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구두경고로 끝났고 인사규정상 권한이 있는 자가 행한 징계가...

번호
2002부노118및2002부해234
일자
2002-09-04

신청인은 지사장실 내에서 상급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조직상하간 질서 및 직원복무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대해 현장경고제에 의거 주의조치를 받았으므로 이후 감봉조치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경고제에 의거 경고조치를 하면 복무관리일지에 내용을 기록하고 반드시 증거서류를 첨부해 서울지역본부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당시 구두경고만 했을 뿐 사후조치가 없었으므로 현장경고제에 의한 경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공단의 인사규정상 징계권한이 있는 자가 행한 징계가 아니며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신○묵

(대리인 변호사 도재형)

재심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룡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2.27 2001부노271 및 부해1117)

본건 신청은 이를 모두‘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내린 2001.9.21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며, 징계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묵(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피신청인 공단’이라 한다)에 1989.7.18 입사하여 강원지사에 근무하던 중 2001.9.21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룡(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장소에서 상시 근로자 10,000여명을 고용하여 국가의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공단 강릉지사 이○완 지사장은 2001.6.14 근무 중에 노동조합인트라넷사이트의 열람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1.6.15 09:10경 위‘가’항에 대하여 지사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인 행정지원팀장(차장)과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몸싸움을 벌였던 사실

다. 이○완 지사장은 위‘나’항에 대하여 사건발생당일 신청인에게‘구두경고’를 하였고, 그 외 상급기관인 서울지역본부에 보고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사실

라. 피신청인 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위‘나’항에 대하여 2001.8.6부터 2001.8.7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근거로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을 2001.9.21자로 정직 1개월의 징계로 확정된 사실

마. 피신청인 공단 서울지역본부(강원지역 포함)는 2000.12.11부터 지사장 책임경영체제 기반구축을 목적으로‘현장경고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사실

바. 현장경고제 관리지침에 의하여 서울지역본부 관할 2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직원의 의무위반 등이 경미한 사항은 지사장이 현장경고 조치하고, 복무관리일지에 관련내역을 기록한 후 반드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서울지역본부에 상황을 보고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무거운 사안일 경우 서울지역본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사실

사. 신청인이 2002.3.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우리위원회에 같은 달 25일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징계에 관하여

공단 강릉지사 이○완 지사장은 2001.6.14 근무시간에 노동조합 인트라넷 사이트(전사넷)를 열람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열람을 중단할 것을 명하였음. 전사넷은 사회보험노조 전용사이트로서 노동조합과 전국에 있는 조합원의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하는 관계로 메일 확인 및 사이트 검색이 잦아지고 있었음. 따라서 지사장의 전사넷 사용 전면금지 조치는 조합원들을 긴장시켰음.

2001.6.15 오전 9시 10분경 사회보험노조 강원본부 정책부장을 맡고 있는 신청인은 전사넷 사용금지에 대하여 지사장과 면담하는 중 이○진 행정관리팀장(차장)이 들어왔고, 신청인은 행정관리팀장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되었고, 상황은 주위의 만류로 곧 종료되었음.

이 건 관련 신청인은 지사장 및 팀장에게 사과를 하고, 당일 지사장으로부터‘현장경고제’에 의거 엄중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

공단은 책임경영을 위하여 2000.12.11부터 징계사안의 경중을 가려 사안이 가벼우면 현장경고를 하고 사안이 무거우면 서울지역본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현장경고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었으며, 2001.9.10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지역은 서울지역본부에 포함되어 실시함.

지사장은 본 건이 노사화합차원에서 현장경고를 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지역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종료한 것임.

그러나 2개월이 지난 2001.8월 6∼7일간 신청인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었고 이를 근거로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확정되었음.

신청인의 2001.6.15 행위에 대하여 강릉지사장은 현장경고제에 의거 현장경고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건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나, 동 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내부지침을 스스로 어긴 것이고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어긋나며, 감사담당자의 말을 통하여 볼 때 신청인의 활발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표적징계를 한 것임.

나.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이유

공단 내에는 신청인이 속한 사회보험노조(민주노총 소속)와 직장노조(한국노총소속)가 존재하고 있으며, 공단은 사회보험노조의 강한 단결력과 교섭력에 대하여 견제하는 노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공단은 사회보험노조 등을 대상으로 한 징계에 대하여는 직장노조에 비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는 바,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가 정당한 이유

신청인은 공단 강릉지사 급여관리팀 급여조사업무를 담당(4급)하면서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강원본부 정책부장(비전임)의 직책에 있는 자임. 공단은 문화와 조직이 다른 3개 의료보험(공무원, 직장, 지역)이 통합된 관계로 직장문화 및 노사관계 정립, 복무질서 확립이 매우 긴요한 상황임.

그러나 신청인이 소속된 의료보험노조는 의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직장상사 및 동료들에게 폭언, 폭력, 감금 등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지사장 및 중간간부의 무력화를 시도함.

이러한 행위는 법질서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노력하였고, 위반시 엄정 문책할 것을 수시로 주지시켰음.

노조가 불시에 지사장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고성으로 항의하고 지사장을 보좌하는 행정관리팀장(3급)의 배석을 저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직장상사인 행정관리팀장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직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고 조직 상하간 질서 및 복무기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로서 비위의 도가 중함.

신청인은 현장경고제에 의거 신청인에게 지사장이 책임범위 내에서 경고처분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다시 징계처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사장이 행한 구두 경고(주의)처분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징계의결기관에 의한 처분조치가 아니므로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지역본부장이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임.

지사장은 현장경고제에 의거 경고처분을 함에 있어 지역본부와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신청인에게 경고장 등을 발부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서울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하나, 동 건 사건발생 후 2개월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자체 종결처리한 사실이 감사에 지적되어 지사장도 경고처분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본 건에 대하여 현장경고제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현장경고제는 서울지역본부 자체에서 관할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제도로 여러 문제가 있어 2002.2.9 폐지됨.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

공단본부로부터 징계표적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임. 공단에는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두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직장노조는 통합 이후 사용자측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의료보험 지역노조는 거의 매년 파업을 해왔고, 폭언·폭력 등 비정상적 방법에 의거 사용자측을 굴복시키는 전술을 구사하여 징계 및 해고가 많았던 것은 사실임.

그러나 1사2노조 구조아래 상호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노조에 대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편파적 대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공단 징계위원회는 본 사건을 심의함에 있어 신청인의 중대한 비위에 대하여 개전의 정, 기타 지사장 및 해정지원팀장의 선처 등을 고려하여 감봉처분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부당징계에 대하여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노조사이트 열람을 금지하는 지사장 지시에 대하여 지사장 면담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팀장과 마찰이 있었으나 지사장으로부터 현장경고제에 따른 주의조치를 받았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하여 종료되었음에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감봉 1개월로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당한 징계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사실과 비교해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도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현장경고제에 의한 경고가 아니므로 별도로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현장경고제에 의거 주의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제1의2‘나’내지 ‘바’에서와 같이 현장경고제에 의거 경고(주의)조치를 하면 복무관리일지에 내용을 기록하고 반드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서울지역본부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시에는 구두경고만 하였을 뿐 이러한 사후조치가 없었으므로 현장경고제에 의한 현장경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 공단의 인사규정상 징계권한이 있는 자가 행한 징계가 아니며,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이를 정식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신청인은 지사장실 내에서 동료직원이 보는 가운데 상급자인 행정관리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조직상하간 질서 및 직원복무의무를 위반하였는 바, 신청인의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피신청인이 조직질서유지 차원에서 신청인을 감봉 1월의 징계조치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공단의 직장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비위사실이 가벼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중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며 노동조합간의 차별을 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과 직장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비위사실이 비위내용, 성질, 양태 등이 서로 달라 단순히 징계형량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노동조합간 차별을 두는 부당노동행위(불이익처분)라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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