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도로주행강사가 운전교습시간 중 여성수강생을 성희롱했다면 해...

번호
2002부노60외
일자
2002-07-29

운전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강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여성 수강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은 비록 운전교습시간 동안의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신청 외 이○주의 진술 등 입증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언동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여져 이를 사유로 피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한 시기가 이 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진행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신병치료관계로 상당기간 병원에서 요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점 부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한 것을 두고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재심신청인

동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한○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미성>

재심피신청인

김○우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종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모두‘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초심주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2.1.17 판정, 2001부해218, 2001부노120, 2001부해207, 2001부노116병합)

1. 본 건에 관하여 신청인 김○우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신청인 이○식에 대한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모두‘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우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 김○우의 해고기간과 같은 이○식의 정직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 김○우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한○호(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는 동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우(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10.5 재심신청인 학원에 운전교습강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1.12.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운전교습을 받던 수강생 신청 외 이○주는 2001.1.18 피신청인으로부터 성적희롱을 당하였다면서 신청인 학원에 강사교체를 요구한 사실

나. 신청인은 당시 수강생 이○주의 강사교체 요구를 받고, 다음 날 담당강사를 피신청인에서 신청 외 오○환 강사로 교체한 사실

다. 신청인 학원 총무과장 김○순은 2001.1.19 모든 강사들을 모아놓고 성희롱 관련 교육을 실시한 사실

라. 총무과장 김○순은 피신청인이 도저히 도로주행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1.2월 말경 피신청인을 도로주행강사에서 장내강사로 배치전환 하였던 사실

마. 신청 외 이○주(여, 당시27세)가 2001.6.25 작성한 진술서에서‘본인은 동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2001.1.18 09:00부터 10:50분까지 도로연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고, 연수교육 중 죽림온천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 앞에 주차하면서 가족탕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교육 중 허벅지를 치거나 손을 만지고, 성적농담을 일삼는 등 성희롱을 참을 수 없어서 교습기간 5일 중 하루를 남긴 날 강사교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일로 교육받는 사람이라 강사에게 항의도 못하고, 밤잠도 못자고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와 같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위와 같이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 학원 김○순 과장은 2001.1.25일경 성명불상의 수강생 남편으로부터 강사의 성희롱관련 항의전화를 받고, 당시 강사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한 사실

사. 신청인 학원은 2001.6.23 피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고를 결정하고, 2001.6.25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위 2001.6.25자 해고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당해 지노위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을 결정한 사실

자. 신청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01.10.31 명령서를 송달받고, 2001.11.12 피신청인을 복직시키고, 같은 해 12.1일자 피신청인을 동일한 사유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사실

차. 신청인은 2002.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2002.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전교습강사로 근무하면서 여성 수강생에게 성희롱ㆍ성추행은 단순히 삼행시 정도의 농담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체의 접촉, 여관으로의 유인시도, 상습적인 성희롱인 것이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수강생의 성희롱 및 성추행, 수강생 남편으로부터 성희롱 항의전화, 백○영비디오 관련 성희롱을 사유로 하고 있으나, 성추행은 그 내용에 있어서 경미하고, 당사자간 사과하고 마무리된 사건이며, 이미 시효에 있어서 6월이 경과한 후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탄압의 성격으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로 ① 수강생 이○주 성추행ㆍ성희롱, ② 어떤 여성 수강생 남편의 항의전화, ③ 백○영을 거론하는 등 상습적인 성희롱 등을 들고 있고, 피신청인은 그 내용에 있어 경미하고 당사자간 사과로 마무리된 사건이며 이 건 발생 이후 6월이 경과한 후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경우 그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그 정도나 양태를 알 수 있을 뿐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당시 그 정황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에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나 제1의 2‘가’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운전교습을 받던 수강생 신청 외 이○주는 2001.1.18 피신청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면서 강사교체를 요구한 사실과 신청인은 당시 수강생 이○주의 강사교체 요구를 받고 다음 날 강사를 교체한 사실은 입증되고 있다. 신청 외 이○주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본인은 동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2001.1.18 도로연수를 받은 사실이 있고 연수교육 중 죽림온천 부근에서 차를 주차하면서 가족탕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교육 중 허벅지를 치거나 손을 만지고, 성적농담을 일삼는 등 성희롱을 참을 수 없어 강사교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 강사에게 항의를 못하고, 밤잠을 못자고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피신청인과의 관련성이 직접 입증되지는 아니하나 성명불상의 수강생 남편으로부터 성희롱관련 항의전화를 받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은 이 점을 부인하나 휴게실에서 도로연수 수강생이 들어오자 백○영 코트를 입었네 또는 백○영 비디오테이프를 보았느냐는 등은 발언자가 비록 피신청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 학원의 성희롱 관련된 분위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강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여성 수강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은 비록 운전교습시간 동안의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신청 외 이○주의 진술 등 입증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언동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여져 이를 사유로 피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한 시기가 이 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진행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신병치료관계로 상당기간 병원에서 요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점 부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유와 절차에 따라 피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한 것을 두고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성추행이 그 내용에 있어 경미하고, 당사자간 사과하고 마무리된 사건이며, 이미 시효에 있어서 6월이 경과한 후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탄압을 위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조합적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참조).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성희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시기에 있어서 신청인이 병원에서 요양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취지와 견해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모두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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