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복무지시 위반행위로 발생한 재해를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
- 번호
- 2001상병1
- 일자
- 2002-01-31
피신청인(근로자)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도주차량을 추적하는 과정 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을 복무지시위반 행위만을 입 증하고 있고,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복무지시위반 행위에 의한 재해 를 본인의 고의로 인한 과실이나 주의를 현저히 태만히 하여 휴업보 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장 ○○○
재심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업무상 상병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4.20.판정, 2001상병1)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의 업무상 부상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업무상 부상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는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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