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교조에 대한 한교조의 교섭권 위임이 ...

번호
2002부노20
일자
2002-09-13

피신청인이 해당 상급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질의회시를 통해 전교조에 대한 한교조의 교섭권 위임이 위법하다는 회시를 받은 피신청인으로서 상급관청의 질의회시에 반하여 교섭에 임한다는 것은 모든 행정행위를 관련 법규에 따라 행해야 하는 행정관청의 신분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불한 것이었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 하더라도 동 교섭 거부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상의‘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 정당한 이유란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동 사건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신청인은 물론, 법리적인 측면 모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신청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장 이○호

대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지부장 김○열

피신청인

충청북도 교육감 김○호

대리인 변호사 김재중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 및 결정한다.

[주 문]

1. 이 건 신청 중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분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지배개입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한국교원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신청인과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교원노조공동교섭단의 교섭위원 선임을 문제삼는 것은 교원노조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2002.6.7의 단체교섭 소위원회 개최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할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이다.

3. 피신청인은 앞으로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결정문 송달 즉시 신청인에게 사과공문을 발송하고, 별지기재내용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간 피신청인의 게시판과 충청북도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야 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이○호(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전교조’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나. 피신청인 김○호(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번지 소재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한교조의 전교조에 대한 교섭권 위임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동조 제3항, 동법 제14조 제2항에 반한 적법치 않은 행위이며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질의회시‘복지81811-334, 2002.6.10’호, 노동부 질의회시‘노조68107-1155, 2001.10.17’호 및‘노조68107-1217, 2001.11.8’호에 반한 행위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단체교섭을 위한 2002.6.7 제1차 교섭소위원회 개최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나.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이하‘한교조’라 한다)이 피신청인과 2002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공동교섭단을 구성,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02.6.7의 제1차소위원회의 교섭위원을 전교조 교섭위원만으로만 구성할 것을 한교조와 전교조가 합의하여 위임의 형식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룬 사실.

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교원노조법안 심사보고서에서‘교섭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제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2002년도 단협관련 동년 6.7자 소위원회 교섭을 한교조의 내부 사정에 따라 한교조가 신청인측인 전교조에 위임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동 위임은 교원노조법에 반한 조치로서 한교조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고 전교조만 참여하는 교섭에는 임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에 치중한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임.

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에서 교섭 또는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정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을 적용배제한 취지는 교원아닌 상급단체나 변호사 등의 자가 교섭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리고, 피신청인은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시(노조68107-1217, 2002.11.8)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질의회시(중등81800-1173. 2002.6.8)를 근거로 동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하나, 위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시는 복수노조간 공동교섭단의 구성방식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질의회시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 협약의 체결권한 전체를 포함하는 교섭권 위임이 불가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인용될 수 없는 질의회신으로서 그 근거가 될 수 없음.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사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해석과 입법취지를 배제하여 신청인의 이유를 반대하고 있으나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계약체결방식의 자유가 제한되는 한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을 지켜야 하나, 교원노조에게만 무조건 교섭권을 위임금지하는 것은 위헌적 결과를 초래한다할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교섭거부는 법의 취지를 외면한 부당노동행위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교조가 전교조에 2002.6.7 소위원회의 교섭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교원노조공동교섭단의 교섭위원 선임을 계속 문제삼는 것은 교원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최 요구한 2002.6.7의 교섭 소위원회에 피신청인이 응하지 아니한 이유는,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에서“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는“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리고, 동법 제14조 제2항에는 교섭 또는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노정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인은 한교조와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상태에서 한교조가 교섭권을 위임하였는 바, 이는 교섭권 위임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과 교섭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동법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사항이며, 이에 관해서는 노동부에서‘노조68107-1217, 2001.11.8’호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중등81800-1173, 2002.6.8’호로 위임 교섭이 적법치 않음을 밝히고 있어 신청인측의 일방 교섭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이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임.

그리고, 피신청인으로서는 한국교원노조측이 단 1명만이라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교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한교조가 불참한 상태에서 교섭할 경우 교섭이 이루어진 후에 한국교원노조가 그 결과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기도 하는 바, 신청인의 교섭요구는 적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섭 후에 예상되는 문제들로 인해 교섭에 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음.

또, 신청인측 노조 구성원만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피신청인이 지적하고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부당한 지배, 개입이 아님.

3. 우리 위원회 판단

본건 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 증빙자료 및 심문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한교조의 전교조에 대한 교섭권 위임 여부에 관하여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의 법문은“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조문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교원노조법안 심사보고서에는“교섭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현 법문 해석결과, 동 조문은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이루고 이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2002.6.7의 제1차 소위원회의 교섭을 요구하기 전의 과정을 보면 전교조와 한교조는 동 소위원회에 참석할 교섭위원을 전교조 교섭위원만으로만 구성하도록 양 노조가 위임의 형식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 사실을 두고 양 노조와 피신청인이 한교조가 전교조에게“교섭권을 위임”한 것으로 이해한 것은, 동 법조문 취지의 오해에 기인한 결과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시는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한교조와 전교조가 2002.6.7의 교섭 소위원회에 참석할 위원을 정하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며, 아울러, 당시는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설령, 양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의 과정을“교섭권 위임”으로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 조문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동법상으로는 교섭권 위임이 아니라 교섭위원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과정으로 간주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전교조의 제3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동법 제6조 제3항은 그 입법취지에서 교섭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고, 법 실체로서의 법문은,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이루도록 규정해두고 있으면서 아울러, 그 방안에 관하여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아 자유롭게 하고 있는 바, 동 조문의 설치목적은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의 단일화에 있다 할 것으로 동 사건의 경우 동법 제6조 제3항에 있어서 한교조에 대한 전교조의 위치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있을 뿐, 그와 달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가로막는 제3자로 간주함은 동 입법취지와 실체 법문상의 해석에 합당치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노조로서 공동교섭단 내의 전교조는 제3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회시 ‘복지81811-334, 2002.6.10’호와 노동부의 질의회시 ‘노조68107-1155, 2001.10.17’호 및 ‘노조68107-1217, 2001.11.8’호를 교섭 불가의 이유로 내세우나, 2001.10.17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은 이후, 동년 11월8일 노동부 질의회시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던 중에 특정 노조가 불참 또는 일정연기를 요청하였다면 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양 노조측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는 바,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동 교섭단 내의 각 노조를 제3자로 해석하여 위임 금지 등의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일방 노조가 당해노조의 사정으로 교섭에 임하지 못할 경우 공동교섭단 내의 다른 노조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어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보장된 단체교섭권 자체가 봉쇄된다는 점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만히 교섭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취지가 회시된 것은 입법의도에 부합된 당연한 회시라 할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동 회시의 내용은 간과한 채 그 전에 회시된 2002.10.17의 질의회시와 후자의 질의회시를 동일하게 해석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피신청인과 마찬가지의 해석을 하여 피신청인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 제6조 제3항을 오해한 결과인 것이다.

다.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피신청인은 전교조 및 한교조와 2002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동년 6월 7일자 교섭 소위원회의 개최요구에 불응한 이유가 위 제1의 2“가”에서와 같이 교원노조법 조항과 질의회시에 의한 것으로 교섭거부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신청인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을 오해하였고 또, 노동부의 질의회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보다 뒤에 회시된‘노조68107-1217, 2001.11.8’호를 고려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회시된 ‘노조68107-1155, 2001.10.17’호만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해당 상급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질의회시‘복지81811-334, 2002.6.10’호를 통해 전교조에 대한 한교조의 교섭권 위임이 위법하다는 회시를 받은 피신청인으로서 상급관청의 질의회시에 반하여 교섭에 임한다는 것은 모든 행정행위를 관련 법규에 따라 행해야하는 행정관청의 신분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불한 것이었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 하더라도, 동 교섭 거부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상의“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비록,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불가불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동 법문이 뜻하는 바의“정당한 이유”란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동 사건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신청인은 물론, 법리적인 측면 모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위 제1의 2의 “가”항에서와 같은 2002.6.7 피신청인의 교섭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교섭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다.

한편, 한교조가 전교조에 2002.6.7 소위원회의 교섭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교원노조공동교섭단의 교섭위원 선임을 계속 문제삼는 행위는 교원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법리오해 이외에 양 노조의 운영에 지배 개입했다는 사실행위가 확인되는 바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및 동 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 및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권성진

공익위원 이헌환

공익위원 오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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