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

번호
2002부노5외
일자
2002-10-17

피신청인 회사가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구조의 개선을 통한 조직개편을 추진해온 사실과 보직변경에 따른 신청인들의 근무부서인 조경 및 주방팬추리 인력구조의 변동사항을 살펴볼 때 퇴사한 계약직원의 업무를 정규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 대한 보직변경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보직변경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지고,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직변경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

○○○ 외 1인

피신청인

(주)파라다이스 제주 대표이사

본건 신청은 이를 모두‘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들에 대한 보직변경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직이므로 원직에 복직시켜야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은 1993.4.20, 신청인 △△△은 1994.7.1 (주)파라다이스제주호텔 제주에 냉동기사 및 웨이터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6.1부로 ○○○은 조경으로, △△△은 주방팬추리로 각각 보직이 변경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은 상시근로자 73명을 고용하여 음ㆍ숙박업을 경영하는 (주)파라다이스제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2.6.1 직원 69명에 대하여 보직변경을 실시하였고, 이 중 기존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로 변경된 자가 13명이고, 이 중 노동조합원은 8명인 사실

나. 신청인들은 입사 후 2002.6.1 보직이 변경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냉동기사 및 웨이터로만 각각 근무해왔으며, 보직변경으로 ○○○은 냉동기사에서 호텔전반의 잔디 등을 관리하는 조경직으로, △△△은 웨이터에서 주방에서 식기를 세척하는 주방팬추리로 각각 근무하고 있는 사실

다. ○○○이 근무하던 냉동기사는 현재 공석으로 당해 업무는 현재 시설과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근무하던 웨이터 업무는 새로이 배치된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보직변경 이전까지 주방팬추리에 남자직원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실

라. 회사는 2001.12월부터 호텔경영정상화팀을 구성ㆍ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추진하여 2002.2월에 정규직이 80명에서 7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50명선 유지 및 전문인력 채용, 부족인력에 대한 문제발생시는 계약직을 용역으로 대체하는 등의 인력의 구조개선을 통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

마. 2002.6.30 현재 총근로자수는 73명으로 2001.12.31 기준으로 정규직 13명, 계약직 16명이 퇴사하여 총 29명이 감소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2002.6.18 지방일간지에 계약직 ○○명을 채용한다는 모집공고를 한 사실

바. 2002.5월에 퇴사한 계약직 8명 중 4명이 주방팬추리로 근무하였으며, 2002.6.30 현재 계약직 팬추리는 한식주방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조경의 경우 2001.12.31 기준 정규직 1명, 계약직 7명에서 2002.6.30 현재 정규직 5명, 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정기인사 외 필요시마다 보직변경 인사를 실시해왔으며, 인사시마다 관리, 영업, 시설 등 부서 상호간에 보직변경이 있었던 사실

아. 단체협약 제39조(인사원칙)에“회사는 조합원의 승진, 배치전환징계 등 제반 인사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는 2002년 초에 인원감축 및 조직개편 등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경영구조개선 설명회 및 회의를 각 2회 개최하였고, 노동조합과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약5회 정도 협의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1. ○○○은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냉동기사로만 근무해왔음에도, 본인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조경으로 보직을 변경시켰고, 보직변경 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나 이해를 구함이 없이 임의대로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현재 냉동기사가 공석인 상태만 보더라도 전혀 납득이 안가는 인사임.

나. 신청인 1에 대한 보직변경 인사는 1999년 파업시 신청인 1의 집을 파업본부로 사용케 한 사실이 있고, 2002.5.30 인천 올림푸스 호텔 총지배인 교육시 신청인이 강사에게“직위가 높다고 하여 권한만 행사하려 하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넘기면 회사운영은 더 어려워진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

다. 따라서 금번 인사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과 노조설립 초부터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해오고 있는 신청인 1을 혐오하여 근무하기 곤란한 보직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연퇴직을 유도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이므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라. 신청인 2. △△△은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양ㆍ한식부 웨이터로만 근무를 해왔음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주방팬추리로 인사조치가 되었고, 주방팬추리에 남자 직원을 배치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사실만 보더라도 명백한 부당전직이며

마. 신청인 2가 노동조합 설립 초부터 노조활동을 해오고 있고, 현재 노조간부(법규부장)로 활동하고 있는 신청인을 혐오하여 보직을 변경함으로써 자연퇴직을 유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이므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바. 또한 2002.6.1 보직변경을 받은 조합원 중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등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여직원에 대해서는 2002.7.5부로 원직복직케한 사실만 보더라도 피신청인 스스로 부당전직임을 인정한 것이며

사.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배치전환 등 제반인사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야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들을 비롯하여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전ㆍ현직 노조간부들을 위주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사직을 유도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탄압 및 약화시키려는 의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을 비롯한 직원 69명에 대한 보직변경은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서비스질이 저하되어 2001.12월부터 호텔경영정상화팀을 구성, 운영한 결과 인력의 구조개선 및 조직개편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2002.5월 말에 계약직 6명이 일시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조직의 슬림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일인 다기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직변경을 실시하게 된 것임.

나. 신청인 ○○○의 경우 냉동기사의 인력이 불필요하고, 기존 인력이 신청인이 담당하던 냉동기사의 업무를 무난히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은 대고객접점 서비스맨으로서의 용모, 서비스 태도 등이 부족하여 보직을 변경하게 된 것이며

다. 보직변경시 서비스관련 부분이나 근무태도 등을 기준으로 기존 인사기록카드를 중심으로 판단을 한 것이며, 보직변경으로 담당업무만 변경됐을 뿐 그 외 근로조건의 변화는 전혀 없음.

라. 또한 보직변경인사는 1996년도부터 1999년까지 총 13명이 웨이터에서 조경으로, 관리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다양한 보직변경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으며,

마.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도“회사는 업무운영상 필요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부서 및 직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회사는 업무형편상 필요에 따라 귀하를 어떠한 교대근무조 또는 부서에 편입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음.

3. 판 단

본 건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당사자 쌍방의 주장 및 조사, 심문회의,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들은 입사초부터 냉동기사 및 양ㆍ한식부 웨이터로만 각각 근무해오고 있었음에도 신청인들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근무가 곤란한 부서로 아무런 협의 없이 의도적으로 보직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에 대한 보직변경이 전례에 비추어볼 때 다소 예외적인 인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전에도 관리부서 근무자를 웨이터로 발령하는 등 부서간 보직변경 사례가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내용이나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2001.12월부터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구조의 개선을 통한 조직개편을 추진해온 사실과 2002.6.1 보직변경에 따른 신청인들의 근무부서인 조경 및 주방 팬추리 인력구조의 변동사항을 살펴볼 때 2002.5월 말 퇴사한 계약직원의 업무를 정규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 대한 보직변경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보직변경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지고,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직변경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들은 금번 보직변경은 입사 초기부터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신청인들을 혐오하여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현저히 다른 곤란한 부서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연퇴직을 유도하여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에 대한 보직변경 명령은 경영개선을 위한 피신청인 회사의 인력구조 개선 등 조직의 재편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취해진 조치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