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소속직원들을 선동하여 사무실을 점거...
- 번호
- 2001부해95외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트라이엄프 한국지사 지사장 ○○○
재심피신청인 ○ ○ ○
【 2001 부해 95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트라이엄프 한국지사 지사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2. 판정 2000 부해 906 명령)
1. 본 건 신청중 신청인1에 대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신청인2에 대한 해고는 이를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1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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