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하역회사가 항운노조원과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항운노...
- 번호
- 2002부노218
- 일자
- 2003-05-28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원들과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점에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현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주가 사용종속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가까운 과거에 맺었던 일이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의 재개·설정 여부 또는 재개·설정의 조건 등에 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에 관하여 교섭에 응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신청인이 2002. 5. 21. 이후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하역작업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신청인이 광업소 하역업무 운영권을 매수하면서 도급계약기간이 2002. 3. 20.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그후 2002. 5. 18. 까지 약 2개월간 피신청인 조합원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하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원을 앞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태봉광업(주) 대표이사 이○○
재심피신청인
강원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이○○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주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2. 7. 24. 판정, 2002부노17)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석분제조 및 판매업 등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하는 태봉광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강원항운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조합원 104명을 대표하는 자이며, 위 태봉광업(주)의 사업장에 동 조합원들을 계속적으로 노무공급하고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주)쌍용과 대한통운(주)영월출장소의 위임경영자인 오주개발(주)는 2001. 10. 31. '화차화물(백운석) 고르기 작업'을 도급계약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오주개발(주)와 노임협정을 체결하고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나. 신청인은 2001. 12. 22. (주)쌍용으로부터 영월사업소 운영권을 매수함으로써 위 도급계약도 승계받았으며 동 도급계약기간이 2001. 6. 12.부터 소운송 인가운임 인상시점인 2002. 3. 20.까지인 사실
다. 오주개발(주)는 2001. 12. 31. 쌍용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하역업무를 쌍용해운(주)에 이관하고 폐업하였으며, 신청인은 위 도급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쌍용해운(주)와 계약갱신을 하지않고 2002. 5. 20.부터 동 작업을 직영하기로 결정한 사실
라. 신청인은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2002. 3. 20.부터 하역업무를 직영하기로 결정한 2002. 5. 18.까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동 작업을 계속 수행하여 온 사실
마. 피신청인과 대한통운(주)영월출장소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 2001. 4. 1.~2002. 3. 31.) 제4조에 "노무자의 고용권은 회사가 보유하되 조합원 작업에 속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조합원외에는 고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동 협약 제36조에 "어느 일방이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라고 규정, 동 협약 제37조에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노임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동 협약 제38조제1항에 "회사의 각 점소(출장소)와 조합의 지역단위노조는 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을 행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2002. 5. 21.부터 같은 해 5. 30.까지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교섭을 거부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2. 6. 14. 단체협약 체결요구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초심지노위에 접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심지노위에서는 2002. 6. 24.부터 같은해 7. 3.까지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은 제1차와 제3차 조정회의에 불참하고 제2차 조정회의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석케 하였으나 수임받은 대리인 역시 교섭을 거부한 사실
아. 이에 동 조정위원회는 "… 항운노조의 특성상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작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작업권은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한 사실
자.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2. 8. 7.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른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작업권은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통하여 부인되었고 이들과 신청인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신청인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하역업무의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작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이상 노사관계도 포괄승계되고 신청인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역작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하역업무의 사업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에 하역작업에 종사하던 종전 근로자들이 당연히 그 작업을 계속할 권리를 승계하는지 여부는 본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사업주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 내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고,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당사자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점에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현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주가 사용종속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가까운 과거에 맺었던 일이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의 재개·설정 여부 또는 재개·설정의 조건 등에 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에 관하여 교섭에 응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용건설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는 현재 일용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 근로계약을 맺어 이들 근로자를 취업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들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취업 여부 및 취업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할 당사자가 된다(서울고법 1994.11.17, 93구20339 참조).
본건의 경우 제1의2. '나' 및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한 2002. 5. 21. 이후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하역작업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신청인은 (주)쌍용으로부터 영월출장소의 하역업무 운영권을 매수하면서 도급계약기간이 2002. 3. 20.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그후 2002. 5. 18. 까지 약 2개월간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하역작업에 사용하여 왔다. 그러하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앞으로 하역작업에 계속사용할 것인지 여부 및 사용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초심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 같은 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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