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가스제조(운송)업자가 운송업무를 소사장에게 위탁한 경우, ...

번호
2002부노120외
일자
2002-11-22

가스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소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소사장의 폐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운송업무를 위탁한 가스제조(운송)업자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가스제조(운송)업자가 소사장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이후 소사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용, 해임 등의 인사권은 물론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지휘 감독의 권한을 직접 행사한 사실로 보아 소사장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가스제조(운송)업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및 지휘 감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재심신청인

곽 ○ ○ 외 2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재 심 피 신 청 인

대성산소(주) 대표이사 손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권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3. 5. 판정, 2001부해1066, 부노262, 부해1130, 부노277 병합)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과의 사이에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소사장을 두어 모든 사용자로서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여 2001. 10. 31. 재심신청인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행위이다.

3. 재심피신청인은 소사장을 통하여 재심신청인들을 불법적으로 파견받아 온 자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신청인들이 이미 고용의제 되었으나 노동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의 부당해고이다.

4.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조합탈퇴 종용 및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고행위,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 2, 3, 4, 5호 불이익처우,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지배·개입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이다.

5. 재심피신청인은 근로자들을 원직에 상당하는 직무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6. 재심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재심피신청인은 본 결정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10일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결정문 사본을 게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곽○○(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과 윤○○(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1995. 12. 26.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소사장 이○○이 운영하는 대성용역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1. 10. 31. 대성용역의 폐업과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들이고, 이들 중 신청인1은 대성산소용역기사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17명 가량을 고용하여 가스제조 및 운송업을 경영하는 대성산소(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5. 12. 22. 대성용역 대표 이○○과 액화가스제품에 대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2001. 10. 31.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사실.

나. 신청인은 1995. 12. 26. 대성용역 대표 이○○과 면접하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되었고, 이후 1997. 5. 15.와 5. 17. 각각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다. 대성용역 대표 이○○은 2001. 10. 31. 피신청인에게 운송위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같은 날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직원의 정기 임금지급일은 25일로서 신청인들이 대성용역 대표 이○○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매월 15일과 서로 다르고, 피신청인이 매월 10일 대성용역 대표 이○○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던 사실.

마. 신청인들이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피신청인 회사 직원과 신청인들의 임금수준에 차이가 없었고, 매일 아침에 출근하여 대성용역 대표 이○○과 면담하고 일비(고속도로 주행료 계근비 등)를 지급받았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4대 보험(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가입과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 일반행정업무 처리를 대성용역에서 행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바. 신청인들이 운행한 차량은 피신청인 소유이고, 피신청인이 소사장에게 배차지시를 하면, 이 배차지시서를 토대로 소사장이 소속 근로자인 신청인들에게 배차를 하여 해당 납품처에 납품하도록 되어있고, 추가배차 등의 경우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배차담당자가 유선 등으로 직접 신청인들에게 배차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사.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대성산소용역기사노동조합(위원장 곽○○)을 설립(2001. 9. 17)한 후에 대성용역 대표 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해고된 후에는 피신청인에게 고용보장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아. 신청인 등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가 이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자, 2002. 3. 21.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의 작업방법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생산한 산소 등의가스를 운반하기 위해 3대의 탱크로리를5명이 교대로 운전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던자들로서 피신청인과 실질적 고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으나 형식적인근로계약관계는 피신청인이 만든 소사장과체결되어 있는 자들로서 이들의작업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음.

1)출·퇴근 및 배차

신청인들을 정해진 출근시간인 07:00피신청인 회사 시화영업소로 출근하면피신청인 회사 배차담당자 이형우과장의배차명령에 따라 차량을 받고배차지시서를 받아 해당 납품처에 물건을납품해 왔고, 통상 화물차는 기사들에게고정되어 있으므로 배차지시의 주요내용은피신청인의 납품처와 납품순서에 대한내용이고, 때로는 피신청인이 직접 고용한근로자들이 운전하는 화물차를운전(피신청인소속 노조 파업시용역기사들이 근로)하거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분리된 다른 소사장업체인 시화용역이나 안산용역의 기사들이운전해야 하는 화물차를 운전하기도하였음.

2)충전, 납품 및 기타 서무업무

신청인들은 배차지시서에 따라 피신청인이지정한 곳에서 탱크로리에 가스를충진하고 이를 확인하며, 충진과정에서피신청인의 물량이 부족한 경우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타사(유니온가스, 서울냉열, 인천제철, 동국제강 등)에서물량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도 있었고, 납품을 하면서 출고증, 인수증, 납품서에각각 날인하는 서류상의 업무를 행하며최종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차량운행 및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서해당업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에대한 의무를 이행해 왔음.

3)업무지시

용역기사의 업무가 대부분 차량을운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상시적인지휘감독이 있지는 않았으나 이는피신청인 소속 정규직이나 신청인들과같은 소사장 소속의 근로자간 차이가없었고, 다만, 간헐적으로 추가배차,배차취소, 배차변경 명령이 운행 중에통보되는 경우 피신청인이 직접 하는데주로 피신청인 소속 이형우과장이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해 변경된 내용을전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성용역 등소사장들을 경유하지 않았으며, 이를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의 주된 부분에서피신청인이 지휘·명령을 행하였음은명백함.

4)차량의 관리

신청인들의 업무는 화물차 운전에국한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차량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이나 소사장의소유가 아닌 피신청인 소유 자동차의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신청인들이수행하였음.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류는 피신청인이공급하는 피신청인 사업장 내의 유류저장소에 저장된유류를 피신청인의 명령에 따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음.

·신청인들에게 배속된 차량의 주행 후 세차의무는피신청인에 의해 신청인들이 지고 있고, 차량의 청결상태가불량한 경우 피신청인 소속 관리자들로부터 지적받는 일이있었고, 세차 지시가 있으면 피신청인 반월공장내의고압세차기를 이용하여 직접 차량을 세차하였음.

·써스볼트, 파킹 등 소모형 부품 교체시 신청인들은피신청인에게서 이를 직접 지급받아 근로자들 스스로 이를교체하여 왔음.

·차량의 정기 검사일이 되면 피신청인 명령으로신청인들이 검사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하고 있음.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피신청인에게 직접보고하였고, 피신청인은 직접 이의 수리를 지시하여신도림동 소재 피신청인 전속 정비창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차량을 수리하여 왔음.

·차량에 탑재된 탱크로리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사장 경유 없이 피신청인에게 직접 이를 보고하고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아 탱크로리를직접 수리 의뢰토록 되어 있음.

5)일비의 지급

신청인들에 대한 임금은 최소한 형식적인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소사장을 경유하여지급되어 왔으나, 신청인들에게 24시간업무가 부여되면 귀사시간이 늦어지는경우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 피신청인 소속배차과장인 이형우과장이 신청인들의일비(고속도로 주행료, 계근비 등)를 직접계산하여 지급하여 왔음.

나. 신청인들의 근로조건

1)신청인들의 근로조건이 소사장과의 근로계약에의하여 지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본적 임금의지급에 국한된 것이고, 임금근로의 기본적인 틀형을 둘러싼사회보험료 납부의무책임을 소사장이 진다는 점 외에는발견할 수 없고, 이는 소사장이 피신청인의 노무관리업무의일부만을 대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2)식당, 샤워시설, 기사휴게실, 대기실, 정비고,세차장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직접고용 근로자들과의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있었고, 따라서 신청인들은 자유롭게 이와 같은 사업시설을 이용할수 있었음.

3)신청인들의 피복은 피신청인에 의해 지급되어왔고, 이 피복에는 피신청인 사업체명이 인쇄되어 있으며,신청인 곽민형의 경우 1999년까지 피신청인 소속근로자들이 결성한 직원 낚시회(해강낚시회)에서정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피신청인 소속의 근로자들과신청인들과 같은 직원들간에는 형식적으로도급사-용역사간의 차별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업무를 행하고 동일한 지휘·명령계통에서 일하고 있음으로해서 근로자 상호간의 인격적 차별은 없었음.

다.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1)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고용책임

피신청인은 직접고용의 책임을 회피할의도로 피신청인 회사의 전직 임원들로하여금 용역사를 설립하게 하여 이들로하여금 운송업무의 일부를 도급으로전환시켜 수행하게 하였고, 위탁계약서내용 등으로 보아 소사장들이 신청인과대등한 관계라기 보다는 소사장들이피신청인의 운송업무를 위해 신청인들을고용하여 피신청인을 위해 근로하게 한것으로 소사장들은 단지 피신청인의인사노무관리를 대행한 것에 불과함.

2)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한직접고용책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배차지시서를직접 전달한 점, 휴대폰으로 업무지시를하면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한 사실이있었던 점, 소사장들의 5천만원의 자본금외에 자산이 없고, 계약서상 상당부분의운영비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업무를행한다는 점, '가스안전관리법'상 사용자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탱크로리의소유주가 피신청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때 피신청인이 단지 허가만 받지 않았을뿐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이 분명함.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같은 법 제6조3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의제의무는 이행해야 함.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 체결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은 파견법의 특별한관계에 비추어 적절치 못하고, 법문해석을 통하여 보더라도 노조법제2조제2항의 사용자의 정의 중'사업주'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여사업을 행하는 주(主)를 의미하는 것으로본다면, 파견법의 사용사업주와파견사업주는 모두 여기서 말하는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없는 만큼 이의 해석과 더불어 적절한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임.

2)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계속된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책임과 달리노동조합이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해태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노조를 결성하고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소사장과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임.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가지고 왔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에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회사로부터 출근시간에 대한 규제 및 배차 등 피신청인 회사의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1)출·퇴근 및 배차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08:30분으로명시되어 있고, 신청인들의 출근시간이07:00라는 것은 신청인들이 직접적인사용자인 소사장과의 근로관계 하에서주된 의무인 근로를 제공하면서 소사장의직접적 지휘, 감독아래 있다는 것을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신청인들은피신청인 회사의 배차담당자의 배차명령에따라 차량과 배차지시서를 받아납품했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이 제시한배차지시서와 피신청인소속 근로자들의배차지시서를 비교해 보면 사실이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신청인들의배차지시서에는 신청인들의 이름이기재되지 않았는데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배차담당자가 소사장에게 배차지시서를전화로 통보하고 인편으로 송부하면소사장이 직접 신청인들에게 배차지시를하고, 해당 납품처에 납품하도록 시스템이구성되어 있고, 이는 신청인들의 주장과는달리 배차에 있어서도 소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충전과 납품, 기타 서류업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물량이 부족한경우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타사에서물량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고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가 자체생산과함께 타사에서 매입하여 항시 거래처에납품하는 것이므로 이 업무의 일부를위탁받은 소사장 또한 같은 절차에 따라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며, 소사장과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신청인들은 당연히소사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것이고, 물건을 납품하면서 출고증,인수증, 납품서에 날인하는 업무를 행하는것 역시 피신청인과 소사장이 체결한운송위탁계약서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소사장의 의무로서 소사장은 수급받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수반되는 내용으로 소사장의 이행보조자인신청인들이 당연히 행하여야 하는 업무인것이고, "차량운행 및 안전점검보고서"는신청인들이 소사장에게 제출하고, 2주에1회 소사장에게 피신청인은 보고를 받고수령하였지 직접 신청인들로부터 수령받지않았음.

3)신청인들에 대한 업무지시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권은근로계약에서 약정된 근로의 구체적내용이나 실현방법 등을 확정하는권한으로 이는 임금지급의무에 상응하는사용자의 권리로서 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 근로계약에 근거한 지시권을행사할 권한은 없고, 신청인들이 그러한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시에 따를의무도 없으며, 신청인들은 간헐적으로 추가배차, 배차변경 등을 대성용역 사장을 경유하지않고 피신청인 소속 과장으로부터 직접받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직접고용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긴급, 부득이한 경우 소사장과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신청인들의휴대폰 번호를 파악하여 직접 지시를 한것을 가지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에대한 직접고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일탈한 것임.

4)차량관리

·유류는 소사장이 자기비용으로 구입, 신청인들에게지급하는 것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저장소가 있는 이유로신청인들이 소사장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수령하는 것이지피신청인 명령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소사장이 자신의업무수행에 필요한 유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소사장소속의 신청인들이 스스로 유류소비 현황을 점검하고 직접수령하게 되는 것이고, 피신청인의 회계부서는 매월 말유류사용에 대한 비용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피신청인 소속 관리자들이 차량의 청결상태를지적하거나 세차지시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주장으로 운송위탁계약에 의거 피신청인 소속 관리자가판단하여 소사장에게 시정 요구할 수는 있으나, 피신청인소속 관리자의 대부분이 신청인들의 얼굴이나 이름도모르는 상황에서 신청인들에게 직접 지적하였다는 주장은사실이 아님.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부품들은 차량의 부품이아니라 가스 충전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셋트당가격이 2천5백원이며 신청인뿐 아니라 타사에도 당연히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이러한 충전에 필요한 소모성부품들을 자동차 관리와 연계하여 표현함으로써 신청인들이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아 차량을 관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것은 잘못된 것임.

·피신청인 소속의 차량관리자는 소사장에게차량관리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차량 정기검사는 소사장이직접 관리하였고, 따라서 소사장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가 신청인들에게 직접 지시하였다는주장은 잘못된 것임.

·피신청인이 직접 차량의 수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은운송위탁계약 제5조 "운송장비 운영 및 관리"에 위반되는내용으로 동조에 의하면 차량수리비는 소사장이 부담하기로되어 있어 굳이 피신청인이 소사장 소속 근로자에게 그러한지시를 할 필요가 없음.

·탱크로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비용을부담하도록 운송위탁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그 절차에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 배차를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를 소사장에게지시하지 않고 직접 신청인들에게 수리하도록 했다는 것은설득력이 없음.

5)일비의 지급

피신청인은 소사장과 체결한 계약서에명시된 용역비를 지급하면 소사장은 그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들을채용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지피신청인이 소사장을 경유하여 임금을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피신청인 회사의 "여비규정"을 무시하고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일비를 타회사직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배차과장이절대로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고, 특히, 신청인들은 2001.10.31. 대성용역을퇴직하면서 소사장인 이영광으로부터퇴직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들스스로도 대성용역의 근로자임을 인정한것이라 할 것임.

나. 신청인들의 근로조건

1)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을차지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토대로양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을 경우 노동법의 규율 대상인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피신청인은 소사장과 약정된 용역비에 대한 처분권한은있다 할 것이나 지급받은 용역비를 토대로 자신의 사업을운영하는 소사장 소속의 본질적인 근로조건에 대한피신청인의 처분가능성은 없고, 이러한 사실은 소사장이신청인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음은 물론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자기부담으로 납부해 온사실에서도 증명됨.

2)신청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본질적인근로조건이 소사장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지배됨에도불구하고, 회사에 출입하는 외부인 또한 이용하는 시설의이용이나 근로자들의 자생적 친목단체인 '해강낙시회' 가입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근로조건을 직접지배한 것이고 소사장이 피신청인의 노무관리 일부만을대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고,

피신청인 회사는 거래처직원 등에게도회사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신청인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도아니고, 식사비는 매달 소사장에게 비용을청구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의 피복은소사장이 직접 구매하여 신청인들에게지급하였고, 업체명 인쇄는 소사장이요청하여 허락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과동일하게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주장은사실이 아님.

다.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1)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규정을 적용받고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는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지며 노무지휘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신청인들은소사장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에 약정된 채무를이행하기 위해 소사장에게 직접 채용되어 소사장과근로관계를 형성하고 그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고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등 소사장의 이행보조자로서 채용된근로자임. 따라서, 신청인 등과의 관계에서 근로관계당사자로서 사용자 지위는 소사장에게 있고, 피신청인은소사장과의 관계에서 도급인의 지위에 있을 뿐신청인들과는 근로관계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함.

2)신청인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고용의제되었다고 하나,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파견사업주(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를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체결한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고, 파견된근로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의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것을 말하고, 피신청인은 소사장과 근로자 파견계약을체결하고 신청인들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에 근로하게 한사용사업주가 아니라, 소사장과 피신청인이 생산 또는매입한 액화가스제품(산소, 질소, 알곤)을 피신청인이요구하는 장소에 운송 납품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사장에게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운송위탁계약의 당사자, 즉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며 소사장은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할것이어서 신청인들은 소사장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위해 직접 고용한 소사장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신청인 등이 자의적으로 소사장을파견사업주로 피신청인을 사용사업주로의제하여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법률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파견근로에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라.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소사장과 운송위탁계약을체결한 후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을소사장에게 이행하여 왔을 뿐 소사장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임용, 해임 등의인사권은 물론 신청인들의 노무제공에관하여 어떠한 지휘, 감독을 행한바 없고,신청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처분가능성이없으므로 신청인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의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그 사용자적의무는 당연히 소사장이 부담하여야 하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을 피신청인이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의 사용자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작업방법이나 근로조건,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으로 보아 소사장은 단지 피신청인의 인사노무관리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소사장을 통하여 신청인들을 불법적으로 파견받아 온 자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들이 이미 고용의제 되었음에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이 사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 내지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1995. 12. 22. 대성용역 대표 이○○과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의 일부를 도급준 이래 계약을 수 차례 갱신해 왔고, 신청인들은 대성용역 대표 이○○과 구두 및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되었던 점, 피신청인 회사의 정기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로서 신청인들이 대성용역 대표 이○○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날은 매월 15일로 다르다는 점, 신청인들이 매일 대성용역 대표 이○○과 면담한 후 고속도로비와 개근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점, 신청인들에 대한 4대 보험의 가입과 일반행정업무를 대성용역에서 수행한 점, 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수급인의 경제적 영세성을 말해 줄 뿐 법률적으로 그 도급계약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라는 점,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소사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들도 소사장을 사용자로 인식해 왔다는 점이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이 이미 피신청인에게 고용의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체결한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고, 파견된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추가배차 등의 경우에 피신청인 회사 직원이 전화 등으로 신청인들에게 직접 지시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긴급 부득이한 경우 가스의 적기 공급을 위해 피신청인과 소사장이 업무지시권의 일부를 공유한 정도로서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소사장을 배제하고 소사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및 업무상 지휘명령을 직접 행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사용자는 소사장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소사장과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청인들에 대한 임용, 해임 등 인사권은 물론 노무제공에 대한 지휘, 감독의 권한을 소사장이 행사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들의 사용자는 소사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적 의무는 당연히 소사장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한 것이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 종 률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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