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파업종료 후 일련의 노사관계 측면에서 볼 때, 노조간부에 ...
- 번호
- 2002부노214외
- 일자
- 2004-06-15
파업종료후 노사 쌍방이 파업과 관련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한 사실, 노사가 ‘노사 평화 대선언’을 하고 2001년 및 2002년에 임금동결에 합의한 사실 등 상당기간에 걸쳐 구축된 일련의 노사관계 측면에서 볼 때,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파업이 종료된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행해진 징계처분은 노사 합의정신이나 취지, 노사간의 신의칙 등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그 태양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일탈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파업기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노조간부들의 책임을 상당부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이○○외 3명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데이콤 대표이사 박 ○○
1. 본 건 초심 결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이○○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에 관한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8. 20.판정, 2003부노62, 부해318)
본 건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3. 8. 20. 행한 2003부해318, 부노62 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2003. 4. 14. 재심신청인 이○○에 대하여 한 해고 및 재심피신청인이 2003. 3. 28. 재심신청인 한○○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같은 원○○, 같은 김○○에 대하여 한 각 정직 1월의 각 처분은 각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및 정직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은 데이콤노동조합(현 정보통신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같은 한○○은 노동조합 사무처장(2002. 8. 28.부터 노조위원장)으로, 같은 원○○, 김○○는 부위원장으로 2003. 3. 28. 및 같은 해 4. 1. 각각 해고 및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주식회사데이콤(대표이사 박○○)은 상시 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사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노사는 2000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00. 5. 16.부터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자,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의 절차를 거쳐 2000. 11. 8.부터 2001.1.26.까지(80일간) 파업을 한 사실
나.노조는 파업을 종료하며 2001. 1. 27. 노조위원장 명의로 ‘잠정합의에 부쳐’ 라는 제목으로 ‘노사 대타협 정신에 입각하여 쟁의기간 중에 조합이 회사와 비조합원(임원 포함)을 상대로 취한 일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라는 내용 등을 공지하였고, 이에 회사측도 같은 날 ‘노동조합의 조치에 화답하여 쟁의행위 불참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사면하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 등의 잠정 합의문을 공지한 사실
다.노사는 위 합의에 따라 2001. 1·2월경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모두 취하한 사실
라.노사는 2001. 7. 28.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2003. 1. 30.까지 노사 평화기간으로 설정하고 노사는 회사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같이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사 평화 대선언’을 한 다음, 이에 따라 2001년도 임금 동결 및 능률제고수당 200%, 체력단련비 100%를 반납하기로 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파업기간 중 집단행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여 신청인 원○○, 김○○는 2001. 4. 14. 각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신청인 이○○, 한○○은 2002. 7. 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바.피신청인은 2002. 7. 19. 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파업기간 중 업무방해, 임직원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 성희롱, 회사기물 손괴, 업무방해로 인한 매출손실, 회사명예실추, 기타불법집단행위 등을 이유로 같은 해 8. 1.자로 신청인 이○○은 해고, 한○○은 정직 3월, 원○○, 김○○는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사.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2003. 1. 14.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발하자 피신청인은 2003. 2. 5. 신청인들을 복직발령한 사실
아.피신청인은 2003. 2. 17.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5차례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같은 해 3. 28. 및 같은 해 4. 10. 종전과 같은 징계양정으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한 사실
자.신청인들은 초심결정서를 2003. 9. 22. 초심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차.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35조(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① 회사는 조합임원에 대한 해고, 징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다만, 역대임원의 해고, 징계에 대해서는 재임기간의 1.5배 범위 내에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40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해고를 명할 수 없다.
4. 형사상의 유죄로 금고이상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시
7. 다음 사항으로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시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바) 취업규칙 제73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취업규정】
제72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과 같다.
1.견책, 2. 감급, 3. 강호(1호봉 또는 2호봉 강하), 4. 정직(3개월 이내), 5. 강직(직위 또는 직급을 강하), 6. 권고사직, 7. 징계해고
제73조(견책, 감급, 강호, 정직, 강직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상에 따라 견책, 감급, 강호, 정직 또는 강직 등 징계처분한다.
1. 회사의 제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3. 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때
4. 법에 의하여 기소된 때
6. 기타 전기 각 호에 준한 사유에 해당될 때
제74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한다.
5.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9.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15.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17.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18. 전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20.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징계요령】
제6조(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 ① 징계의결요구의 양정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③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별표 제1호에 규정된 2개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것에 의한다.
징계요령 별표 제1호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 1의 아. 회사재산의 망실 또는 파손, 부당사용 또는 매각, 2의 가. 회사의 공신력이나 명예,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6의 아. 불법집단행위, 불법정치행위, 8의 나. 법령에 의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징계해고까지로 규정, 6의 사. 행정질서 문란을 정직까지로, 동 기준 6의 카. 기타 위법 및 부당노동행위를 강직까지로 규정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생략>
2. 피신청인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대하여
데이콤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를 거쳐 2000. 11. 8.부터 2001. 1. 26.까지 80일간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2001. 1. 26. 임금 및 단체 협약에 관한 노사간 잠정 합의로 파업이 종료된 바 있다. 노동조합은 노사 대타협의 정신에 입각하여 쟁의기간 중 회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에 부쳐’라는 게시문을 공고하였고, 이에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조치에 화답하여 쟁의행위 불참자(단체협약에 의거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사면하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잠정합의에 부쳐’라는 게시문을 공고하였다. 2001. 7. 28. 노사는 2003. 1. 30.까지 노사 평화기간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사 평화 대선언’을 하고, 같은 날 노사는 동 선언에 따라 2001년도 임금동결 및 능률제고수당 200%, 체력단련비 100%를 반납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1년이 경과할 즈음 2002. 6. 18.에는 2002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2002. 7. 2. 서울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로 신청인 이○○은 벌금 1,000만원, 한○○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2. 7. 19. 파업기간 중 업무방해, 임직원 폭행 등을 이유로 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2. 8. 1. 신청인 이○○은 해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정직 1월 내지 정직 3월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위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자 피신청인은 징계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고 2003. 3. 38. 및 같은 해 4. 1. 다시 종전과 같은 양정으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파업당시 노조집행부인 신청인들과 2001. 1. 31. 단체협약 체결, 노사간에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하고 2001. 7. 28. ‘노사 평화 대선언’을 한 다음 이어서 2001년도 및 2002년도 임금인상을 동결하는 등 노사간에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런데, 2001. 4. 14. 신청인 김○○, 원○○를 포함한 노조간부들이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2. 7. 2. 신청인 이○○과 한○○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후 같은 해 8. 1.자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간부들을 징계처분하였는 바, 파업종료후 노사 쌍방이 파업과 관련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노사 평화 대선언’을 하고 2001년 및 2002년에 임금동결에 합의하는 등 상당기간에 걸쳐 구축된 일련의 노사관계 측면에서 볼 때, 신청인들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쟁의행위로 인하여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파업이 종료된 이후 1년 6개월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행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노사 합의정신이나 취지, 노사간의 신의칙 등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살펴보건대, 신청인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2. 7. 2.자 판결은 기물파괴, 재산상 손실 등의 위법사실은 없고 다만 파업기간 중 업무방해에 대하여만 위법사실이 인정된 점, 신청인들은 벌금형 처분을 받아 단체협약 제40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파업기간 중 손해발생액의 경우도 매출손실액에 해당되어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돌릴 수는 없고 일정부분 사용자로서 수인할 수밖에 없는 점,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신청인들의 직접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그 태양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일탈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비록 파업기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노조간부인 신청인들의 책임을 상당부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한편,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신청인들의 파업기간 중 불법 집단행동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으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 신청인 이○○에 관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에 관한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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