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
- 번호
- 2002부노167및2002부해394
- 일자
- 2002-12-02
신청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고회피노력을 한 끝에 노사협의회를 거쳐 결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이며, 피신청인들의 노조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들은 동 정리해고가 정리해고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경영부실의 주역인 비리간부를 보호하고 노조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하에 자행된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본 건 해고에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의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경영개선계획서의 내용, 5급 이하 근로자들 중 해고된 자들이 모두 노동조합원인 점, 비노조원들의 명예퇴직을 받아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경남낙농협동조합 대표 조합장 장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재심피신청인
이 ○○외 19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2. 4. 25. 판정, 2002부노3, 부해3)
1. 이 건 신청 중 이○○ 등 20명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는 이를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2001. 12. 22. 행한 해고처분 중 이○○ 등 20명에 대하여 동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02. 5. 20.자 결정(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지급명령, 부당노동행위)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 이○○ 외 19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낙농지도사업을 경영하는 경남낙농협동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임.
나. 재심피신청인 이○○ 외 19명(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전국축협노동조합 경남낙협지부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들로서 경남낙협 산하 각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1. 12. 22.자로 해고된 자들임.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2000년도까지 누적적자액이 200여억원에 달하여 자본금을 전액 잠식한 상태로 농협중앙회로부터 관리역이 파견되어 있으며, 신청인 회사의 조직 중 2001. 11. 24. 상평지소를, 같은 해 12. 31. 유가공공장을 각각 폐쇄하여 직원 수는 126명에서 60명으로 감소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농협중앙회로부터 2001. 7. 9.∼7. 14.까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① 대규모 적자사업장인 유가공공장을 2001. 9. 30.까지 폐쇄 ② 수익성이 불투명한 2개 지사무소(신안, 강남)를 2002. 3. 31.한 폐쇄 ③ 2001. 7. 9. 현재 직원수가 정규직원 80명과 비정규직 46명 등 총 126명이나 지사무소를 폐쇄하여 정규직원 27명을 감축하고 인력운용개선에 의거 18명을 추가로 감축, 인원증가 요인을 감안하여 정규직원을 40명으로 조정하되 3, 4급은 4명을 감축하고 5급이하 직원은 36명을 감축(구체적으로는 1차 구조조정으로 2001. 9. 30.까지 31명을 감축하고, 2차적으로 2002. 3. 31.까지 9명 감축) ④ 불용고정자산(유가공공장, 육성우사육장, 영남백화점, 본소 등) 매각 ⑤ 경비 절감 등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2001. 11. 29. 경영개선계획이행약정서를 체결, 2000년 말 6개소인 지사무소를 2001년 말까지 4개소, 2003년 말까지 3개소로, 2000년 말 150여억원의 고정자산을 2003년까지 66억원으로, 2001. 9. 30. 현재 127명인 인력을 2003년 말까지 68명으로 감축 운영하고, 인력감축에서는 9명의 책임자를 5명으로 축소하며, 우선 2002. 3. 31.까지 40명의 인력감축을 목표로 2001년 말까지 36명을, 2002. 3. 31.까지 경영부실 사무소의 폐쇄와 더불어 4명을 추가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이 약정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에서는 신청인 회사에 지원한 모든 자금을 회수하거나 통·폐합시킬 수 있는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2001년도 임금인상분을 반납케 한 바 있는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2001. 8. 1.∼10. 11.(1차, 2차) 동안 신청자 10명 중 3명을 명예퇴직처리하였으며, 같은 해 12. 18.(3차) 5명을 추가 명예퇴직처리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정리해고 이후 정규직원 4명과 계약직원 5명이 퇴사함에 따라 직원채용 공고를 하고 퇴직자를 중심으로 재고용의 기회를 주어 퇴직전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1. 4. 24.까지 계약직 근로자 9명을 다시 채용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는 2001. 10. 11.∼10. 13.의 기간동안 무급휴직신청을 접수하여 2명을 무급휴직시킨 사실
아. 신청인 회사의 총 근로자 126명 중 노조원은 29명으로 근로자의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신청인은 2001. 8. 20. 근로자대표 7명을 선출하여 근로자대표들과 같은 해 9. 17.∼12. 15.까지 7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노조에 문서를 보내 노사협의회 참석을 요구했으나 노조는 이에 불응하였으며, 2001년 임금보충협약서(2001. 8. 24.) 제2항에는 "경남낙협의 구조조정은 노조원의 정상적인 업무복귀 후 노동조합과 사측 양측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확인하여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자. 신청인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가점항목으로 인사고과(60점), 근속연한(10점), 수상경력(10점), 건강상태(10점)를, 감점항목으로 징계(10점)을 선정하고 동점의 경우 근속연한이 낮은 자를 우선 해고하기로 한 사실
차. 신청인 회사는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5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4급이상 직원 8명을 평가위원으로, 4급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전무, 조합장을 평가위원으로 하였고, 인사고과는 퇴직권유대상자평점표에 의거 2001. 1. 1.∼9. 30.까지의 기간으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평가한 사실
카. 퇴직권유대상자평점표에 의하면, 노조지부장 이○○은 2번 평점자 79점, 7번 평점자 17점으로 편차가 62점이고, 부지부장 김○○는 2번 평점자 74점, 3번 평점자 15점으로 편차 59점, 사무장 김○○은 2번 평점자 77점, 7번 평점자 22점으로 편차 55점, 대의원 정○○은 2번 평점자 82점, 7번 평점자 27점으로 편차가 55점인 사실
타. 신청인 회사는 직급별로 해고순위를 결정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그 결과 8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23명이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23명 중 간부급 3명을 제외한 20명은 모두 노동조합원인 사실
파. 신청인 회사가 2001. 9. 30. 작성하여 같은 해 11. 29.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르면 "조합(낙협)경영의 완전정상화시까지 노조활동 중단 및 주요 방침 결정시 전 임직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집"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완료일정은 2001. 12. 30.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
하. 현재 신청인 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입건되어 재판진행중이고,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기소하여 현재 재판진행중인 사실
거. 피신청인(근로자)들은 초심지노위에 2002. 1. 7.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사용자)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5. 21.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건임.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해고처분은 정당할 뿐더러 부당노동행위와도 무관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낙협의 부실은 인정하나 그 원인은 경영진의 책임임을 주장하며 해고회피 노력,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등에 대하여 정당성이 없을 뿐더러 특히 해고자 선정기준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고 평정자간 점수편차가 심하여 공정성이 결여되었기에 이 건 해고는 부당하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인 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여부,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성실한 협의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판 1993. 1. 26. 92누3076), 위 제1의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지속적인 부실경영으로 2000년도까지 누적적자가 200여억원에 달하여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상태로서 피신청인도 신청인 회사의 부실경영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조직축소와 함께 인원감축 요구를 받는가 하면 농업중앙회로부터 관리역이 파견되었고, 이러한 어려운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을 전액 회수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사무소 축소운영", "고정자산 축소", "인력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이행약정서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체결하였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1개의 지사무소와 유가공공장을 폐쇄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희망퇴직자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대판 1992. 12. 22. 92다14779), 신청인 회사는 2001. 11. 24. 상평지소를, 같은 해 12. 31. 유가공공장을 각각 폐쇄하였고,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2001년도 임금인상분을 반납케 하였으며, 2001. 8. 1.∼10. 11.까지 2차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신청자 10명 중 3명을 명예퇴직처리하고 해고대상자를 중심으로 3차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5명을 추가로 명예퇴직처리하였으며, 2001. 10. 11.부터 13.까지 무급휴직신청을 접수하여 2명을 무급휴직케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에 3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가 피신청인들을 해고할 당시에 32명이 있었고, 해고 이후에도 18명이 남아있었으며, 계약직원의 임금이 정규직원의 90%에 해당되고, 정규직원 4명과 계약직원 5명이 퇴사함에 따라 계약직원 9명을 새로이 채용하여 이 업무를 행하게 한 것으로 보아 임금지급에 따른 경비절감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계약직원간 업무의 대체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그렇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기간만료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을 조절하거나 새로이 계약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지 않았더라면 피신청인 이○○ 외 19명에 대한 해고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을 해고한 이후 계약직 근로자 9명을 새로이 채용한 사실과, 2001. 8. 1.∼8. 15.사이에 신청외 비노동조합원인 근로자 1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업무마비를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그렇다면 파업기간 중 명예퇴직자를 모집하지 않았어야 할 것임에도 명예퇴직자를 모집하였다는 것은 신청인의 귀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이 동년 8. 24.부터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원들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노동조합에 문서를 보내어 노사협의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2001. 9. 1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7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피 노력의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신청인과 노동조합간 체결한 2001년도 임금보충협약서 제2항에 "경남낙협의 구조조정은 노조원의 정상적인 업무복귀 후 노동조합과 사측 양측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확인하여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협약서는 신청인이 명예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시점에 체결한 것으로 노조의 파업철회의 명분으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위 임금보충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구한 것이었음에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근로자대표가 참석하는 노사협의회의 참석만을 요구한 것은 비록 노동조합에 수차례 문서를 보내어 노사협의회 참석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보충협약서를 체결한 당사자로서 위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의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4)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합리적인 경영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잉여근로자를 감축하거나 그 경영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임을 감안할 때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그 사회적 위치를 살펴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부터 해고하여야 하고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들의 근무성적평점표를 보면, 이 중 신청인 이○○의 경우 2번 평정자는 79점, 7번 평정자는 17점을 주어 점수편차가 62점이고, 김○○의 경우도 점수편차가 59점이며, 김○○의 경우 점수편차가 55점이고, 정○○의 경우 점수편차가 55점으로서 점수편차가 현저히 심한 것으로 볼 때 비록 8명의 평가위원이 평정한 결과를 평균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점수의 60%를 반영하여 해고대상자 선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서 평정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되어 객관성이 결여되는 등, 해고대상자 선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거 공정한 절차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뿐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신청인은 경영의 완전 정상화시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의 완료일정을 2001. 12. 30.까지로 명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축산업협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5급 이하 근로자들 중 해고된 자들이 모두 노동조합원들이었고 이 중에서도 해고대상자 선정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근무성적평점표상 점수편차가 심한 자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했던 자들이라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2001. 8. 1.∼8. 15.사이에 비노동조합원 1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철회기회를 부여하여 7명이 철회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해고처분이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의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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