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레미콘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조활동은 정당하며 행정지도는 적...

번호
2001조정10
일자
2001-12-12

[노동조합]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 장문기

[사 용 자]

1. 선진레미콘 대 표 자 김 성 재

2. 삼광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순 덕

3. 중앙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문 기

4. 한라콘크리트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홍 택

5. 성진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재 희

6. 고려하이믹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익 종

7. 선일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재 민

8. 주식회사우신레미콘 대표이사 김 병 희

9. 한영레미콘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흥 식

10. 광명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용 서

11. 신성레미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병 흥

12. 금산콘크리트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우 실

13. 한일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동 문

14. 주식회사태명실업 대표이사 이 무 광

15. 상원콘크리트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종 식

16. 금강레미콘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광 재

17. 동양메이저주식회사 대표이사 노 영 인

18. 주식회사휴넥스 대표이사 김 성 렬

19. 동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명 수

20. 효성레미콘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방 원

21. 영산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재 관

22. 주식회사진성레미콘 대표이사 김 용 선

23. 주식회사국민레미콘 대표이사 권 태 경

24. 주식회사금강레미콘 대표이사 김 병 희

25. 주식회사서경산업 대표이사 김 병 희

26. 한일건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필 수

27. 성진레미콘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영 남

28. 주식회사강원 대표이사 조 성 수

29. 한전유화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성 근

30. 제일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재 천

31. 인천레미콘주식회사 대표이사 구 자 영

32. 주식회사신흥 대표이사 조 승 호

본건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은 당사자간의 주장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현 상황에서는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

1. 레미콘운반도급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들은 2000.9.17.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같은 해 9.22.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이후 5개 지부, 1개 지회, 57개 분회로 조직을 확대하고, 2001.3.12.과 같은 해 3.22. 두 차례에 걸쳐 문서로 삼표산업주식회사등 40개 사용자(이하 "회사"라고 한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들은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과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같은 해 3.27.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은 노조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 하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노조법 제48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 하여서는 아니된다(노조법 제30조)고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간 자주적·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들은 노동조합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고, 적법하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만큼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까지는 그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자주적·자율적인 해결노력을 보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회사의 잘못이 크다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가 본건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측에 거듭 노동조합과의 자주적·자율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회사들은 종전의 이유를 들어 계속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노·사 당사자간의 주장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현 상황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하기가 불가능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3.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야할 사안으로 노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헌법적 가치가 부여되는 근로3권의 성격이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며,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관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본건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회사들이 노동법과 나아가 헌법적 보호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점과 지금의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사들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에 맞추어 『행정지도』는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한다.

4.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사 당사자간에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노사교섭의 장을 만들어 성실하고 진실된 대화를 통해 노동쟁의를 자주적·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김금수

위원 박헌수

위원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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