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일방적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노사합의가 유기계약의 자동재계약...

번호
2002부노173외
일자
2003-01-08

신청인(근로자)들은 노사합의문의 내용 중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는 자동 재계약의 의미임에도 회사측이 이를 왜곡해석하여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사용자)은 동 내용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금지"의 의미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 뿐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 문제의 조항은 문구상 자동 재계약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고 신청인 측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노사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기간만료 후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그 이후의 재계약은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재계약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재심신청인

유 ○○ 외 3명

재심피신청인

(주)이랜드 대표이사 오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곽 ○○>

1. 본 건 재심신청 중 신청인1, 신청인4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본 건 재심신청 중 신청인2, 신청인3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5. 17. 판정, 2002부노66, 부해230)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사건번호 2002부노66 및 부해230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사과문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유○○, 권○○, 이○○은 용역업체 직원으로, 유○○(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2000. 4. 15.에, 권○○(이하 "신청인2"라 한다), 이○○(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은 1999. 11. 9.에 각각 피신청인 회사 부곡물류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과 노동조합간의 노사합의에 의해 2001. 3. 17. 피신청인 회사 물류계약직 사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해 오던 중 2001. 12. 21. 근로계약이 종료된 자들이고, 이○○(이하 "신청인4"라 한다)은 현재 이랜드 노동조합(이하 "신청인노조"라 한다)의 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주)이랜드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노조는 2000. 7. 3.부터의 장기파업 끝에 2001. 3. 7. 피신청인과 "(주)이랜드 200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문"을 체결하였으며, 동 합의문에는 "1. 비정규직 처우 : 기존 부곡분회 비정규직의 경우 만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도급해지자(15명)에 대하여 타결직후 직접 채용하고, 입사시기는 채용시점으로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않는다. 2001년 1월 현재 부곡분회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나. 신청인1을 포함한 도급해지자들과 피신청인은 위 노사합의사항에 따라 2001. 3. 16. 물류계약직 사원용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01. 3. 17.∼ 2001. 12. 20.로 되어 있는 사실

다. 2001. 12. 6. 피신청인은 신청인1 등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만료 통보 및 재계약면접 안내문"을 서면통보하고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서류마감일은 "2001. 12. 15. 16:00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자에 한해 면접실시)"로 되어 있는 사실

라. 신청인노조는 서류마감일이 도과한 후 신청인1을 포함한 9명에 대하여 재입사 면접을 희망하여 피신청인은 재계약 관련 서류를 2001. 12. 24.까지 제출하도록 한 후 각 3명씩 3회에 걸쳐(2001. 12. 27., 2002. 1. 3. 및 2002. 1. 10.) 총 9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면접자들 중 4명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1을 포함한 5명에 대해서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실

마. 신청인1은 신청인노조의 노조원이며, 노조 전임 상근자로서 활동해 온 사실

바. 신청인2, 신청인3은 우리위원회에서 2002. 10. 11. 및 2002. 11. 8. 개최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근로자)들은 2002. 3. 20.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5. 30.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1, 2, 3은 파견업체를 통해 피신청인 회사부곡물류센터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노동부가불법파견 시정·직접채용 지시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이에불응하여 파견업체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신청인1, 2, 3을포함한 부곡물류센터 불법파견 직원들은 전원 해고되었음. 이는신청인노조가 장기파업에 돌입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고, 265일간에 걸친 파업 끝에 신청인노조는 결국 2001. 3. 7.노사합의를 쟁취해 냈음. 부곡물류센터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업무성격은 사실상 물류정규직 업무로서,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화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했음.

나. 노사합의문의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조항은 전후 문맥상 '계약기간이만료되어도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지 않는 이상 회사측에서 계약해지하지 않고만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는 내용으로 자동 재계약의 의미이며, 이는 노사합의 당시 서로 확인한 사항임.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동 조항을'계약기간 중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로 왜곡해석하여 기간만료를 이유로 신청인1, 2, 3 등을 부당해고하였는 바, 이는 명백한 노사합의 파기이며 단협위반임. 동조항이 '계약기간중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의 의미라면 이는 현행 노동법으로도보장되는 것인데 노사합의서에 명시할 이유가 없으며, 회사측 주장대로라면신청인노조가 단지 9개월 단기 계약을 얻어내기 위해 장기파업을 했다는 것인데이는 말이 안되는 것임.

다. 파업 이전 부곡물류센터의 비정규직 채용과 재계약 방식을 보면, 대부분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출근일이나 계약기간 등을 정했고, 퇴사 의사가 없는 한별도의 재계약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라. 신청인노조는 재계약 면접심사가 명백한 단협위반이므로 면접에 응하지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계약해지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뒤늦게면접에 응하게 되었음. 신청인1, 2, 3은 근태, 성적 등 모든 면에서 재계약된조합원들과 동일하거나 우수했는데도 피신청인 회사는 회사이념과 맞지않는다거나 셔틀버스 운행중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이들을 탈락시켰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신청인1, 2, 3이 노조전임자, 노조대의원등으로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임. 재계약된 조합원들에대해서도 차후 계약단절을 전제로 재계약을 하였음.

마. 이전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는 바, 2001년 11월에는물류 시스템의 효율을 이유로 부곡물류센터에 근무하던 15명의 조합원들을 출퇴근시간이 3시간도 넘게 걸리는 부평물류센터로 일방적으로 이전하여 이로 인해조합원들 다수가 퇴사한 바 있음.

바. 재계약 면접시 직접 면접을 주도한 것은 현장 관리자가 아닌 본사인사팀장이었으며, 신청인1, 2, 3에게는 재계약 탈락을 유도하는 의도적인 질문이많았고,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둥,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둥의 부당노동행위성발언들을 하였고, 재계약 탈락 후 피신청인 회사에 탈락 사유를 묻자 단지 회사와뜻이 맞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만 했음. 신청인1, 2, 3은 파업시 주요역할을 했었고 현장 복귀 후에도 신청인노조의 핵심간부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노조원들로, 이들을 재계약에서 탈락시킨 것은 불이익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인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1, 2, 3을 포함한 부곡물류센터 용역업체직원들은 2000. 5월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조를 결성, 피신청인회사에 직접채용을 요구하며 장기파업을 하였음. 회사 직원도 아닌도급계약 해지자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직접채용하라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인사권 침해에속하는데도 불구, 피신청인 회사는 장기파업의 종결을 위하여노사합의로 이들을 전원 비정형근로자로 직접 채용하는 결단을내렸으며, 이러한 피신청인 회사의 노력은 주위로부터 높은 평가를받았음.

나. 노사합의문의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조항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해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노사합의 과정에서 신청인노조는 도급해지자들의직접채용에 대해서만 요구했지 이들의 정규직 전환, 자동 재계약 갱신에 대하여는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음. 피신청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인1, 2, 3을포함한 도급해지자들과 계약기간(약 9개월)을 명시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체결했고 신청인노조도 이에 합의했으며, 동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종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신청인1, 2, 3은 해고된 것이 아니라 기간만료 후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 뿐임에도 신청인노조는 부당해고라며 무조건적인계약해지자의 전원재계약을 주장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 회사의 재계약 관행을 보면 계약직 등에게 무조건 재계약을보장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인사기준에 맞는 소수인원만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재계약하고 있으며, 이때 비정규직은 근태현황, 근무태도, 성적 등의 기준에 따라재계약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신청인들이 유독 도급해지자들에게만 이러한재계약 절차를 거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과의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임.

라. 피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됨에 따라 신청인1, 2,3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이는 해고와는 관계없는 것임.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당사자들의 희망과 신청인노조의 요청에 따라서, 서류전형기일 초과로 회사 인사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대상자 전원에게 면접절차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직원과 동일하게부여하였음. 회사의 관행대로 비정규직 채용기준 및 원칙에 따라 이들을 심사한결과, 신청인1, 2, 3 등 5명은 회사의 인사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판단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외 노조원 4명에 대하여는 재계약체결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신청인노조에 성실히 설명했음.

마. 신청인들이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2001년의 근무지 이동은재고팀(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비조합원)을 망라한 총 21명을 일괄적으로이동시킨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노조와 성실히 협의하고 최종합의하여마무리한 사안으로 노조혐오 의도는 전혀 없었음.

바. 본 건 근로계약 해지는 단순히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고,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재계약 면접 기회를 부여했으며, 신청인1, 2, 3이재계약에서 탈락한 것은 단지 회사의 인사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임. 이과정에서 노조활동 혐오 등의 반조합적 의사나 노조를 약화키려는 의도 등은 전혀없었으며, 이는 신청인1, 2, 3 외 노조원 4명은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알 수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신청인1, 신청인4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노사합의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신청인1 등에 대한 재계약을 자동갱신하기로 하였음에도 피신청인 회사측이 합의문의 해당 조항을 왜곡해석하여 신청인1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동 조항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신청인1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 뿐이고 재계약 면접 기회까지 주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시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노조는 장기파업 끝에 피신청인 회사와 노사합의를 이루었는데, 합의문의 내용 중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부분에 대하여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신청인측은 이를 자동 재계약의 의미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지 금지의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결국 해석의 문제로서 노사합의시 분쟁 여지가 있는 규정의 의미를 명백히 하지 못한 일차적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은 동 조항을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문구상으로는 동 조항을 "자동 계약연장 갱신" 규정으로 볼만한 여지가 없으며, 이를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측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합의문 체결 당시의 배경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등 신청인 측의 주장이 명백히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동 합의에 의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1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볼 때, 계약기간을 2001. 3. 17.∼2001. 12. 20.까지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동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다는 원칙에 따라 2001. 12. 21.자로 피신청인과 신청인1간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이상 그 이후의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설령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청인1을 재계약에서 탈락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것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합의문의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조항을 왜곡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신청인1과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을 두고 피신청인이 신청인1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나. 신청인2, 신청인3 부분에 대하여

한편, 신청인2와 신청인3은 위 인정사실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우리 위원회가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 의거 2회(2002. 10. 11. 및 2002. 11. 8.)에 걸쳐 심문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1, 신청인4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신청인2, 신청인3에 대하여는 심문회의 2회 불참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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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