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조합원에게만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 번호
- 2002부노195
- 일자
- 2003-04-02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종전과 같이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게 하여 상당액의 월수입을 보장해 주면서, 조합원에게는 7시간 20분만의 근무를 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그 시간 동안에 수입한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성과수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협정서 상의 성과수당 산정표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고, 기타 사용자가 승무시간 통제의 근거로 드는 사유는 조합원의 초과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만큼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에 대하여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중앙택시(합) 대표사원 소○○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강○○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2. 5. 28. 명령, 2002부노15)
1. 본 건 신청 중 피신청인이 조합원에게 1일 승무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앞으로 피조합원과 달리 조합원에게만 승무시간을 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적용한 근로시간 7시간 20분은 단체협약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중앙택시(합)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중 1.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택시운송사업 및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동 노동조합 위원장은 강○○이고, 2. 김○○은 동 노동조합 대전지역 중앙택시분회의 전 분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6. 3. 8. 노사합의로 제정한 합의서(배차규정)에 "대폐차 및 신차를 조합원에 한하여 배차하며 공정한 배차를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배차규정을 합의한다.
1순위 1. 고정승무 18개월 이상 폐차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신차 등록시 당해 차량 계속 고정 승무한다. 2. 증차분 차량은 조합 장기근속자를 우선 배정한다.(개인면허 신청자 제외. 단, 증차분이 개인면허 발표 후에 증차될 경우 본항을 인정한다.)
2순위 1. 1순위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인 자에게 배정한다. (1) 조합가입 1년 6점씩 가산(조합가입 근무개월÷2) (2) 년간 소정 근로일수 90% 근무자 5점 (3) 무사고 수당 해당 근무자 5점 (4) 차량관리상태 양호한자 4점 (5) 승무차량 개월수(1개월 1점) (6) 조합장이 추천한자 5점, 2. 새차량 기준은 1년 미만된 차량을 새차로 인정한다. 3.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동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이동 사항이 있을 경우 년식이 적은 차량을 기준한다. 4. 1개월 이상 휴직자는 고정차량을 타 조합원에게 고정배차 할 수 있다. 5. 조합에 성실한 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장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노·사 각 3인씩 심사위원을 두고 심사위원은 배차 대상자를 선정하며 노조는 인사권을 존중하며, 회사가 배차를 명한다.(단, 미입금자, 무단결근자, 차량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는 고정 배차에서 해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실.
나. 신청인은 2001. 10. 4. 이후 신규등록차량 7대 중 4913호는 비조합원 이○○·이○○(2001. 12. 1. 입사)에게, 4914호는 비조합원 임○○(1990. 12. 19. 입사)과 박○○(1993. 3. 9. 입사)에게, 4936호는 비조합원 이○○·김○○(2002. 2. 15. 입사)에게, 4943호는 비조합원 강○○(1988. 6. 15. 입사)과 김○○(1988. 12. 12. 입사)에게, 4944호는 비조합원 김○○(1992. 5. 22. 입사)에게, 4949호는 무사고자인 비조합원인 백○○(1993. 5. 18. 입사)과 김○○(1989. 6. 13 .입사)에게 배차하고 1대는 배차를 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 장기근속자 조합원 중 박○○(1989. 5. 22. 입사)는 2001. 2. 3 등록한 레간자, 박○○(1987. 10. 17. 입사)는 1999. 7. 16. 등록한 소나타Ⅲ, 권○○(1987. 10. 26. 입사)과 오○○(1988. 4. 26. 입사)은 2001. 3. 7. 등록한 레간자, 비조합원 중 노○○(1992. 6. 1. 입사)은 1999. 7. 16. 등록한 소나타Ⅲ, 안○○(1988. 4. 14. 입사)은 2000. 8. 23. 등록한 레간자를 배차 받아 승무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1995. 12. 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6조(근로시간)제1항에“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1일 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 40분 포함)으로 한다”의 규정을 2001. 10. 4.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서 체결까지 비조합원이나 조합원 구분 없이 관례적으로 근로시간을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토록 하여왔던 사실.
마. 신청인은 노동조합과 2001. 10. 4.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비조합원은 종전의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게 하면서 LPG 27ℓ를 지급하고 8시간 이상 근무시 연료는 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임금은 661,800원 이외에 운전기사가 입금한 운송수입금 중 1일 62,000원 기준 26일분 1,612,000원을 제외하고 반환하고 있어 1시간 평균 1만원씩 1일 4만원, 26일 근무시 1,040,000원의 추가소득을 얻게 하고있는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2001. 10. 4. 체결한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에 "①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②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각 10시간(1일 기본근로시간과 식사 및 휴게시간을 포함)으로 한다. 또한, 식사 및 휴게시간은 1일 배차시간 중 1일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2시간 40분)으로 하되, 배차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③ 택시영업 특성상 승무 중 근로형태가 순항식(도로상을 배회하며 승객탑승)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출퇴근 시간은 오전반 출근은 06:00, 퇴근 16:00, 오후반 출근은 17:00, 퇴근 03:0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7시간 20분만 근무하도록 시간을 통제하면서 월임금으로 성과수당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한 737,000원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들은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기본근로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정하되 차량배차시간을 10시간(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포함)으로 하여 승무하게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지만 운송수입금을 많이 벌어 성과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피신청인들은 2002. 5. 28.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이 7시간 20분 이상의 초과근로를 승인하는 취지로 배차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노동조합원에게 7시간 20분 이상을 근무하게 할 경우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제4항 "회사는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운송비용(연료비, 사고수리비 등)을 책임지며 …" 라는 규정에 의거 회사가 무제한 지급하고 있는 연료비의 증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성과수당 배분표에 의하여 산정되는 임금지급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되는 기본임금(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상여금)에 성과수당 배분표에 의한 성과수당(운송수임금 1,800,000원 기준의 9,000원에서부터 2,700,000원 기준의 747,830원까지)을 합하여 지급하므로 운전기사별 임금액이 일정치 아니하지만 2001. 12월 평균 1,279,614원임을 지급하고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부가가치세 등의 증가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차량의 마모나 사고의 위험은 10시간을 승무하는 조합원보다 12시간을 승무하는 비조합원에게 더 많다고 할 것이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의 증가로 신청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조합원이 10시간을 승무하여 납부하는 운송수입금 중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외에도 신청인에게도 돌아갈 몫이 있으므로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차량배차와 승무시간 통제에 있어 비조합원들에 비해 조합원들을 차별대우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2. 3. 20. 초심 지노위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5. 28. 초심 지노위가 조합원들에게만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 사실
차. 신청인은 2002. 6. 28. 초심 지노위의 명령서를 송달받고 초심 지노위가 위 '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불복하여 다음 달 5. 초심 지노위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비조합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도록 허용하고 조합원에게는 2001. 10. 4. 임금협정서 체결이후 7시간 20분만을 승무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근거로, 조합원은 임금협정서 규정의 7시간 20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과 7시간 20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신청인 회사는 차량마모, 연료비증가, 제세공과금 증가(4대 보험 및 부가세 증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음을 들고 있으나,
"…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1일 배차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정액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볼 것이지, 노조원들로 하여금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 비노조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10∼11시간의 운행을 허용하면서 … 노조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40분으로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인 바, (서울고등법원 2002. 5. 16. 선고 2001누986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5535 판결 참조)
위 제1의2. "마", "바"에서 각각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비조합원에게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종전과 같이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게 하여 월 약 1,652,000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면서, 조합원에게는 7시간 20분만의 근무를 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그 시간 동안에 수입한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성과수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월 약 737,000원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협정서상의 성과수당 산정표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고, 기타 신청인이 승무시간 통제의 근거로 드는 사유는 조합원의 초과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만큼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에 대하여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주 완
공익위원 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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