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에 대하여만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않...

번호
2002부노19
일자
2003-02-27

신청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강○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삼흥교통(합) 분회장 이○하

피신청인

삼흥교통 합자회사 대표사원 이○윤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조합원에 대하여 1일 7시간 20분만을 근무하도록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비조합원에게는 12시간 맞교대로 자유롭게 근무하게 하면서 조합원에게는 1일 7시간 20분만을 근무하도록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조합원이라는 것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임.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당사자

(1) 신청인 강○규(이하 "신청인①"이라 한다)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고, 신청인 이○하(이하 "신청인②"라 한다)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삼흥교통(합) 분회장이다.

(2) 피신청인 이○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삼흥교통(합)의 대표사원이다.

나.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1) 피신청인 회사는 1999. 3. 1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6조(근로시간)에“1일 근로시간은 8시간(연장근로 40분포함)으로 한다”의 규정을 2001. 5. 31.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서 체결까지 비조합원이나 조합원 구분없이 관례적으로 근로시간을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게 하여 왔던 사실.

(2)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2001. 5. 31. 체결한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에 "①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②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오후 각각 10시간(1일 기본근로시간과 식사 및 휴게시간을 포함)으로 한다. 또한, 식사 및 휴게시간은 1일 배차시간 중 1일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2시간 40분)으로 하되, 배차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③ 택시영업특성상 승무 중 근로형태가 순항식(도로상을 배회하며 승객탑승)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출퇴근 시간은 오전반 출근 06:00, 퇴근 16:00, 오후반 출근은 16:30, 퇴근 02:3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3) 피신청인은 2001. 5. 31.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한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별도의 연장근로의 승인절차 없이 비조합원은 1일 12시간, 조합원은 1일 10시간의 승무를 하게 하여 온 사실.

(4) 피신청인은 2001. 12. 28. "알림" 이라는 제목으로 "삼흥교통 노동조합 근로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2001년5월31일 체결한 삼흥교통 임금협정은 임금협정서 제5장 제22조에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사측에서 노측에 대해 수 차례 임금협상 재협상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회사가 양보 할 수 없어 2002년 1월 1일부터는 임금협정 제4조를 엄격 적용하여 1일 7시간 20분을 근로하여 줄 것을 명하고 만약 7시간 20분 이상 근로를 해서 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여 초과근로수입금 배분을 합의할 때까지 회사에서 보관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바이며, 2002년1월1일부터 근로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게시판에 공고를 한 사실.

(5) 피신청인은 2002. 1. 24.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준수"라는 제목으로 "3. 귀 조합 조합원들은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노사화합을 위해서 임금협정서를 준수하여 주시고 근로시간 1일 7시간 20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기 보관중인 초과근로 수입금에 대하여는 조속한 협상을 통하여 배분 할 것을 다시 한번 통보하며, 절대 7시간 20분 이상 영업하지 말 것을 명하며 계속하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신청인②에게 공문을 보낸 사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2. 1. 1.부터 조합원에게 7시간 20분만 근무하도록 시간을 통제하면서 월 임금으로 성과수당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한 737,000원정도만 지급하면서 비조합원에게는 임금이외에 1시간 평균 10,000원씩 1일 40,000원, 26일 근무시 1,040,000원의 추가소득을 얻게 하고있다고 주장하는 사실.

(7)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기본근로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정하되 차량배차시간을 10시간(휴게시간 및 식사시간포함)으로 하여 승무하게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지만 운송수입금을 많이 벌어 성과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신청인은 2002. 5. 28.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7시간 20분 이상의 초과근로를 승인하는 취지로 배차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8) 피신청인은 비조합원에게 8시간 이상을 승무하게 하더라도 LPG 27ℓ만 지급하고, 운전기사가 입금한 운송수입금 중 1일 69,000원 기준 26일분 1,794,000원을 제외하고 반환하고, 임금은 692,000원을 지급하므로 임금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회사부담이 적지만, 조합원에게 7시간 20분 이상을 근무하게 할 경우 연료비 증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게 하고 운전기사별 임금액이 일정치 아니하지만 기본임금 및 성과수당을 합하여 2001. 12월 평균 1,279,614원을 지급하였으며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게 되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부가가치세 등의 증가 및 차량마모,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차량마모나 사고의 위험은 10시간을 승무하는 조합원보다 12시간을 승무하는 비조합원에게 더 많다고 할 것이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의 증가로 피신청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조합원이 10시간을 승무 하여 납부하는 운송수입금 중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외에도 피신청인에게도 돌아갈 몫이 있으므로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단체협약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연장근로 40분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비조합원에게는 1차량에 2명을 배차하여 1일 12시간씩 맞교대로 근무를 하게 하여 월 임금 692,000원 이외에 초과근로시간 1시간당 수입을 10,000원을 계산할 때 월 1,040,000원의 추가수입을 올리도록 배려하면서, 조합원에게는 2001. 5. 31.체결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한 임금협정서에 1일 기본근로시간 7시간 20분에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2시간 40분을 포함하여 10시간을 배차하게 되어있고 임금협정서 체결 이후에도 같은 해 6월∼12월까지 조합원에게 10시간을 근무하게 하면서 성과수당 배분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2. 1. 1.부터 7시간 20분만을 근무하도록 통제하여 월 임금은 성과수당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한 737,000원만을 지급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임.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비조합원에게는 1일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게 하고 조합원에게는 7시간 20분을 근무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나, 비조합원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LPG를 운전기사가 부담하고 운송수입금중 일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하므로 일정한 임금액 692,000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를 납부하므로 부담이 적지만, 조합원의 경우 7시간 20분 이상 근무시 LPG를 회사가 제한없이 부담하고, 1일 운송수입금을 버는 대로 납부하고 그것을 근거로 임금(기본임금 및 성과수당)이 지급되므로 4대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의 증가로 회사부담이 많아지고, 차량의 마모,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어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체결한 임금협약을 지키자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3. 판 단

본 건에 관하여 당사자 주장과 관계 증빙자료를 토대로 조사·심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회사는 위 1.의 나.의 (1)과 같이 기존의 단체협약 제26조(근로시간)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관례적으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모두 12시간 맞교대로 승무를 허용하여 왔었으며, 1.의 나.의 (3)과 같이 2001. 5. 31. 임금협정서 체결 이후 비조합원은 종전과 같이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게 하고 조합원에게도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10시간을 승무하게 하여 오다가 위 1.의 나.의 (4)와 같이 같은 해 12. 28. 공고문을 통하여 조합원은 2002. 1. 1.부터 7시간 20분만을 승무하라고 통보한 후 엄격히 통제하면서 그 이유로 조합원은 임금협정서 규정의 7시간 20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과 7시간 20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차량마모, 연료비증가, 제세공과금 증가(4대 보험 및 부가세 증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음을 들고 있으나,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 근로수당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일 배차시간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정액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볼 것이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비조합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12시간의 운행을 허용하면서 노조원에 대하여는 하루의 승무시간을 엄격히 과소하게 통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1누9860 2002. 5. 16. 판결참조)인 바,

1.의 나.의 (5) 및 (6)과 같이 비조합원에게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종전과 같이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게 하여 약 월 1,652,000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면서, 조합원에게는 7시간 20분만의 근무를 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그 시간 동안에 수입한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성과수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약 월 737,000원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협정서상의 성과수당산정표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고 기타 피신청인이 승무시간 통제의 근거로 드는 사유는 비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서 조합원의 초과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만큼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에 대하여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윤배

공익위원 이기돈

공익위원 박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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