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거소지가 아닌 주소지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낸 점을 ...

번호
2002부노136및2002부해291
일자
2002-09-10

근로자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구속되기 전의 주소지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단체협약의 규정상 징계절차에 있어 본인에게 징계회부 내용을 사전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고사유가 된 쟁의행위를 같이 계획, 선동, 주도하였던 노동조합부위원장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진술을 하였다면 동 위임장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 내놓을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달리 거증자료가 없어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거소지가 아닌 주소지로 통보서를 보냈다는 점을 들어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재심신청인

1. 윤 ○○, 박 ○○, 김 ○○, 이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3. 27. 2001부노279, 부해1142 명령)

1. 본 건 박○○, 이○○의 부당해고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본 건 신청 중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 중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박○○, 이○○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2. 본 건 초심결정 중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 같은 박○○(이하 "신청인2"라 한다), 같은 김○○(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 같은 이○○(이하 "신청인4"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1988. 7. 18.부터 1992. 1. 1. 사이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불법파업을 계획, 선동, 주도한 책임을 물어 2001. 10. 24.자로 징계해고되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번지 소재 384명을 고용하여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공단 노사는 2000. 12. 22.부터 2001. 9. 4.까지 23차에 걸친 임·단협 교섭(임금교섭은 11차부터)을 하였으나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어 임·단협 중 임금부분과 단협 10개항목이 타결되지 않은 사실.

나. 위 노사 협상 결렬로 노동조합은 신청인들의 주도로 2001. 9. 21. 투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같은 해 9. 2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민영화 반대 내용의 총 파업투쟁지침 1~7호 및 투쟁속보 1~3호 등의 유인물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면서 투쟁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며 총파업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한 사실.

다. 신청인들이 주도한 위 파업으로 피신청인 공단은 약 48억 7천만원의 손실과 대외적인 명예가 훼손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1. 6. 11. 구미열병합발전소 지하식당에서 같은 해 6. 12.과 6. 13.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서울소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과천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열릴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에 참석하려는 노조원들에게 "정부에서 강력 대응할 것인데 무리하게 서울 집회에 참석하여 집행간부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마. 신청인2와 4는 2001. 5. 25.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구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공공연맹 주최의 "민영화 저지, 정부지침 분쇄, 공공연맹 결의대회"에 노동조합 구미지부 노조원 72명을 인솔하여 반월지부 노조원 66명과 함께 참석하여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는 등 부분파업을 주동한 사실.

바. 신청인2와 4는 2001. 6. 12.과 6. 13.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서울소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과천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주관 총파업투쟁집회에 참가한 사실.

사. 신청인2와 4는 2001. 6. 14. 조합원 78명을 인솔하여 구미산업단지를 돌며 가두시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2001. 9. 29. 구미열병합발전소 내에서 민주노총구미시지부 관계자들과 파업출정식을 개최하여 민영화 반대를 위한 전면파업선동과 2001. 9. 30. 구미열병합발전소 4호기를 노조원 임○○ 등으로 하여금 가동을 중지하도록 한 사실.

아.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두 번(2001. 5. 26. 및 같은 해 7. 3.)에 걸친 조정신청에 대해 양당사자의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성실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와 양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고 종료한 사실.

자. 신청인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사업장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다) 등 관련법 위반으로 신청인1과 3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청인 2와 4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은 사실.

차. 피신청인은 위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계획, 선동, 주도한 책임을 물어 2001. 10.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76조(공단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공단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때 징계처분한다)를 적용하여 신청인들을 동일 자로 징계 파면한 사실.

카. 노동조합부위원장 직무대행 최○○은 2001. 10. 24. 신청인 2와 4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시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과 동인들의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법정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선처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타. 신청인2와 4를 해고할 당시 적용하던 단체협약 제27조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며칠 전에 징계통보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신청인2, 4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2. 4. 11. 수령한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2. 4.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1)노사관계

가)노동조합은 2000. 11. 29. 피신청인 공단에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을 제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2001.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지도를 권고하여 이후 2001. 7. 2. 제20차 교섭까지 총 8차에 걸친 추가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여 2001. 7. 3. 또다시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2001. 7. 18. 조정을 종료하였음.

나)노동조합은 2001. 9. 19.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88.78%의 파업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음.

다)노동조합은 반월열병합발전소는 2001. 9. 30.부터 동년 10. 5.까지, 구미열병합발전소는 2001. 9. 30.부터 동년 10. 3.까지 가동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하는 한편 이를 공단내 각 수용업체에 통보하고 추석연휴 개시일인 2001. 9. 30. 파업에 돌입하였음.

라)노동조합은 구미열병합발전소의 가동중지기한인 2001. 10. 3.까지 파업을 하면 임·단협이 타결될 것이라 기대하고 위 기일까지만 파업을 계획하여 파업 중에도 피신청인 공단에 교섭을 요구하여 2001. 10. 2.부터 10. 3. 까지 강원도 춘천시 소재 세종호텔에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피신청인 공단의 무성의한 교섭태도와 기존 입장 고수로 협약체결은 무산되고 이후에 계속하여 교섭을 갖자는 약속을 한 상태에서 피신청인 공단의 공권력 투입요청으로 2001. 10. 4. 새벽 춘천시 남면 소재 기화유스호텔에 경찰을 투입하여 전조합원들을 안산경찰서와 구미경찰서로 연행하여 신청인들을 구속하였음.

2)징계파면

피신청인 공단은 위 파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청인들이 구속 수감중이던 2001. 10.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규정 제76조(공단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징계처분한다)를 적용하여 동일 자로 신청인들을 파면하였음.

나. 해고의 부당성

1)위 쟁의행위는 첫째, 주체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된 명실상부한 교섭단체로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니고 있는 노동조합이 행하였고, 둘째, 임·단협 체결을 목적으로 행해진 쟁의행위로 그 목적상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셋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기타 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정당한 쟁의행위이며 넷째, 파업에 있어 폭력행위나 파괴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 공단의 기물파손 및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사업장 외부에 조합원들을 소집한 이후 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장소도 사업장을 떠나 단순히 노무 제공만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파업을 행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분인 것임.

2)피신청인 공단은 열병합발전소 보일러, 기타 발전시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므로 본 파업은 이러한 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방법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발전시설의 가동중단이 인체의 생명,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동 법상의 안전보호시설이라 할 수 없음.

3)피신청인 공단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 및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명백한 법령위반의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33조는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고 있어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한하거나 그 정당성을 침해할 수는 없다 할 것임.

4)피신청인 공단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신청인들이 구속 수감되었음에도 신청인들의 집 주소로 통지만을 하고 신청인들에게 동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 대리인 등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1)노사관계

가)노사는 2000. 12. 22.부터 2001. 9. 4.까지 23차에 걸친 임·단협 교섭(임금교섭은 11차부터)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임·단협 중 임금부분과 단협 10개항목이 타결되지 않음.

나)노동조합은 두 번(2001. 5. 26. 및 같은 해 7. 3.)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바, 동 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여 성실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와 양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고 조정을 종료하였음.

다)위와 같이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공단이 수용할 수 없는 민영화의 철회와 무리한 위로금의 지급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중단을 선언하고 2001. 9. 24.부터 신청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 집행간부 12명이 반월열병합발전소 주차장에 천막 2개를 설치하고 철야 농성을 하여오다 2001. 9. 30.부터 같은 해 10. 4. 10:20까지 전면 파업을 하였음.

2)신청인2와 4의 구체적 비위사유

가)노동조합은 임·단협 교섭권을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위임하고 2001. 5. 25.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구장에서 개최된 위 공공연맹 주최의 "민영화 저지, 정부지침 분쇄, 공공연맹 결의대회"에 노동조합 총회를 빙자하여 노동조합 반월지부 노조원 66명, 구미지부 72명(신청인2와 4가 구미지부 노조원을 인솔하여 참석) 등 138명과 함께 참석하여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는 등 신청인들이 주동이 되어 부분파업을 하였음.

나)신청인2와 4는 2001. 6. 12.과 6. 13.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서울소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과천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주관 총파업투쟁집회에 참가하는 등 불성실근무를 하였음.

다)신청인2와 4는 2001. 6. 14. 13:30부터 파업출정식을 가진후 조합원 78명을 인솔하여 구미산업단지를 돌며 가두시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

라)신청인2와 4는 2001. 9. 29. 14:00∼16:00 구미열병합발전소 내에서 민주노총구미시지부 관계자들과 파업출정식을 개최하여 민영화 반대를 위한 전면파업을 선동함.

마)신청인2와 4는 2001. 9. 30. 구미열병합발전소 4호기를 노조원 임병정 등으로 하여금 가동을 중지시키고 노조원 100여명을 인솔하여 춘천시 남면 소재 기화유스호스텔로 가서 반월열병합발전소 노조원 등 191명과 함께 2001. 10. 4. 10:20까지 민영화 반대에 관한 토의와 "단결 투쟁하여 민영화를 저지하자"라는 등의 구호제창, 체육행사 등을 통하여 집단농성을 하였음.

3)징계 내용

피신청인은 위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계획, 선동, 주도한 책임을 물어 2001. 10.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76조(공단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공단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때 징계처분한다)를 적용하여 신청인들을 동일 자로 징계 파면하였음.

나. 해고의 정당성

1)신청인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사업장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다) 등 관련법 위반으로 신청인1과 3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징역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청인2와 4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음. 또한 이러한 신청인들의 불법파업행위로 인하여 피신청인 공단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 (약 49억원)과 대외적 명예훼손 등 손실을 입었음.

2)피신청인 공단은 신청인들이 주도한 부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영업손실, 입주업체피해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대외적 명예훼손 등 손실을 입었음.

3)또한 피신청인 공단은 쟁의행위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 등은 이러한 직무명령을 불응하였음.

4)위와 같이 신청인들은 불법파업을 계획, 선동, 주동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지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발생시켜 징계파면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임.

5)신청인2와 4는 피신청인 공단이 신청인2와 4가 구속 수감된 것을 알면서도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신청인2와 4의 주소지로 2일전에 통보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시행 중인 단체협약 제27조는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며칠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일 전에 통보되었다 하더라고 가족들이 신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이를 노조부위원장 직무대행 최종덕이 신청인2와 4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동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정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직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 것은 대리인을 통하여 진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 성립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인 바(대판 '94다 46596 : 1995. 5. 26), 본 건에 있어 피신청인의 신청인2와 4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파악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항 내지 "자"항에서 인정하였듯이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공단과 2000. 12. 22.부터 2001. 9. 4.까지 23차에 걸친 임·단협 교섭을 하였으나 발전소 민영화와 관련하여 고용안정협약 체결, 명예퇴직금 100% 인상, 민영화에 대한 보상차원의 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60개월치 지급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신청인들이 주도하여 2001. 9. 21. 투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같은 해 9. 24.부터 같은 해 28.까지 민영화 반대 내용의 총 파업지침 1∼7호 및 투쟁속보 1∼3호 등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면서 투쟁복을 착용하고 근무할 것과 총파업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총파업 준비를 하여오다가 같은 해 9. 29. 파업출정식을 거쳐 9. 30. 반월열병합발전소와 구미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중지시키고 노조원 191명을 인솔하여 춘천시 남면 소재 기화유스호스텔로 가서 민영화 반대에 관한 토의와 "단결 투쟁하여 민영화를 저지하자" 라는 등의 구호제창, 체육행사 등을 통하여 같은 해 10. 4. 10:20까지 전면파업을 하였다.

이 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라는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들어 이를 받아들였고, 또한 동 법원은 2001. 12. 12. 신청인1와 3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형법 제30조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 위반 등으로 각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은 2002. 1. 31. 신청인 2와 4에 대해 위 같은 법 위반으로 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하였고, 2001. 5. 26.과 같은 해 7. 3. 등 2번에 걸친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성실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와 양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고 조정을 종료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신청인들이 주도하여 행한 위 쟁의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전시 제1의2. "차", "카", "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 건과 관련된 신청인2와 4 등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2001. 10. 24. 개최하여 동일 자로 징계해고한 사실에 대해 신청인 2와 4는 자신들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가족들에게 보내 징계회부사실을 알지 못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당시 시행하였던 단체협약 제27조는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며칠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일전에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신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이를 노동조합부위원장 직무대행 최○○이 신청인2와 4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동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정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직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던 것은 대리인을 통하여 진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등 다툼에 대해 살펴볼진대 단체협약 제27조는 해당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2와 4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구속되기 전의 주소지로 통보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단체협약의 규정상 징계절차에 있어 본인에게 징계회부 내용을 사전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집주소로 통지서를 보내어 구속 수감된 신청인 2와 4가 직접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신청인 2와 4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파업을 계획, 선동, 주도한 신청인 2와 4의 비위행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노동조합부위원장 최종덕이 신청인2와 4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선처를 부탁한 점, 신청인2와 4는 2002. 6. 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위 대리권을 행사한 최○○을 사문서 위조로 고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고발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진대 신청인 2와 4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고, 동 위임장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 내놓을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신청인 2와 4의 거소지가 아닌 주소지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서를 보냈다는 점을 들어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신청인 2와 4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불법파업을 계획, 선동, 주도하여 피신청인 공단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 2와 4에 대한 책임사유에 의한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인 2와 4의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불법이라 매도하면서 수차에 걸쳐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 지배개입성 발언을 하였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앞서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성을 얻지 못하여 동 파업을 계획, 선동, 주도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노조의 총파업 투쟁지침에 대하여 "정부에서 강력 대응할 것인데 무리하게 서울 집회에 참석하여 집행간부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등의 단순한 우려와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지배개입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가 그 표면에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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