001.3.15 다시 서면을 통하여 2001.3.23 09:00까지 신청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2001.3.27 다시 서면을 통하여 2001.4.6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01.4.7 ~2001.7.7)에 결국 서명날인하게 되었고, 2001.6.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2001.7.7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 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여부에 있다할 것인데, 제1의 2 "가"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복직을 통보하면서 복직조건으로 3개월의 유기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3차에 걸쳐 통보한행위는 당시 신청인이 상당기간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궁박한 상태하에서 강박관념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진정한 의사가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어서 무효이고, 신청인이 위 계약만료를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는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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