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불법파업으로 매출손실을 발생케 한 근로자를 파업참가 정도에...

번호
2002부노4외
일자
2002-07-10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절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그 정당성을 인정할 것인바,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 주동자들을 사규에 의거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 등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02부노4,부해21 ]

【재심 신청인】

박 ○주,김 ○진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영주>

【재심피신청인】

대우자동차(주) 법정관리인 이 ○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영섭>

[ 2002부해1 ]

【재심 신청인】

대우자동차(주) 법정관리인 이 ○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영섭>

【재심피신청인】

박 ○주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영주>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 중 박 ○주에 대한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 ”한다.

2. 재심신청인(사용자)의 재심피신청인(근로자)박 ○주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기타 재심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기각 ”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1.12.19 결정, 2001부해150·2001부노46)

1. 본 건 신청중 신청인 박 ○주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박 ○주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그 외 신청인 김 ○진에 대한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박 ○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 신청취지】

[ 2002부노4, 부해21 ]

1. 초심결정 중 재심신청인 김 ○진에 대한 결정과 재심신청인 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 김 ○진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김 ○진에 대하여 부당징계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재심신청인 박 ○주에 대한 해고와 김 ○진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 2001부해1 ]

1. 초심결정 중 박 ○주에 대한 원직복귀 및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취소한다.

2. 박 ○주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2002부노4 ·부해21 사건의 재심신청인(이하 “근로자 ”라 한다)및 2002부해1 사건의재심피신청인 박 ○주는 대우자동차(주)에1991.7.1 입사하여 노동조합 창원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활동하고,2002부노4 ·부해21 사건의재심신청인은 김 ○진은 1991.6.1 입사하여 창원지부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해 9.8 박○주는 해고, 김 ○진은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받은 자들이다.

나.2002부노4 ·부해21 사건의 재심피신청인및 2002부해1 사건의 재심신청인 이 ○대(이하“사용자 ”라 한다)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99번지 소재에 본사를 두고 부평·군산·창원·부산공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14,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승용차, 버스)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우자동차(주)법정관리인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대우자동차(주)는 1999.8.26 기업개선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 계속된 경영난으로2000.11.8 최종부도 처리되자 같은해 11.27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과 인력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같은 달 30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나. 대우자동차(주)는 노 ·사간 합의한 자구계획안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2000.12.29부터 2001.1.5까지 4차례에 걸쳐 경영혁신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용자측의 5,374명 인력감축 구조조정 및 전환배치 계획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은 순환휴직을 통한 총원 고용유지 및 일방적인 전환배치 중단을 요구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또한 단체협약상후생복지 부문 중 2년간 유보되었다가 2000.8.16자 회복된 연월차수당 등 8개항에 대하여 사용자측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1.5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사실

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건 관련 노사 당사자는 법정관리상태에서 회사자구계획의 인력운영방침을 둘러싼 다툼에 대하여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당사자간 성실히협의하고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금품 미청산 문제 등 구체적인 협약 불이행과 관련한 다툼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계법에 따라 해결할 것을 권고한 사실

라. 노동조합 비상투쟁위원회에서는 2001.2.15 쟁의행위의 모든 권한을 노조위원장에게 위임한후 익일인 16일 회사에서 부평공장 조합원1,750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하자,위원장은 같은달 17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하였고, 이 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창원지부도 본조의 쟁의행위 돌입지침에 따라 파업키로 결정한 후, 2001.2.16부터 같은 해 3.7까지 9차에 걸친 연장근로거부,3차례에 걸친 2시간씩 부분파업,4차례에 걸친 4시간씩 부분파업 등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160여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힌 사실

마. 근로자 박 ○주는 2001.2.16부터 같은 해3.7까지 노동조합 창원지부의 파업 당시 창원지부 수석부지부장 겸 창원지부 쟁의대책위원으로 있으면서 위 “라 ”항의 파업을 공동모의 및주도적 역할을 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바. 근로자 김 ○진은 당시 노동조합 창원지부조직부장으로 있으면서 지부장 등과 같이 위“라 ”항의 파업을 공동모의 주도하여, 업무방해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500만원의 처분을 받고 창원지방법원에 재판이진행되고 있는 사실

사.2001.4.2 근로자 박 ○주는 류 ○환 지부장이 사임함에 따라 창원지부 지부장으로 피선되고, 근로자 김 ○진은 수석부지부장으로 피선된사실

아. 대우자동차(주)창원공장에서는 근로자박 ○주가 창원지부장으로 피선된 이후2001.4.17 ∼5.9까지 4차례 집단 연장근로거부가있었으며,2001.4.25 텐트 철거 관련 관리자팀직원폭행사건,2001.7.26 조합원의 집단조퇴 및본부장실을 난입하여 출입문, 시계,전화기,PC등의 기물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된 사실

자. 사용자는 위 근로자들에 의하여 주도된파업으로 완성차 3,468대의 생산차질을 초래하여 160여억원의 매출손실을 입게되자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박 ○주 ·김 ○진을 징계위원회에회부하여 2001.7.25일자로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2001.8.24 개최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아 ”사항을 추가 불법사유로 포함하여 박 ○주는원심대로 확정하고 김 ○진은 정직2월로 징계형량을 감경한 사실

차. 위 근로자들 및 사용자는 2001.12.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본 건 명령서를 각각 송달받고, 근로자들은 2001.12.28일에 부당징계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을, 사용자는2001.12.27 부당해고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들(근로자)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대우자동차 구조조정과 창원공장대우자동차(주)(이하 “회사 ”라 한다)는2000.11.27 합의로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을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하기로 해놓고 인력구조조정에만 집착하여 수천명에 이르는 구조조정계획을 통보하였음.

2000.12.18 의원퇴직 희망자를 모집 및 창원공장 근무희망자를 모집하자 창원공장 조합원은 부평공장 인력감축 문제가 창원공장으로도확산되리라 생각함.

2001.1월부터 부평공장은 파상파업을 전개한바 있으나, 창원지부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신중을 기하였으며 2001.2.16 부평공장 조합원1,750명의 정리해고가 통보된 뒤에도 창원공장은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본 조에서는 위원장의 총파업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창원지부는 2001.2.20 가서야 2시간 또는 4시간 정도의부분파업에 그치는 등 전면파업에 돌입하지 않았으며,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강력한 투쟁을전개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2001.3.7부평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오히려 당시 지부장 류 ○환 집행부는 이 결정으로 사퇴하게 되었음.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결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쟁의행위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회사는 2000.12.16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인원감축 및 정리해고를 주장하는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 하자 노동조합이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한 것이므로 중노위 조정결과와는 달리 쟁의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절차의 정당성>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절차에 따라 조정절차및 조정기간을 거친 뒤 찬반투표를 정당하게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간 것으로 절차상 정당성이있다 할 것임.

<수단, 방법상 정당성>

창원지부는 2001.2월 쟁의행위를 한 바 있지만 단 하루도 8시간 전면파업을 행한 바 없고, 소극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거부하거나 2시간,4시간 부분파업을 하였으며, 쟁의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라인을 일시중지 시킨 것에불과하고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폭력적이거나 물리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해 설득하였으므로 수단방법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 및 징계의 부당성

이 건 쟁의행위는 창원공장 근로자가 주도하거나 쟁의행위자 폭력 및 파괴행위를 한 것이아니며, 쟁의행위 권한은 본 조의 위원장에게있었고 창원지부는 지침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전면파업보다는 2 ∼4시간 부분적 쟁의행위를 하는 것에 그쳤고 쟁의행위를 특별히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한 것임. 회사에서는 쟁의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론상 손실에 불과하며,평상시에도 차량생산계획을 100%달성한 것도아니고 특히 대우자동차 부도등의 문제로 협력업체에서 부품조달이 제대로 안되어 쟁의행위돌입전에도 생산계획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야간조 작업이 2시간 부분파업을 해도 회사는 조합원 모두를 조기 퇴근시켜 당일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등 회사가주장하는 생산하지 못한 차량수나 매출손실은회사의 귀책사유로 나타난 부분도 상당함.

회사는 2001.4.17 ∼7.27 정황 및 사건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건 징계사유와는 다른것이며 징계 재심시 추가된 사항이므로 부당함. 특히 박 ○주, 김 ○진은 집단 연장근로 거부를주도하지 않았고 4.25 텐트 철거시에도 관리자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7.25 본부장실 방문때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모든 행위를 지시, 주도,승인하였다는 회사의 주장은사실과 다름.

회사는 박 ○주, 김 ○진의 재산이 가압류 된것이 마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게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나, 가압류는 회사가 법원에 공탁하여 가압류된 것이지 쟁의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회사가 고소한 건으로 박 ○주는 재판중에 있고 김 ○진은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이 역시 현행법을 어긴 점이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고 역시 소송중에 있으므로 이 건 해고 및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님.

다. 징계절차의 부당성

박 ○주, 김 ○진은 징계당시 노동조합지부장,수석부지부장이므로 단체협약 제3 6조에 의거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없이 징계를 하였음.

박 ○주, 김 ○진 징계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고 있음. 이는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무효임.

2. 피신청인(사용자)의 주장

가.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쟁의행위와 관련하여중앙노동위원회 및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회사에게 현실성이 결여된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으로 가진 쟁의행위라보기 어렵고 쟁의행위 수단 및 방법도 불법적인수단이 동원되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창원지방법원에서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임금 및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처분을 결정한 바,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할수 없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매출손해(약 200억원)를 입힌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나. 김 ○진 정직2월 징계처분에 대하여

창원지부 조직부장인 김 ○진은 당시 조합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인 파업을 주도하였는 바, 파업주도 활동내용을 보면 ①2001.2.19주간조, 야간조 대상 출근저지 투쟁에 참여하여노동가요와 구호를 외치며 파업을 주도하고, ②2001.2.20 본관앞 도로에서 파업주도, ③2001.2.22 주간조 ·야간조 2시간 파업주도, ④2001.2.27 조립공장내 파업을 주도함.

김 ○진은 2001.4.2 수석부지부장에 피선된 후⑤2001.4.17 ∼7.26 4차례 집단연장근로거부, ⑥2001.4.25 관리자 폭행, ⑦2001.7.26 집단조퇴및 기물파손 행위 등 박 ○주 지부장 지시에 의거 적극 가담하였으나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모두 해고될 경우 지부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위 김 ○진이 동 행위를 적극 부인하며지부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위가 가벼운 점을 고려 재심인사위원회에서 해고에서 정직2월로 감경하였음.

김 ○진은 불법파업 참여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처분을 받았고, 창원지방검찰청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았음.

다. 박 ○주의 해고사유에 관하여

박 ○주는 창원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부평공장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기(2001.1.19일18:00)이전 13 :00 ∼16 :00에 창원지부 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리 파업 결의를 하였음.

회사에서는 수차에 거쳐 파업자제 호소를 하였고, 파업으로 정상적 업무를 방해할 경우 향후 인사위원회 회부 및 민 ·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01.2.16 ∼3.7 사이에 9차례 연장 근무거부,3차례 2시간부분파업,4차례 4시간 부분파업을 결행하여 마티즈 등 완성차 3,468대를 미생산케 하여 약162억원의 매출손실을 입히는데 지부장과 함께주도적 역할을 하였음.

박 ○주의 파업주동 내용을 열거하면 ①2001.2.19 주간조, 야간조 출근저지투쟁에 참여하여 「정리해고 박살내고 생존권을 사수하자 」라고 파업을 선동하고, ②2001.2.21 주간조,야간조 파업에 참여하여 「우리가 선봉에 서서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박살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파업을 선동하고, ③2001.2.23 400여명이모인 조립공장내 파업주도, ④2001.3.7 200여명이 모인 주간조, 야간조 조립공장내 파업을당시 류 ○환 지부장과 쌍두마차역할을 분담하여 주도함.

박 ○주는 창원지부 지부장 류 ○환이 지부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2001.4.2 지부장으로 피선된 후 회사측의 징계해고 결정에 불만을 품고⑤2001.4.17 ∼7.26까지 5차례 집단연장근무 거부를 주도하였고, ⑥2001.4.25 텐트농성을 저지하는 관리자 폭행을 주도하였으며, ⑦7.26집단조퇴를 결의하고 당일 자신의 인사위원회해고결정에 항의하기 위하여 조합원 30명이 본관 및 본부장실에 난입하여 350만원 상당의 기물파손 및 약 42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추가로 입혔으므로 지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어려움.

박 ○주는 불법파업주도혐의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처분을 받았고, 창원지방법원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임.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회사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1차 인사위원회3회(4.13/4.20/4.27), 재심인사위원회도 3회(9.7 / 9.12 / 9.20 )에 거쳐 동의를 구하였음.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동의권을 남용하여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2001.4.17 ∼7.26까지 행위를 추가하여 2001.8.24 재심인사위원회에서 해고로 결정한 것은 박 ○주는 1차원심에서 해고결정 된 후 재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5차례 조합원 잔업거부 및 집단조퇴를 결의함은 물론 기물파괴 불법행위를 지시하여 회사에 약 42억원의 매출손실을 추가로입혔으므로 재심시 참고자료로 삼은 것이며,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례에 비추어볼 때 명백한 불법사실을 재심시 징계형량 결정에 심의 ·참조한 것은 당연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인 바, 쟁의행위의목적에 정당성이 상실되고 쟁의행위의 수단과방법에 있어서 생산라인 강제중단, 불참 조합원에 대한 작업방해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경우에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대우자동차(주)는 제1의 2 “가 ”내지 “나 ”에서인정한 바와 같이 2000.11.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노 ·사간합의한 자구계획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협의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2000.12.29부터2001.1.5까지 4차에 걸쳐 경영혁신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5,374명 인원감축 구조조정및 배치전환 계획을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순환휴직을 통한 총원 고용유지 및 일방적인 전환배치중단을 요구하며 의견이 대립되고, 아울러 단체협약상 후생복지부문 중 2년간 유보되었다가2000.8.16자 회복된 연월차수당 등 8개항에 대하여 사용자측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은 2001.1.5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의 대상이아니라고 하면서, 이 건 노사 당사자는 법정관리상태에서 회사 방침을 둘러싼 다툼에 대하여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당사자간 성실히 협의하고,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금품청산 문제 등 구체적인 협약 불이행과 관련한 다툼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계법에 따라 해결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위원장은 2001.2.17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창원지부에서도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한 후, 2001.2.16부터 같은 해 3.7까지 9차례에 걸친 연장근로거부,2시간씩 부분파업 3차례,4시간씩부분파업 4차례 등 파업을 강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완성차 3,468대 생산차질로 160여억원의 매출손실을 입히는 등 생산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용자측의주장은 또한 수긍이 간다.

한편으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이 건 쟁의행위 주된 목적이 구조조정 반대에 있으나, 법정관리상태인 회사에서 정리해고 실시여부의 결정이나 판단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일 뿐만아니라 노조와 협의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는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쟁의행위목적 절차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근로자 박 ○주는 업무방해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창원지방법원에 공판대기 중에 있고, 김 ○진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대기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근로자들이 행한 파업은 그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없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해고 및 정직2월 처분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인데, 근로자 박 ○주는 당시 창원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근로자 김 ○진은 조직부장으로 2001.2.16부터 같은 해 3.7까지 창원지부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하고 파업에 적극참여하여 회사에 160여억원의 매출손실을 입히고 당시 불법행위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창원지방법원 공판대기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에 따라 파업주도 및 참여의 정도가 큰 수석부지부장 박 ○주는 중징계인 해고, 조직부장 김 ○진은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한것은 징계양정을 선택함에 있어 그 비위에 상응하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며, 이 과정에 징계처분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남용한 점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단체협약에 의거 자신들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 합의 및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과 재심기간중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은 재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로서 이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전에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노동조합 및 신청인들에게 내용증명으로 3차례에 거쳐 통보하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였으므로 궐석인 상태에서 원심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고, 노동조합 임원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각 3회에 거쳐 동의요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해 주지 않아 “합의거부권의 포기 ”로 보아 징계를 확정한 것이 인정되는 바, 제반 진행상황으로 보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아니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 “아 ”에서와 같이 징계 재심기간 중 조합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같은 해 4.16 ∼7.26까지 4차례 집단연장근로거부, 같은해 4.25 관리자 폭행, 같은 해 7.26 집단조퇴 및 본부장실 농성사태를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부당한 징계라는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적 정당성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재심 결과가 원심보다 더 무거워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 김○진은 징계량이 감경된 사실을 볼 때 재심기간중 추가된 징계사유가 징계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그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 근로자들이 행한 파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본 건 근로자들의 적법하지 않은 파업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규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이 없다할 것이다.

마. 결 론

따라서, 초심 명령 중 우리 위원회와 취지와 결론을 달리한 근로자 박 ○주의 구제명령 부분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우리 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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