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
- 번호
- 2002부노263
- 일자
- 2003-04-01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배제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있는 것이나 연장근로를 배제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인
조○○
재심피신청인
한라공조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2. 8. 23. 결정, 2002부노34)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1992. 11. 19. 한라공조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1. 1.부터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2002. 6. 19.일에 12명, 같은 달 20일에 4명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서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됨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한다)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번지에서 상시근로자 1,6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한라공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생산관리부의 연장근로 절차를 보면 각 반장들이 소속 사원들의 연장근로여부를 주간근무의 경우 매일 오전 10시 이전에 파악하여 총괄반장에게 E-Mail이나 유선으로 통보하면 총괄반장이 전산입력하며, 특히 전산입력이후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사유가 발생시는 다음날에 전산입력자료를 수정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노사 양측은 2002년도 임금인상에 대해 2002. 4. 19.부터 임금교섭을 하였고, 노동조합은 같은 해 5. 22.부터 부분파업, 태업, 연장근로거부 등의 쟁의행위를 하여 오던 중 같은 해 6. 17. 임금인상안에 대해 노·사 잠정합의하였으나 노조의 찬반투표결과 부결되어 재협상으로 같은 해 7. 8.자로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총괄반장 이○○, 반장 장○○에 의해 연장근로에서 배제되었다는 노동조합원 김○○ 등 12명은 노동조합지침에 따라 2002. 5. 22.부터 연장근로를 거부해 왔고, 임금인상안에 대해 같은 해 6. 17. 잠정합의되어 쟁의행위사유가 없어졌으나 같은 해 6. 19. 반장들이 연장근로여부를 파악할 때 노조가 주관하고 있는 집회장소에 참석함으로 인해 잠정합의 이전과 같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소속 반장들이 총괄반장에게 통보한 사실.
라. 2002. 6. 19. 14:00경 연장근로에 참여한다는 반원들의 의견을 총괄반장에게 전달한 오○○ 반장은 반원들에게 일단 연장근로를 하고 다음날에 수정하자는 총괄반장의 지시내용을 반원들에게 주지시키었으나 위 12명 중 11명은 정시퇴근을 하고 야간 근무자 나○○는 연장근로를 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3. 2. 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석상에서 "노조대의원 최○○이 2002. 6. 19. 16:00경 김○○ 직장을 만나 전산에 연장근로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근무를 하라는 직장의 지시가 있었으나 당일은 정시 퇴근하였음을 진술한 사실.
바. 노동조합원이면서 반장들인 김○○ 등 5명은 2002. 6. 20. 오전 10시 이전에 연장근로여부를 파악한 결과 김○○, 최○○, 한○○, 백○○, 김○○, 조○○ 등 6명은 정시근무를 하고 나머지 6명은 연장근로에 참여하기로 파악되었으나 연장근로를 하겠다던 유○○과 이○○이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해 정시 퇴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작업물량이 많아 근로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2002. 6. 19.과 같은 달 20.은 위 12명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근로에 참여하였고 총괄반장 이○○와 반장 장○○도 같은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2003. 2. 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석상에서 "총괄반장 이○○, 반장 장○○의 노조원들에 대한 연장근로 배제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느냐" 라는 위원의 질문에 위 2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
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2. 9. 23.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생산관리부 총괄반장 이○○ 및 반장 장○○이 관례적으로 행하여 온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은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연장근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 제1의2. "가"항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 회사의 연장근로는 오전 10시 이전에 소속 반장이 연장근로여부를 파악하여 총괄반장에게 E-Mail이나 유선으로 통보하면 총괄반장이 전산입력하며, 특히 전산입력이후 근로자들이 사정에 따라 변경할 사유가 발생시 다음날에 전산입력자료를 수정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다툼은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한 노조원 김○○ 등 12명에 한하여 피신청인 회사 총괄반장 이○○, 반장 장○○이 통상적으로 하여오던 연장근로를 2002. 6. 19.에 12명, 같은 달 20.에 4명을 배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전시 제1의2. "다"항 내지 "바"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위 노조원 김○○ 등 12명은 노동조합지침에 따라 2002. 5. 22.부터 연장근로를 거부해왔고, 임금인상안에 대해 같은 해 6. 17. 잠정합의되어 쟁의행위사유가 없어졌으나, 2002. 6. 19. 반장들이 연장근로여부를 파악할 때 노조가 주관하고 있는 집회장소에 참석함으로 인해 잠정합의 이전과 같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소속 반장들이 총괄반장에게 통보한 점, 같은 날 14:00경 연장근로에 참여한다는 반원들의 의견을 총괄반장에게 전달한 오○○ 반장은 반원들에게 일단 연장근로를 하고 다음날에 수정하자는 총괄반장의 지시내용을 반원들에게 주지시키었으나 위 12명 중 11명은 정시퇴근을 하고 야간 근무자 나○○는 연장근로를 한 점, 당일 16:00경 노조대의원 최○○이 김○○ 직장을 만나 전산에 연장근로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근무를 하라는 직장의 지시가 있었으나 당일은 정시 퇴근하였음을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석상에서 인정한 점, 같은 노조원이면서 반장들인 김○○ 등 5명은 같은 달 20. 오전 10시 이전에 연장근로여부를 파악한 결과 김○○, 최○○, 한○○, 백○○, 김○○, 조○○ 등 6명은 정시근무를 하고 나머지 6명은 연장근로에 참여하기로 파악되었으나 연장근로를 하겠다던 유○○과 이○○이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해 정시 퇴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의 잔업보고서와 전산자료에 입증된 점 등으로 보아 총괄반장 이○○, 반장 장○○이 노조원 12명의 연장근로를 배제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고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있는 바(대법원 1996. 9. 10. 95누16738), 이 사건의 경우 전시 제1의2. "사"항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 회사는 작업물량이 많아 근로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점, 전산에 입력이 되지 않아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거론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 외에 대다수의 노동조합원들이 연장근로에 참여한 점, 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외에 별도의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일부노조원들이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관례적으로 하여오던 연장근로를 피신청인이 배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김유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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