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병을 이유로 휴직 및 전직명령을 하 였...
- 번호
- 2001부해97
- 일자
- 2002-03-22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태진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휴직ㆍ전직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휴직ㆍ전직 및 징계해고를 부당휴직ㆍ전직 및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 및 휴직ㆍ전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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