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병을 이유로 휴직 및 전직명령을 하 였...

번호
2001부해97
일자
2002-03-22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태진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휴직ㆍ전직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휴직ㆍ전직 및 징계해고를 부당휴직ㆍ전직 및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 및 휴직ㆍ전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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