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연봉제 도입을 노조와 합의없이 추진하였다는 사정만...
- 번호
- 2002부노128
- 일자
- 2002-11-04
사용자가 회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추진하고, 연봉제 실시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 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경향여객운수(주) 대표이사 신 ○○
재심피신청인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경향여객지부장 박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금번 연봉제 도입 등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초 심 주 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2. 3. 18. 판정, 2002 부노 7)
본 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의 금번 연봉제 도입 등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신○○(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176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경향여객운수(주)대표이사 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경향여객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1998년도 2억1천4백여만원, 1999년도는 1억4천7백여만원, 2000년도 4억8천5백여만원, 2001년도 2억4천여만원 등 총 10억8천6백여만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고, 그 외 부채가 56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1998년도에는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차고지를 매각하였고, 2000년도에는 인천 계양구 박촌 소재 토지와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제2차고정비장부지를, 2001년도에는 인천 중구 항동 소재 토지를 각각 매각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온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2001년 8월 34번노선 차량 25대를 인천시에 감차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고, 동 차량 모두를 매각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2002. 1. 1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고, 연봉제 계약으로 인하여 조합원 1인당 임금이 삭감되었던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2001년 2월초부터 수차에 걸쳐 회사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교양교육을 통하여 전달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직서를 받고,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2. 4.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2002. 4.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회사는 수년간에 걸친 경영난으로 누적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회사 회생을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 등 특단의 경영개선책을 강구하면서 임금을 현행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노동조합장과 수차에 걸쳐 충분히 협의하고 5회에 걸쳐 운전기사들에게 회사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였던 바, 대다수 기사들이 이에 동의하여 그 간 발생된 퇴직금정산을 위해 전 운전기사에게 사직서를 징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던 것이며, 당시 사직서 징구과정에서 회사에서 강요하거나 압력을 준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도 없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은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회사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전혀 합의없이 임의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임. 조합원들은 월161만5천원·상여금 600%·제수당 등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신청인은 임의적으로 사표를 강요하고 사표수리후 연봉제로 전환시켜 조합원 1인당 년 8,500,000원의 임금을 삭감시킨 것임.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는 배차를 해주지 아니하고, 회사에 출석시켜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먼저 신청인 회사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게된 경위를 살펴본다.
제1의2 "가"내지"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 1998년도에 2억1천4백여만원, 1999년도에 1억4천7백여만원, 2000년도에 4억8천5백여만원, 2001년도 2억4천여만원 등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고, 부채가 56억여만원에 달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인 회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차고지를 매각하였고, 2000년도에는 인천시 계양구 박촌 소재 토지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제2차고정비장 부지를 매각하고, 2001년도에는 인천시 중구 항동 소재 토지를 매각하여 그 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온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1년 8월에는 34번 노선 차량25대를 인천시에 감차 신청하여 인가를 받고, 동 차량 모두를 매각하였다. 신청인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을 실시하였고,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음은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입증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연봉제를 도입한 이유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지배개입 할 목적이라기 보다 경영난 타개하기 위하여 연봉제(즉 실질적인 임금삭감)를 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청인 회사는 연봉제 전환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직서를 강요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사직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준 사실이 없다면서 당사자간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연봉제 전환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이후 다시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단체협약 제4조의 규정상 "회사는 종업원이 입사 시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원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곧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지배개입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임의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제1의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2002. 1. 1부터 연봉제가 도입된 것이 사실이고, 연봉제 계약으로 조합원 1인당 임금이 삭감된 부분도 인정되나 이 내용 자체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지배개입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 회사의 연봉제 도입 등과 관련된 일련의 진행사항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노동조합을 지배개입 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사실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 취지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주 완
공익위원 김황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