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

번호
2002부노179
일자
2002-11-29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직무태만,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것으로 노조활동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징계사유들이 대부분 정당한 노조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불이익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본 건의 소관에 관해서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판단권한을 전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일임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개개의 징계사유들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불이익취급에 이르는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학교법인 경도학원 대표자 이사장 서 ○○ ��

<위 대리인 변호사 ○○○, ○○○>

재심피신청인

이 ○○ 외 1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2. 5. 13. 판정, 2002부해60, 2002부노8)

1. 본 건 신청 중 2002. 2. 2.자 이○○ 교사와 김○○ 교사의 해임에 대하여 이를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과 김○○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1항"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문을 교내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또한 이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2부해60 및 2002부노8 사건에 관하여 2002. 6. 3. 한 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소재한 학교법인 경도학원의 이사장으로 그 법인 산하에 이서중학교와 이서고등학교를 두고 교직원 70여명을 고용하여 1,200여명의 학생에게 중등교육을 행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3. 3. 10. 이서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1998. 3. 1.부터 이서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이서분회(이하 "전교조 이서분회"라 한다)의 분회장으로,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1982. 9. 1. 이서고등학교 가정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전교조 이서분회 분회원으로 각각 활동하다 2002. 12. 21. 직위해제 및 2002. 2. 2. 해임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재단의 임원승인과정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반대 등 일련의 사건이 있었으나, 이는 신청인 재단 정관 시행일(2001. 3. 17.)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2001. 3. 3. 재단이사장 취임식 후에는 재단이사장과 피신청인 서로간 화해와 협력을 약속한 사실

나. 이후 전교조는 신청인의 피신청인1에 대한 담임박탈, 인터넷과 가정통신문의 표현 등에 대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2001부노75)을 제기하였고, 2001. 9. 10. 경북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게 2001. 12. 19.자로 담임직책을 부여한 후 같은 달 20일자로 징계의결요구를 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 2에게 공통적으로 복종의무위반(①시설사용 불허에도 불구 분회창립대회를 강행하고 신청인을 매도 ②학교장의 사전허가 없이 전교생의 주소를 무단 발췌하여 유인물 배포 ③근무시간중 패찰착용 등 노동조합 활동금지규정 위배), 품위유지의무 위반(허위사실을 TV등에 유포하고 규탄집회 개최), 추가사유(①직위해제기간 동안 주의, 경고에도 불구 근무수칙에 불복 ②직위해제 및 징계에 대해 규탄대회, 사이버시위, 현수막, 우편물 등으로 선동)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피신청인1에게는 직무태만(① 이서고 교장실 간담회 무단참가, 이서고 학사업무를 파행으로 이끔, ② 신청인 재단의 임원승인과정에 개입, 허위사실 유포), 복종의무위반(① 이서고 교장실 간담회에서 퇴실명령에 불복, ② 정제도 교사 사건과 관련, 전교조 경북지부 및 청도지회에서 2001. 6. 19. 신청인 학교를 방문케 함), 품위유지의무 위반(정제도 직위해제 관련 전교조 교사 선동)을, 피신청인2에게는 복종의무 위반(① 이서고 교장실 간담회에서 "학교장과 전교조 분회장은 동급" 발언 ② 경위서 제출 거부), 품위유지의무위반(동료매도, 경찰신고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해고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1. 6월 이서중·고등학교장의 명의로 배포된「존경하는 학부모, 동문 여러분」이라는 가정통신문에서 전교조 관련사실을 부각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 등이 동 내용의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 7. 18.「친애하는 학부모 및 동문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발송한 사실

마. 전교조 교사들은 「공교육정상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버튼을 근무시간중 상의에 부착한 바 있는 사실

바. 학생들이 재단과 전교조간 대화를 위하여 2001. 6. 23. 이서고 교장실에서 간담회를 마련하였고 이서중고 분회장인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 등이 참석한 바 있으며, 이 건 관련 징계기록에 의하면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던 점과 학교장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사실

사. 정○○ 교사 사건과 관련, 전교조 경북지부 및 청도지회에서 2001. 6. 19. 신청인 학교를 방문한 바 있으며, 징계기록에 의하면 전교조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한 시각이 근무시간 이후인 점과 또한 방문사유가 원만하게 해결된 점을 인정한 사실

아.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전교조경북지부 이서중고분회 창립대회를 2001. 7. 19. 개최하기 위해 같은 달 14일 장소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동 건 관련 징계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과실도 있음을 인정한 사실

자. 2001. 12. 20.자 피신청인1, 2의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지각, 조퇴, 결근 등 근무불성실, 연수 실적 저조가 징계사유로 포함되어 있으나, 2002. 1. 30.자 징계의결서에는 동 사유들이 제외된 사실

차.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재심의 청구등)제1항에서는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3조(교원징계 재심청구와의 관계)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교원이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해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동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피신청인(근로자)들은 초심지노위에 2002. 3. 1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사용자)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6. 5.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우선, 신청인은 교사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도록 하는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임 및 해임과 관련된 급여지급부분은 적용법령 및 관할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본 건 피신청인들은 그 신분이 사립학교의 교사이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취하려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3조(교원징계 재심청구와의 관계)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교원이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해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동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교원이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판단권한을 전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경우 원직복직이나 임금지급 부분 역시 노동위원회의 판단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본 건의 직위해제 및 해임이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신청인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위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한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직무태만

일단 위 제1의2 "가"항, "자"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1의 2000년도 중의 지각, 조퇴, 결근 등과 재단 임원승인과정에 피신청인1, 2의 개입 등은 신청인 재단의 정관 시행일(2001. 3. 17.)이전에 발생한 사안들로 그 정관에 의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1. 3. 3. 재단이사장 취임식 후에는 재단이사장과 피신청인 서로간 화해와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피신청인1의 연수실적이 낮다는 이유와 2001. 6. 23.의 간담회를 피신청인1, 2가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이유 및 피신청인2의 지각 등은 그 내용이 처음부터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거 부족 또는 신청인 자신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어 피신청인들의 일방적인 잘못이라 할 수 없고, 피신청인1의 근무불성실 및 연수실적 저조, 피신청인2의 2001년도 중의 지각 등의 사유는 신청인이 처음 징계의결요구를 할 당시에는 포함되었다가 징계의결서에는 제외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2) 복종의무 위반

또한 2001. 6. 19. 전교조 관계자들의 학교 방문문제는 위 제1의2.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도 특별한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해 7. 19.의 전교조 이서중·고 분회 창립대회 관련문제는 위 제1의2 "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회는 개최되지 못하였고 또한 학교시설물의 관리 및 방호 책임은 오히려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무시간 중 공교육 정상화 버튼 착용 등도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역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며, 유인물 배포 문제는 위 제1의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전교조를 매도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데서 기인된 사건임에도 오히려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이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품위유지의무 위반

신청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제시한 사유들, 즉 허위사실을 TV등에 유포하고 규탄집회를 개최하여 법인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정제도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전교조교사를 선동한 행위, 동료를 매도하고 타 교사의 교권을 짓밟은 행위, 컴퓨터 점검 잘못으로 경찰신고를 하여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명백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자료도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역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징계사유들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평상시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노동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불이익취급에 이르는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재단의 학교인수 과정에서의 노·사간 마찰, 정○○ 교사의 직위해제, 피신청인1의 담임직 박탈, 우리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피신청인1에게 담임직을 형식적으로 부여한 뒤 그 다음날 징계의결요구를 한 행위, 피신청인1, 2의 직위해제 및 징계해임 사건 등 일련의 사태와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으로 보아,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활동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동시에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심히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전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과문을 게시하여 노·사간의 신뢰회복에 노력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체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조중한

공익위원 김선수

공익위원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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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