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

번호
2001재해1
일자
2002-03-25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유)해동해운 대표 ○ ○ ○

위 당사자간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각 하"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 본 건 청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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