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

번호
2001재해2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충남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원종장장 ○○○

위 당사자간 재해인정의 이의에 관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청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