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체협약에서 "팀장이상, 총무, 인사, 회계, 노...

번호
2002단협4
일자
2002-11-0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규정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범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이견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였다면 먼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규정을 살피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관여 사항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 자격과 가입)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기술직의 경우 ; 팀장이상, 총무, 인사, 회계, 노무 담당자"라고 규정한 경우, 이는 "회계직종 담당자"는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한 것으로 이를 팀장이상 회계담당자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 용 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이 ○○

노 동 조 합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정 ○○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상 회계직종 담당자는 사용자의 범위에 속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단협 3)

본 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제1호의 회계담당자란 모든 회계관련 업무담당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단순한 회계업무 담당자는 사용자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변경)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재심요청인과 노동조합간에 2001. 9. 25. 체결된 단체협약 제5조제1항에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조합규약에 따르며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기술직의 경우 : 팀장이상, 총무, 인사, 회계, 노무담당자, 2. 예술단체의 경우 : 단체장, 악장, 지도단원, 기획"이라고 명시한 사실

나. 재심요청인 회관의 회계직종 담당자는 회관 회계규정 제6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의거 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서 그 직을 지정받은 자로서 회관이 별도로 정한 특수업무수당(회계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다. 위 단체협약 제128조에 "조합과 회관은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사실

라. 2002. 5. 2. 및 같은 달 4.에 사무국 직원 4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회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 이○○·송○○, 경영기획팀 김○○ 3명도 가입하였으며, 같은 달 21.에 총무팀 송○○는 가입을 탈퇴한 사실

마. (재)세종문화회관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02. 5. 20. 서울지노위에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을 하여, 같은 해 6. 20.에 초심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6. 29.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요청인의 주장

가. 사용자로서 회계담당자에는 회계실무책임자와 회계업무 직접 담당자가포함됨

1) 재심요청인 회관은 1실 8개팀 9개 예술단으로 구성되어 상시근로자수는400명에 달하나 회계업무 취급 관련 직원은 노조원에 가입된 2명포함 총 6명뿐임.

위 6명은 재심요청인 회관의 회계규정 제6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제1항규정에 의거 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서 그 직을 지정 받은자(동조 제6조제2항)로서, 회관이 별도로 정한 특수업무수당(회계업무수당)을 지급받고,고유담당업무가 회계업무이며 구체적 직무실태가 회계전담부서의 담당직원인바, 사용자에 해당됨

2) 노조원에 가입된 "이상원" (총무팀. 6급. 2001. 11. 1.입사)은 6급회계경력직으로 채용되어 현재 계약·전도금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용자로부터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회관의 모든 물품구매계약을 하는 실무책임자로서사용자에 해당됨

3) 노조원에 가입된 "김화영"(경영기획팀. 7급. 1999. 7. 1. 입사)은 재심요청인회관 산하 삼청각의 각 팀(업무관리팀, 시설운영팀, 공연사업팀) 담당자들이예산 요청시 예산집행타당성을 검토 후 예산확인 작업을 통해 자금 지출을담당하므로 회계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됨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부당성

1) 노조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규정 해석에 반함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01254-665, 1996. 6. 28.)에 의하면, 『현행법제2조4호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 회사내의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등이 이에 해당한다고봄』이라고 하였음

2) 초심지노위는 회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외에 단순한 회계 업무를담당하는 자까지 모두 사용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재심요청인 회관은 회계규정 제7조(회계담당) 제2항으로『제1항의 규정에 의한회계담당사무의 전부를 대리 하거나 일부를 분장하는 대리, 분임 또는분임대리를 둘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회계(경리)업무는 상급자와 담당자등이 아울러 회계처리를 하므로 그 회계업무에 접하는 직원도 사용자의이익대표자에 해당

2. 노동조합측 주장

가. 사용자로서 회계담당자는 팀장임

1) 일반직, 기술직의 경우 사용자 범위는 "팀장 이상의 총무, 인사, 회계의 각각책임자와 노무담당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무국의 회계담당은관리자가 아니고 단순한 회계업무 담당자임

2)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제2호 "예술단체"의 경우 단체장, 악장, 지도단원,기획은 각 예술단의 운영과 활동의 주요한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는 자임.

동 조항 제1호 "일반직과 기술직"의 경우도 한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업무의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3) "팀장"은 팀별 업무의 관리 감독과 권한, 책임을 가지며, "총무"는 총무팀전체 업무에 관여하고 관리, 감독하는 총무팀 팀장이 이에 해당하며, "인사"역시 인사권을 가진 인사책임자를 말하며, 회관의 부서에는 별도의 인사팀이없으므로, 각 팀별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 이상의 관리자가 해당함.

"회계" 는 회관 운영 특성상 전체부서에서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회계의주요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회계라 칭할 수 있으므로, 회계업무가 보다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팀의 팀장이 해당

4)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조합원의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사업주를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구체적 적용기준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손상되는가여부의 문제임.

사용자측은 "회계"를 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체직원으로 규정하여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논리라면 이는 회계업무를수행하고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적용시키는 포괄적인 범위로확대될 수 있어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 저지하여 노동3권을 크게훼손시키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큼

3. 판 단

본 건 재심요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5조의 사용자 범위는 "주요한 권한과 책임 여부"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아, 일반직 및 기술직의 경우 팀장 이상의 총무, 인사, 회계의 각각 책임자와 노무 담당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재심요청인(사용자)측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관한 행정해석 및 재심신청인회사 회계규정에 의거 팀장이 아닌 회계담당자도 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바, 동 규정상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으로 그 가입범위를 명백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단체협약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였다면 먼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규정을 살피고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대한 관여 사항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1996. 4. 6. 선고 96다 1320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의 "가"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요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 자격과 가입) 제1항 제1호는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기술직의 경우 ; 팀장이상, 총무, 인사, 회계, 노무 담당자"라고 규정하였고 위 단체협약은 노사 양 당사자가 2001. 9. 25.에 합의한 것으로, 위 단체협약상 규정을 살필 때 "회계직종 담당자"는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언 상 명확하고, "회계직종 담당자"란 제1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 요청인 회관 회계규정 제6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에 의거 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서 그 직을 지정받은 자로서 회관이 별도로 정한 특수업무수당(회계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측은 직무상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살펴 팀장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 양측이 명시적으로 회계직종 담당자를 사용자로 단체협약에 규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팀장이상 회계담당자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재심요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상 사용자에는 회계직종 담당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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