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 ...
- 번호
- 2001부해98
- 일자
- 2002-01-18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삼정골프연습장 대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9. 판정 2000부해244)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마" 다음에 "바. 노동부 대구남부고용안정센타에 등록된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실자)관련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금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00. 1. 1.이고,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00. 4. 1.인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의 해고당시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4인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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