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계열기업간 내부사정을 구실로 전적전 제시한 근로조건과는 달...
- 번호
- 2001부해99
- 일자
- 2002-01-29
신청인
방○○
피신청인
(주)삼원기술단 대표이사 금○○
1. 본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2001. 9. 3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7. 4 (주)한광에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건물관리책임자로 재직하던중 2001. 8. 18 계열기업인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전적이 되어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다 같은해 9. 30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장소에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 및 감리업을 경영하는 (주)삼원기술단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1. 8. 18자 계열사간 인사이동과 같은해 9. 15자 퇴직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위원회 조사 및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나. 신청외 천○○ 전무가 신청인에게 "종전과 같은 임금 등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전적에 대한 동의를 구한후 2001. 8. 18 신청인을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전적을 시킨 사실.
다. 신청인은 2001. 9. 1 관련기관에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 사업장을 (주)한광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각각 변경 신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1. 9. 15 계열사인 (주)한광으로부터 신청인의 사직서가 수리 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보다 저하되는 임금 등의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한 사실과 같은달 30 위 요구를 거부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마. (주)한광의 인사기록카드에 신청인의 사직일자가 2001. 8. 1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바. "경영방침에 따라 계열기업간 직원들에 대한 전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적이 된 경우 근속기간의 통산등 종전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승계시켜 주고 있다"고 신청외 천○○ 전무가 진술한 사실.
사. 2001. 8. 30부터 "원주의료기기산업진훙센터"건립공사 현장에서 해고직전까지 신청인이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여왔다고 동 공사현장 소장인 황명섭이 위원회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전적에 대하여
1) 1997. 7. 4 건설업체인 (주)한광에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건물관리책임자(대리직)로 근무하던 중 신청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보가 이루어짐을 구두로 통보후 2001. 8. 18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전적을 시켰음.
2) (주)한광에서 맡아보던 건물관리 업무와 피신청인 사업장에서의 감리업무를 겸직 근무토록 하면서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을 유지시켜주겠다고 제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일 뿐 위 계열사간 인사이동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님.
3) 전적이 된후 피신청인 사업장의 원이사(성명 미상)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원주의료기기산업진훙센터"건립 공사현장에서 해고가 되기 이전까지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였음.
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01. 9. 15 그룹 회장인 한상설이 총무과장인 김○○와 신청인 및 총무과 여직원인 김○○ 등을 회장실로 호출하여 "총무과 직원들이 자신과 여비서인 장○○과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내 장미진이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니 당신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강박상태에서 사직의사가 없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케 한 다음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음.
2) 더욱이 사직서 제출전 이미 전적이 된 상태이므로 종전 사업장과는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었기 설령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같은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한 자중 총무과장의 사직서는 반려 되었으며, 같은달 17 신청인의 사직서가 같은달 15자로 수리 되었음을 (주)한광으로부터 통보받았음.
3) 2001. 9. 29 신청인의 급여통장에 퇴직금 등이 입금되었고, 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었음.
다. 해고에 대하여
사직서 수리전 이미 전적이 이루어졌음에도 위와 같이 그룹회장의 강요에 의거 비진의로 작성 제출된 사직서가 소속 변경전 사업장으로부터 수리 되었다는 구실로 회장의 미움을 사고 있던 신청인을 사업장에서 내�i기 위하여 종전보다 현격히 저하되는 임 금(700,000원, 비상주 감리원) 등의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기회다 싶어 재직중 단 한번의 징계전력도 없었던 신청인을 해고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라 볼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소속변경의 경위에 대하여
1)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수주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감리현장의 기계설비 분야에 종사할 감리직 1명이 부족하여 계열사인 (주)한광에 기계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신청인을 파견형식으로 감리기간(2001. 8. 17∼ 2002. 12. 23)동안만 피신청인 사업장 소속으로 적만 옮기도록 전보요청을 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종전처럼 (주)한광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음.
2) 소속 변경전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맡게될 업무가 비상근 감리직 근무이어서 (주)한광에서 담당해 오던 건물관리 업무를 겸직 근무토록 함은 물론 급여는 (주)한광에서 지원됨으로 종전과 같은 임금수준의 보장등 동등한 대우를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자 신청인은 "급여가 동일하고 감리경력도 쌓을수 있다"고 하면서 혼쾌히 계열사간 인사이동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주었음.
3) 신청인의 전적과 관련 발생된 급여와 각종 공과금은 종전 사업장에서 발생을 시키고,피신청인 사업장에서는 행정처리만 하기로 하였음.
나. 사직서 수리건에 대하여
1) 그룹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그룹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과 사직을 권유받고 2001. 9. 15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 사직서는 같은날 수리가 되었는데 당시 사직서가 수리 되었음을 통보받고도 철회의사를 밝힌바 없었으며, 같은달 29 퇴직금과 1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퇴직과 관련 이의를 유보하거나 사직처리가 무효임을 주장한 바 또한 없었음.
2) 2001. 8.18자로 (주)한광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인사이동이 된 것은 사실이나 서류상으로만 면직처리후 소속을 변경 하였을 뿐 종전 사업장의 업무를 그대로 병행하였고, 임금도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2001. 8. 18자 면직처분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주)한광에서의 면직일은 같은해 9. 15자임.
다. 채용취소에 대하여
1) 강요나 강박이 아닌 신청인이 자의로 작성 제출한 사직서가 2001.9. 15 수리됨에 따라 (주)한광에서 지원되던 신청인의 급여가 중단되고, 또한 겸직근무가 아닌 비상주 감리원직만 수행을 하게 되어 급여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책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대두 되었음.
2) 위와 같은 경영여건을 신청인에게 설명후 비상주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되 월 700,000원의 임금을 지급 하겠다고 제시하자 상근 근무와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같은달 27 채용취소 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후 같은달 30 퇴직처리를 한것임.
3) 이상과 같이 종전에 종사하던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가 2001. 9.15자로 종료되었기 새로이 근무하게될 피신청인 사업장과 임금과 근로시간, 근무의 장소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2~ 3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신청인에게 요구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부득이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그간 당사자간의 주장 및 관련 입증자료, 심문회의 등을 통하여 조사 심문한 바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 8. 18 이루어진 계열사간 인사이동과 같은해 9. 15 (주)한광으로부터 면직처분된 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같은달 3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가 이 건 구제신청의 쟁점사항이라 할 것이다.
가.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1. 8. 18 신청인에게 행한 전보발령이 서류상으로만 소속 사업장을 변경 하였을 뿐 고용종속관계는 종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신청인이 같은해 9. 15 (주)한광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서 그간 지급되어 오던 신청인의 급여가 중단되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근무조건을 정하고자 논의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장에서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여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같은달 30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을 하나 위 제1의 2 "나", "다", "마", "바",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주)한광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하기전 신청외 천병식 전무가 동등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신청인에게 전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소속을 변경시킨 점,
경영방침에 따라 계열사간 수시로 전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적이 되더라도 근속기간의 통산등 종전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승계시켜 주고 있는점, 2001. 9. 1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 사업장이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변경 신고된 점, (주)한광의 인사기록카드상 신청인의 사직일자가 2001. 8. 17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1. 8. 30∼ 해고직전까지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공동 수주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공사 현장 에서 감리원직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겸직 근무를 하였고 (주)한광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미 종래에 종사하던 (주)한광과는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고 이적된 피신청인 사업장과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식식적으로만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주)한광에 있었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계열기업간 내부사정 즉 급여지원이 중단 되었다는 구실로 전적전 제시한 근로조건과는 달리 하향 변경된 근로조건을 제시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을 당연퇴직 처분한 피신청인의 인사권 행사는 신청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할 것인바(대법 91다39559, '92. 3.13)』, 비록 피신청인 사업장의 입장에서 볼 때 신청인과 새로이 근로조건을 정할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업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 그 책임이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뿐만아니라 앞서본 바와 같이 이미 인사이동이 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업장간에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 되었음에도 또 다시 하향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을 퇴직처리한 것은 신청인이 근로 계약을 거부하게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관계를 지속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해고처분 또한 당연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종합 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정후
공익위원 김병현
공익위원 한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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