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조합원, 비조합원 노동시간 차별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번호
2002부노15
일자
2002-11-25

신청인

①강승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②김낙천 중앙택시(합)노동조합분회장

피신청인

소동영 중앙택시(합) 대표

1. 본 건 신청 중 피신청인이 조합원에게만 1일 승무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앞으로 비조합원과 달리 조합원에게만 승무시간을 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비조합원에게는 신차를 배정하여 12시간 맞교대로 자유롭게 근무하게 하면서, 조합원에게는 노후차를 배차하여 임금협정에 정한 기본근로시간 1일 7시간 20분만 근무하도록 차별대우하는 것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임.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당사자

(1) 신청인 강승규(이하 "신청인①"이라 한다)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고, 김낙천(이하 "신청인②"라 한다)은 중앙택시(합)노동조합분회장이다.

(2) 피신청인 소동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하는 중앙택시(합)의 대표사원이다.

나.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1) 1996. 3. 8. 노사합의로 제정한 합의서(배차규정)에 "대폐차 및 신차를 조합원에 한하여 배차하며 공정한 배차를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배차규정을 합의한다. 1순위 1. 고정승무 18개월 이상 폐차시까지 근무했을 경우신차 등록시 당해차량 계속 고정승무한다. 2. 증차분 차량은 조합 장기근속자 우선배정한다. (개인면허 신청자 제외. 단, 증차 분이 개인면허 발표후에 증차될 경우 본항을 인정한다. ) 2순위 1. 1순위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합산하여다득점인 자에게 배정한다. (1) 조합가입 1년씩 6점가산(조합가입 근무개월÷2) (2)년간 소정근로 일수 90%근무자 5점 (3) 무사고 수당 해당 근무자 5점 (4) 차량관리상태 양호한자 4점 (5) 승무차량 개월수(1개월 1점) (6) 조합장이 추천한자 5점 2. 새차량 기준은 1년 미만된 차량을 새차로 인정한다. 3.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동 할수 없으며 부득이 이동 사항이 있을 경우 년식이 적은 차량을 기준한다. 4. 1개월이상 휴직자는 고정차량을 타 조합원에게 고정배차 할 수 있다. 5. 조합에 성실한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장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노·사 각 3인씩심사위원을 두고 심사위원은 배차 대상자를 선정하며, 노조는 인사권을 존중하여회사가 이를 배차한다. (단, 미입금자, 무단결근자, 차량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는고정 배차에서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사실.

(2) 피신청인은 2001. 10. 4. 이후 신규등록차량 7대 중 4913호는 비조합원 이용복·이용석(2001. 12. 1. 입사)에게, 4914호는 비조합원 임종석(1990. 12. 19. 입사)과 박정동(1993. 3. 9. 입사)에게, 4936호는 비조합원이종화· 김만수(2002. 2. 15. 입사)에게, 4943호는 비조합원 강희복(1988. 6.15. 입사)과 김연우(1988. 12. 12. 입사)에게, 4944호는 비조합원 김규창(1992.5. 22. 입사)에게, 4949호는 무사고자인 비조합원인 백남현(1993. 5. 18.입사)과김학중(1989. 6. 13 .입사)에게 배차하고 1대는 배차를 하지 아니한 사실.

(3) 피신청인 회사 장기근속자 조합원 중 박상수(1989. 5. 22. 입사)는 2001. 2. 3 등록한 레간자, 박세수(1987. 10. 17. 입사)는 1999. 7. 16.등록한 소나타Ⅲ, 권길천(1987. 10. 26. 입사)과 오승진(1988. 4. 26. 입사)은 2001.3. 7. 등록한 레간자, 비조합원 중 노순섭 (1992. 6. 1. 입사)은 1999. 7. 16.등록한 소나타Ⅲ, 안길환(1988. 4. 14. 입사)은 2000. 8. 23. 등록한 레간자를배차받아 승무하고 있는 사실.

(4) 피신청인 회사는 1995. 12. 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6조(근로시간)에“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1일 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40분포함)으로 한다”의 규정을 2001. 10. 4.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서 체결까지비조합원이나 조합원 구분 없이 관례적으로 근로시간을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게하여 왔던 사실.

(5)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2001. 10. 4.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한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비조합원은 종전의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12시간맞교대로 근무하게 하면서 LPG 27ℓ를 지급하고 8시간 이상 근무시 연료는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임금은 661,800원 이외에 운전기사가 입금한 운송수입금중 1일 62,000원 기준 26일분 1,612,000원을 제외하고 반환하고 있어 1시간평균 10,000원씩 1일 40,000원, 26일 근무시 1,040,000원의 추가소득을 얻게하고있는 사실.

(6)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2001. 10. 4 체결한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에 "①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②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각 10시간(1일 기본근로시간과 식사 및 휴게시간을 포함)으로 한다. 또한, 식사 및 휴게시간은 1일 배차시간 중 1일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2시간40분)으로 하되, 배차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③ 택시영업특성상 승무 중 근로형태가 순항식(도로상을 배회하며 승객탑승) 영업형태이므로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은 오전반 출근 06:00, 퇴근 16:00, 오후반 출근은 17:00, 퇴근 03:0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이유로 조합원에게 7시간 20분만 근무하도록 시간을 통제하면서 월임금으로성과수당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한 737,000원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사실.

(7) 신청인은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기본근로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정하되 차량배차시간을 10시간(휴게시간 및식사시간포함)으로 하여 승무하게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지만운송수입금을 많이 벌어 성과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신청인은2002. 5. 28.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7시간20분 이상의 초과근로를 승인하는 취지로 배차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주장하는 사실.

(8)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원에게 7시간 20분 이상을 근무하게 할 경우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 ④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운송비용(연료비, 사고수리비)을 책임지며… "라는 규정에 의거 회사가 무제한 지급하고있어 연료비 증가, 운송수입금을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성과수당 배분표에의하여 산정되는 임금지급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되는 기본임금(기본급, 근속수당,승무수당, 야간수당, 상여금)에 성과수당 배분표에 의한 성과수당(운송수임금1,800,000원기준 9,000원∼2,700,000원기준 747,830원)을 합하여 지급하므로운전기사별 임금액이 일정치 아니하지만 2001. 12월 평균 1,279,614원임을 지급하고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게 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및 부가가치세 등의 증가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주장하는 차량마모나 사고의 위험은 10시간을 승무하는 조합원보다 12시간을승무하는 비조합원에게 더 많다고 할 것이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의 증가로피신청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조합원이 10시간을 승무하여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중 조합원에게 지급하는임금이외에도 피신청인에게도 돌아갈 몫이 있으므로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1. 10. 4. 택시사납금전액관리제에 의한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신규등록한 7대를 모두 비조합원에게 배차하고 기존의 단체협약에“1일근로시간이 8시간(연장근로 40분포함)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대의차량에 비조합원 2명을 고정 배차하여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게 하여 월 임금661,800원 이외에 초과근로시간 1시간당 수입을 10,000원을 계산할 때 월1,040,000원의 추가수입을 올리도록 배려하면서, 조합원에게는 신규차량 1대도배차하지 아니하고 임금협정서에 1일 기본 근로시간 7시간 20분으로 하되 1일배차시간을 오전, 오후 각각 10시간(식사 및 휴계시간 2시간 40분포함)을 배차하게되어있는데도 7시간 20분만 승무하도록 엄격히 규제하여 월임금은 성과수당이 거의발생되지 아니한 737,000원만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부당노동행위임.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1. 10. 4. 임금협정체결후 신규차량 7대를 등록하였으나 4대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없이 장기근속자 및 무사고자에게, 2대는예비기사에게 배차하였으며, 1대는 아직 배차하지 않은 상태이나 노사협의를 통하여배차할 계획이며, 또한 비조합원에게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게 하더라도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LPG를 운전기사가 부담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한 금액을 제외하고반환하고, 임금을 661,800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를 납부하므로 부담이 적지만, 조합원에게 7시간 20분 이상 근무시 LPG를회사가 제한없이 부담하고, 1일 운송수입금을 버는대로 납부하고 그것을 근거로임금(기본임금 및 성과수당)이 지급되므로 4대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의 증가로회사부담이 많아지고, 차량마모, 장시간근로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어 노사간 교섭을통하여 체결한 임금협약을 지키자는 것이어서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위한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님

다. 판 단

본 건에 관하여 당사자 주장과 관계 증빙자료를 토대로 조사·심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1. 10. 4. 이후 등록한 신규차량 7대를 비조합원에게 배차하여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게 하면서 조합원에게는 신규차량을 한대도 배차하지 아니하고 임금협정에 정한 기본근로시간 7시간 20분만을 승무하도록엄격히 규제하여 노동조합원에게 차별대우 및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는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첫째 : 차량배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1. 의 나.의 (1)과 같이 1996. 3. 8. 노사합의로 배차규정을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2001. 10. 4. 이후 신규등록한 차량 7대 모두를비조합원에게 배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배차규정대로신규등록차량을 배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장기근속자, 무사고자,차량관리를 잘하는 자에게 배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1. 의 나.의(3)과 같이 4913호는 2001. 12. 1. 입사한 이용복, 이용석에게, 4936호는2002. 2. 15. 입사한 이종화, 김만수에게 배차한 것을 보면 무사고 및장기근속자에게 배차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나, 비조합원 중 장기근속자인 노순섭(1992. 6. 16. 입사)과 안길환(1988. 4. 14.입사)에게도 2001. 10. 4. 이후 신규등록한 차량을 배차하지 아니한 점, 전체근로자수 중에서 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조합원에게배차했던 신규차량을 비조합원에게 배차한 것도 아닌 점, 2001. 10. 4.이전에는 장기근속자인 조합원에게도 신차를 배정한 점, 아직 배차하지 않은신규등록차량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조합원만을 차별하여 불이익을주기 위해 신규등록한 차량을 배차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비록 피신청인이 노사간에 합의하여 제정한 배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둘째 : 승무시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비조합원은 종전과 같이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게 허용하고 조합원에게는 2001. 10. 4. 임금협정서 체결이후 7시간 20분만을 승무하게엄격히 통제하는 근거로 조합원은 임금협정서 규정의 7시간 20분의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과 7시간 20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피신청인회사는 차량마모, 연료비증가, 제세공과금 증가(4대 보험 및 부가세 증가),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음을 들고 있으나, "… 승인을 얻은 경우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비추어 보면, … 1일 배차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시행에 따른 정액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볼 것이지, 노조원들로 하여금1일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것은 아니므로, … 비노조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10-11시간의 운행을허용하면서 … 노조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40분으로 승무시간을 엄격히통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1누9860 2002. 5.16. 판결)인 바, 1.의 나.의 (5) 및 (6)과 같이 비조합원에게는 1일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종전과 같이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게 하여 약 월 1,652,000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면서, 조합원에게는7시간 20분만의 근무를 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그 시간 동안에 수입한운송수입금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성과수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약월 737,000원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협정서상의 성과수당산정표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것으로서 피신청인의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고 기타 피신청인이 승무시간통제의 근거로 드는 사유는 신청인의 초과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만큼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에 대하여만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규칙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및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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