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경영하는 여러개의 공장 중 하나를 경영악화로 폐지...

번호
2002부노10및2002부해35
일자
2002-09-11

하나의 법인이 장소적으로나 사업내용면에서 각각 상이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노동조합도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3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폐지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복귀할 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소멸된 이상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뿐만 아니라 위 폐업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그 내용을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이며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또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충남 아산시 배방면 회룡리 삼정백조A ○○○-○○○ 지○○ 등 32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 ○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번지 주식회사 일진 대표이사 이○○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주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12. 12. 2001부해228∼229, 231∼234, 236∼240, 242∼245, 247∼251, 253∼259, 262∼266, 268∼270, 2001부노70∼71, 73∼76, 78∼82, 84∼87, 89∼93, 95∼101, 104∼108, 110∼112 결정)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고, 재심피신청인이 2001. 9. 5.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 천안공장에 1993. 1. 3.부터(천안공장 사업개시일보다 입사일이 빠른 신청인들은 천안공장 전신인 반월공장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천안공장 가동으로 반월공장이 천안공장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임) 1999. 10. 1.사이에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2001. 9. 5.자로 천안공장을 폐업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전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충남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 ○○○번지에서 상시근로자 82명을 고용하여 알루미늄샤시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일진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법인은 하나이나 충남소재의 알미늄사업분야, 경기반월소재의 와이어사업분야, 경기수원소재의 통신사업분야 등 3개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장소적으로나 사업내용면에서 각각 상이하고 별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독립채산제의 형태로 운영하고 노동조합도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2000년도 임·단협 교섭결렬로 2000. 5. 29.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사이에 150여일 간의 전면파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사유로 2001. 6. 18. 파업을 재개하자 피신청인은 그 다음 날인 2001. 6. 19.자로 직장폐쇄를 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천안공장은 1996년부터 알루미늄샤시 제조업을 개시한 이후 1998년 80억원, 1999년 61억원, 2000년 163억원 등 2000년말까지 누적 손실이 414억원에 이른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1. 9. 5. 천안공장을 폐업하기에 앞서 근로자 해고 60일 이전인 2001. 7. 4.자로 "인적구조 조정(경영상 해고)에 관한 건"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나노동조합측은 단체협약 체결만을 요구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1. 7. 16. 다른 사업본부에 고용승계를 요청하였고, 2001. 8. 21. 동종업체에 고용알선을 요청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폐업, 정리해고 등이 예상되는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지 위하여 그간 부동산 매각, 대리점 정비, 소속 관리직 사원의 상여금 반납, 여유 인력에 대한 사내교육, 신규채용의 중지, 연장근무의 축소, 순환 휴업의 실시, 희망퇴직 실시 등을 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악화로 천안공장을 폐업하고자 2001. 7. 27.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같은 해 7. 28. 전 근로자에게 같은 해 9. 5.자로 폐업한다는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며, 같은 해 7. 31. 희망퇴직자에게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해지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1. 9. 5. 충남 천안세무서에 피신청인 회사 천안공장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현재 회사 정리계획에 의거 청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

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2. 1. 3. 수령한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2. 1. 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계약 해지 경위

-피신청인은 2001. 7. 24. 노동조합지회장에게 2001. 9. 5.자로 알미늄사업(천안공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과 희망퇴직사원 모집,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은 사원은 2001. 9. 5.자로 사직처리 할 것임을 통보함.

-피신청인은 알미늄사업 폐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1. 9. 5. 자로 사업을 폐지하였고 동일 자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함.

나.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근로계약해지는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 3개 사업부문(알미늄분야, 와이어분야, 통신분야) 중 알미늄사업부문만이 폐지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근로자 지위는 존속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사업부의 폐지라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부당한 해고임.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자신의 경영상의 결단에 의하여 사업본부의 폐지를 결정하고 또 이를 시행하였으므로 사업본부 폐지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었다 할 것이나 기타 정리해고에 필요한 요건을 상실하였음.

2)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업본부 폐지결정 통보 및 폐지이후에도 청산절차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며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전원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고,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동, 회사 경영상 사정이 있는 경우 사내 또는 계열회사로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에게는 위 노력을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으며 희망퇴직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사업부폐지 이후 즉시 회사내 다른 사업본부 또는 계열사 등으로 이동하였음.

3)공정한 해고기준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지 않았음. 즉,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전원 해고하고 일부 희망퇴직자들을 다른 사업본부 및 계열사로 이동시킨 처사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이었으며 기타 신청인들을 전원 해고할 목적으로 일체의 해고기준을 마련해 둔 바 없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사실조차 없음.

4)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일 60일전에 통보의무 및 해고회피방안과 해고기준 등에 관한 성실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즉, 피신청인 회사는 2001. 7. 24.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알미늄사업폐지 및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같은 해 9. 22. 까지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 같은 해 9. 23.자에 해고하여야 했으나 해고를 통보한 이후 42일만에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음.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 한차례 협의하였는데(8월 17일) 다른 사업본부로의 인사이동권을 가진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참석하지 않고 인사이동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일개 알미늄사업본부 책임자인 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다른 사업본부로의 인사이동, 하도급 계약해지 등 해고회피방안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그 후 단 한 차례 협의도 가지지 않은 채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음.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행한 사업본부의 폐지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업의 축소에 불과할 뿐 피신청인 회사와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 것이 아닌 이상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근거한 인사이동 권한에 의하여 사업 내 타 사업본부로의 배치전환을 모색하거나 계열사로의 이동을 모색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이를 포기하였고 신청인들 전원을 해고할 목적으로 해고의 기준조차 마련하여 두지 않았으며 또한 해고에 이른 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해고회피방안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임.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이 가입하였던 노동조합을 혐오한 나머지 사업본부의 일부 아웃소싱을 하고자 하였던 그간의 방침을 바꾸어 사업부폐지라는 극한적인 방침을 택하였고 해고회피노력의 과정에서도 희망퇴직을 한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반면,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조합원인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전혀 해고회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따라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조합원이라는 신청인들의 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계약 해지 경위

1)알미늄사업(천안공장)폐업의 불가피성

피신청인 회사 알미늄사업부는 1996년 천안에서 공장을 가동한 이후 2000말까지 누적적자가 414억에 이르렀으며, 그중 2000년도에는 6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로 거래처 이탈 및 수주격감으로 당해연도만 16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매출량에 있어서도 2000년도 파업이후에는 전년동기 50%에도 못미쳐 오다가, 2001. 6월 재 파업 이후 폐업까지는 1999년 대비 18%정도의 매출량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경영혁신을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6. 18. 또다시 파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집단행동(직장점거 등)을 함에 따라 수주 및 생산량의 격감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수준의 경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임.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자칫 회사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부득이 2001. 9. 5.자로 알미늄사업부를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임.

2)사업본부별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있음.

피신청인 회사는 법인체는 하나이나 장소적으로나 사업내용면에서 각각의 상이한 3개의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독립채산형태로 각각의 사업을 경영한바, 즉 충남 천안소재의 알미늄사업분야, 경기 반월소재의 와이어사업분야, 경기 수원소재의 통신사업분야로 각각의 상이한 장소에서 상이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독립적인 경영을 하였던 것임.

3)사업본부별 독자적 노동조합 및 별개의 단체협약 적용

3개의 사업분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사업내용이 다르고 근로조건 등이 상이함에 따라 노동조합 역시 각각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즉 천안소재 알미늄사업본부의 경우 "일진아산공장노동조합"을 그리고 경기반월소재 통신사업본부의 경우 "(주)일진노동조합"을 각각 독자적으로 결성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수원소재 정보통신사업본부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도 않는 등 회사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사업본부별로 상이한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밖에 없고 근로조건이 상이할 수 밖에 없음.

4)인사, 회계 등 경영권 행사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개의 사업본부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 공장의 휴업, 퇴직 등 인사권을 각 사업본부장이 행사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인사이동은 각 사업분야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평소에도 상호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임. 회계 역시 각 사업본부별로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나. 구제 실익이 없음(각하 사유)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며, 사업체가 폐업함으로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진 이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일치된 견해임. 동 사건 역시 한계사업 및 누적적자로 더 이상의 경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폐업을 하고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 전원을 당연퇴직 조치한 것이므로 사업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구제신청의 실익은 없다할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마땅할 것임.

다. 설사 정리해고로 접근하더라도 절차상 내용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

재심 신청인은 동 사건이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당연퇴직에 해당됨에도 이를 정리해고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 설사 재심신청인의 주장대로 정리해고로 접근하더라도 신청인 스스로가 경영상 이유와 대상자선정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60일의 협의과정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주장과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만 답변하겠음.

1)6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고 성실한 협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알미늄사업부의 폐지를 2001. 7. 24.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므로 통보 후 42일만에 정리해고를 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2001. 7. 4. 자로 "인적구조 조정(경영상 해고)에 관한 건"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같은 달 13일, 26일 등 수차에 걸쳐 노사협의회 참석을 거부했고, 폐업 공고 후에도 8. 17.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측은 협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근로자측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했던 것임. 아울러 60일 이전에 근로자측에게 통보하였고 성실한 협의를 위해 회사측은 부단히 노력했으나 근로자측이 합리적 이유없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임.

2)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폐업 공고후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해고회피 노력이란 정리해고가 예상될 경우 상당기간 전부터 하는 것이지 1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즉 회사측은 폐업, 정리해고 등이 예상되는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지 위하여 그간 부동산 매각, 대리점 정비, 소속 관리직 사원의 상여금 반납, 여유 인력에 대한 사내교육, 신규채용의 중지, 연장근무의 축소, 순환 휴업의 실시, 희망퇴직 실시 등 정리해고 등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다 했음을 신청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계약해지는 천안공장(알미늄사업분야)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라고 주장한 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 알미늄사업분야, 와이어사업분야, 통신사업분야 등 3개사업부문 중 알미늄사업분야만이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되었으므로 사업축소로 보아 정리해고의 요건 중 60일전에 노동조합측에 통보 및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회사는 전시 제1의2. "가"항에서 인정하였듯이 법인체는 하나이나 충남 소재의 알미늄사업분야, 경기 반월 소재의 와이어사업분야, 경기 수원 소재의 통신사업분야 등 3개의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각 사업본부는 장소적으로나 사업내용면에서 각각 상이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노동조합도 별도로 조직되어 사실상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 천안공장은 전시 제1의2. "나" 내지 "사"항에서 인정하였듯이 1996년 천안에서 공장을 가동한 이후 2000말까지 누적적자가 414억에 이르렀고, 그 중 2000년도에는 6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로 거래처 이탈 및 수주격감으로 당해연도만 16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매출량에 있어서도 2000년도 파업이후에는 전년동기 50%에도 못미쳐 오다가, 2001. 6. 18. 재 파업으로 수주 및 생산량이 격감되는 등 경영회복 불가능으로 자칫 회사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01. 9. 5.자로 알미늄사업부를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되고 달리 위장 폐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천안공장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3개 사업분야 업종이 서로 상이하여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 왕래가 사실상 불가한 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 교류가 없어서 그 소속 근로자도 다른 사업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독립단위라고 인식하는 상태에서 근무하여 온 것이라면 경영상 심한 곤란을 겪고 있는 천안공장만을 폐지하면서 당해 근로자들을 당연퇴직시킴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단컨대 피신청인 회사 천안공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됨으로써 근로자가 복귀할 회사가 소멸된 이상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그 내용을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이며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또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정리해고 대상이라 할지라도 피신청인 회사는 해고 60일 이전인 2001. 7. 4.자로 "인적구조 조정(경영상 해고)에 관한 건"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점, 그 후 수차에 걸쳐 노사협의회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은 단체협약 체결만을 요구한 점, 폐업 공고 후에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된 점, 2개 사업본부와 동종업체에 고용승계 및 고용알선을 요청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정리해고의 요건도 구비되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배 병 우

공익위원 하 경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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