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불법행위를 제안해 대기발령을 받은 후 대기발령 장소를 이탈...

번호
2001부해930
일자
2002-05-20

재심신청인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간부사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과 조직의 건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함에도 조직의 분열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불법행위를 제안하는 의사표시를 무책임하게 했고 실제 일부 내용의 실행에 이미 착수했다. 또 재심신청인이 비록 대기기간 중에 자숙하고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기기간 중에 대기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인

홍○춘

재심피신청인

한국마사회 대표이사 윤○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기각’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11.23 판정 2001부해518)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 회사는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홍○춘(이하‘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6.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불법행위 제안 등의 사유로 2001.6.28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호(이하‘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800여명을 고용하여 경마업과 승마 및 마필개량 증식업을 행하는 한국마사회의 회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지점개설 방법의 개선, 제주이사의 마사회 부회장 임명과 직원의 인사문제, 청소용역원에 대한 임금 인상 건의, 구조조정 기준의 모호 및 갈등문제, 노조의 인사 전횡문제, 부산경마장 건설과 관련된 입찰방법과 사업자의 사전선정을 통한 해당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50억원의 조성을 통하여 정권교체시 불이익받을 임원 및 직원을 보호하자는 요지의 서신을 재심피신청인 회사 송파지점장(2급사원)으로 재직하던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2001.3.22 전달한 사실

나. 재심신청인은 송파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무관한 부산경마장 건설과 관련하여 금호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의 직원과 수차례 만나 시공업체 선정과 리베이트 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은 2001.3.23 신청인의 서신내용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위한 조사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분하에 재심신청인을 직위해제하고 총무처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한 사실

라. 재심신청인이 대기장소인 총무처를 이탈하여 송파지점에서 임의로 수차례 대기하였고 이를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

마. 재심피신청인이 2001.6.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불법행위 제안, 월권행위, 명령 불복종 및 불성실 대기’등을 사유로 재심신청인을 동년 6.28자로 면직처분한 사실

바.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제1호와 제2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된 사실

제3조(준수의무)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복종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의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인사규정 제42조(징계)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법령·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등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인사규정 제44조(징계의 종류)에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면직 등의 내용을 규정한 사실

자. 징계양정기준표에 비위의 정도(비위의도 정도와 고의 여부)와 비위의 유형(준수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영리업무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의 유형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4조(징계의 감경)에 감경 대상자로서‘회장 또는 장관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수행시 야기된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자’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65조(징계의 가중)에‘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실

카. 재심신청인은 당시 한국마사회 이○영 회장으로부터 1984.12.31과 1985.7.31 두번 그리고 1994.9.28 당시 한국마사회 오○의 회장으로부터 한번 표창장을 받은 사실

타. 한국마사회 제안규정 제1조(목적)에‘이 규정은 한국마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개선에 대한 창의력과 연구심을 고취하고, 이를 업무운영에 반영시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정의)에서‘제안이라 함은 업무의 능률화와 예산절감 등의 경제화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구체화하여 제출한 안건’이라고 규정된 사실

파. 한국마사회 제안규정 제3조(제안의 내용) 제2항에서 제안의 내용으로‘업무처리 개선 및 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황,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사항, 직장 환경미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사고방지에 도움이 되는 사항, 본회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다음 내용이 규정된 사실’ 등을 규정한 사실

하. 한국마사회 제안규정 제3조(제안의 내용) 제3항에서 제안으로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법령위배 또는 본회의 경영방침에 합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것’ 등이 포함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83.6.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사건 당시 송파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재심신청인이 한국마사회의 발전에 관한 서신을 재심피신청인에게 2001.3.22 전달하였으나 서신의 내용을 오해한 재심피신청인이 2001.3.24 재심신청인을 대기발령하였고, 2001.6.28 부당하게 면직처분하였다.

나. 평소 마사회의 발전과 노조활동에 관심이 많던 재심신청인은 월권행위의 비난을 감수하고 마사회의 발전과 현실을 재심피신청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점개설건, 노조 및 내부인사 및 구조조정의 문제점, 부산경마장 입찰문제, 마사회의 사회적 역할과 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견해를 담은 서신을 2001.3.22 재심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재심신청인은 이 서신에서 낙하산 인사인 제주이사의 부회장 승진의 문제점과 구조조정 당시 대상자 선정기준의 불명확성과 노조의 부당한 개입에 따른 논란, 승진인사 등의 인사에 있어 노조의 부당한 개입, 이권개입의 논란이 있었던 부산경마장 건설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와 시공사의 사전 선정을 통한 50억원의 리베이트 조성으로 정권교체 이후 예상되는 임원 및 직원의 피해를 보호하는 방안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라. 재심신청인은 위기에 처한 마사회를 구하기 위한 충정의 마음에서 서신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보낸 것으로 만약 사리사욕을 위하여 제안을 하려하였다면 재심피신청인에게 비공식적인 경로로 접근하였을 것이다.

마. 서신을 받은 재심피신청인은 격노하여, 2001.3.23 재심신청인을 직위해제하여 총무처로 대기발령하였으나 대기발령 만료기간(3개월)이 종료되어가는 시점까지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바. 서신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따른 노조를 비롯한 회사의 내부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총무처 대신 대기발령 직전 근무처였던 송파지점에서 대기하면서 재심피신청인에게 서신에 대한 해명을 위해 면담을 요청하면서 자숙하고 반성하였다.

사. 물론 대기장소인 총무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총무처에서 대기할 경우 발생할 조직갈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송파지점에서 대기하였고, 대기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했으며, 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엄중경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

아. 면담요청을 묵살한 재심피신청인은 별다른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않다가 부산경마장 건설건이 최저가 방식으로 결정된 후에 갑자기 감사팀에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자. 재심피신청인은 서신의 일부내용(부산경마장 건설건)만을 곡해하여 마사회의 발전과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재심신청인의 의도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행동으로 왜곡하였고, 암묵적으로 인정해주었던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근무상황을 문제삼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차. 재심신청인은 징계위원회 회부 이후 방법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의 자세를 보였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신청인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행위를 제안하였다는 것과 대기발령 기간 중 불성실하였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다.

카. 설혹 재심신청인의 서신전달 행위와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자세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신청인이 이에 관해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였고, 서신내용은 단순한 제안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착복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제안내용을 추진한 바 없고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에도 징계대상자의 비위와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징계에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 회장 또는 장관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8년 동안 마사회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이러한 노력이 평가되어 표창을 3번이나 수상한 재심신청인에 대해 재심피신청인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83.6.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재심신청인이 2001.3.22 재심피신청인에게 불법행위를 제안하는 서신을 보내와 2001.3.24 대기발령을 하였음에도 대기기간 중에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아 2001.6.28 면직처분 하였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2001.3.5 간부회의에서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천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기업의 간부사원(송파지점장, 2급사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재심신청인은 2001.3.22 부산경마장 건설추진과 관련 재심피신청인에게 서신을 보내‘부산경마장 시공업체의 사전 선정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 자신이 이미 금호를 주시공사로 한진을 부시공사로 선정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50억원을 조성하여 관련 임원과 정권교체시 퇴출이 불가피한 사람들에게 분배하자’는 요지의 불법적인 제안을 하였을 뿐 아니라 송파지점장의 업무와 관계없는 부산경마장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였고, 부회장 임면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을 통하여 월권행위를 하였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이러한 불법행위 제안 및 경영상의 월권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위한 조사와 신청인을 현 보직에 그대로 종사하게 할 수없다고 판단하여 2001.3.23 직위해제하여 총무처로 대기발령 하였다.

라. 재심신청인은 대기기간 중 대기장소인 총무처에서 대기하지 않고 임의로 송파지점으로 출근하여 지점장의 방을 차지하여 후임 지점장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2001.5월 총무처장이 엄중 경고하였으며, 2001.6.7 서면경고장을 수령할 것을 2차례나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다가 2001.6.20 수령하는 등 근무자세가 극히 불성실하였다.

마. 재심피신청인은 2001.6.22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징계관련 규정 및 징계양정기준’을 첨부한 부의서에 재심신청인의 회장 표창사실을 명기하여 통보하였고 재심피신청인은 불법행위를 제안하고 월권행위를 한 재심신청인에 대해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제1호와 인사규정 제42조(징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근거로 2001.6.27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 위원회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4조(징계의 감경)와 제65조(징계의 가중) 등을 두루 검토하여 재심신청인의 불법행위 제안 및 월권행위, 대기기간 중의 불성실한 태도와‘마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재심신청인에게 회장이 감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하려 한다’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재심신청인의 발언 등과 재심신청인이 18년간 근무한 사실 및 표창경력 등을 형량한 결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양정기준표의 비위 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여 2001.6.28 면직처분을 결정하였다.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재심신청인은 마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담은 서신을 공식경로를 통해 재심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은 일부 내용을 곡해하여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기간 중 재심신청인의 면담요청도 거절하며 별다른 징계절차도 진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서신전달 방법상의 잘못에 대해 대기기간 중 반성하고 있는 재심신청인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면직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형식적인 사전입찰로 리베이트를 조성하여 임원과 정권교체시 퇴출을 대비하자는 요지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의 서신을 재심피신청인에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신의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업체 실무자를 만남에 따라 간부사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성에 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반성하라는 뜻으로 재심신청인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대기발령장소를 이탈하고 상사의 시정요구를 수차례 묵살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인사위원회에서 비위의 정도와 재심신청인의 표창경력 등을 형량하여 면직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재심신청인이 보낸 서신의 성질

재심신청인은 서신내용이 단순한 제안이라고 주장하나, 재심신청인의 서신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제1.2의‘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산경마장 건설 시공자의 부당한 선정을 통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제1.2의‘타’와‘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업무의 능률화나 업무의 예산절감이라는 한국마사회가 인정하는 제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제1.2의‘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의 서신내용은 법령에 위배 또는 본회의 경영방침에 합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마사회에서 명시적으로 제안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국마사회의 제안규정상의 제안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의사표현이라 하겠다.

나. 징계사유의 타당성 여부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제1.2의‘바’와‘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의 1호에 직원의 준수의무의 하나로 ‘법령·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복종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42조(징계)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징계사유의 하나로‘법령·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등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재심신청인이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간부사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과 조직의 건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분열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불법행위를 제안하는 의사표시를 무책임하게 한 점, 재심신청인이 리베이트 50억원 조성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없는 부산경마장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해당업체 관계자를 만나 서신의 일부내용의 실행에 이미 착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은 법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심신청인이 비록 대기기간 중에 자숙하고 반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 사실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기기간 중의 대기장소를 수차례 이탈한 행위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심신청인의 상기 지적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상기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면직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는 바, 비록 재심신청인이 18년간 근속을 해왔고 회장의 표창 수상 경력이 3회에 달한다 하더라도 한국마사회의 지점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조직의 중추적인 중견관리자로서 최고경영자인 회장을 올바르게 보좌하여 한국마사회의 정도경영을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조직의 질서를 수호할 법적·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인은 본 판단‘가’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경마장 시공사의 부당한 사전 선정과 불법적인 리베이트(50억원)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신을 재심신청인에 보내어 불법행위를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이는 자칫 노사 및 직원간 갈등으로 연결되어 조직의 위기를 가져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과, 상관의 지시나 명령도 없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관계업체 실무자를 만나는 월권행위 등을 하였다는 점과, 대기기간 동안 상사가 대기명령한 대기장소를 이탈하여 임의로 서초지점에서 대기를 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없다.

따라서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본 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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