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시용기간중의 근무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
- 번호
- 2002부해104
- 일자
- 2003-04-29
시용 근로제도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서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일정 정도 보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나, 일정한 수습 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
○○○
피신청인
세운교통(주) 대표이사 ○○○
1. 신청인에 대한 채용취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ㅇㅇㅇ(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 4. 1.에 피신청인 사업장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 18.자로 채용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자이고,
나. 피신청인 ㅇㅇㅇ(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267번지 소재 세운교통(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2. 3. 중순경 피신청인 사업장에 취업을 위해 이력서, 경력증명서, 운전정밀검사판정표, 주민등록등·초본 등 입사서류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3. 20. 신청인을 면담하고 서류전형을 거친 사실.
나. 피신청인은 면담과정에서 입사서류중 '경력증명서'상에 기재된 신청인의 '98년도 중상사고의 발생경위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상세히 물은 후, '운전정밀(신규)검사 종합판정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등의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 2002. 3. 20.자로 당사자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예비승무'로, 단체협약 제46조(수습기간)에서는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로, 취업규칙 제7조(적격심사를 위한 시용 및 견습)에서는 '1.회사는 승무성적과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서의 봉사정신자세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을 조건으로 임시 채용하고 그 기간동안 정식채용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2. 회사는 시용기간에 있는 종업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입사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였을 때'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입사서류중 '운전정밀(신규)검사 종합판정표'는 1998. 1. 5.자에 수검받은 것으로 신청인은 이를 2002. 3. 7.에 재발급받아 제출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어 신규검사를 추가로 받아 '운전정밀(신규)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98년도에 중상사고를 낸 경력이 있어 같은 시행규칙 제42조의 특별검사 대상자에 해당되어 특별검사를 받고 '운전정밀(특별)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각 제출하지 않은 사실.
마. 2002. 6. 7.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운전정밀검사 대상자 명단 통보'라는 공문을 통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에 신규 및 특별검사 대상자로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면접 당시 바쁜 일정으로 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가 위 공문을 통해 제출된 신청인의 구비서류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2. 6. 13.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그 다음 날인 6. 14.자로 승무정지시킨 후, 6. 18.에 입사시 허위서류 제출 및 운전자격요건 부적합 등을 사유로 단체협약 제52조 9호 및 취업규칙 제7조 1호 및 2호 가목, 같은 규칙 제15조를 들어 채용 취소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본건 심문회의에서 별도의 직무능력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신청인의 시용기간중의 근무능력 및 태도 등을 평가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의 제출을 주된 이유로 채용 취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2. 6. 18.자에 채용취소를 내용증명서로 보내었고, 같은 날에 신청인은 운전정밀 특별검사를 받아 '운전정밀(특별)검사 종합판정표'를, 6. 20.에 신규검사를 받아 '운전정밀(신규)검사 종합판정표'를 각각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같은 해 7. 2.자로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한 입사시 구비서류를 근로계약 체결이전에 모두 제출하였고, 제출당시에 구비서류가 허위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 허위 입사서류 제출의 고의성이 없음.
나. 2002. 3. 20. 피신청인은 서류전형 및 면접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입사서류중 1998. 1. 5.자 '운전정밀(신규)검사종합판정표'에 대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경력증명서'상에 기재된 중상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와 처리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자"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2002. 4. 1.부터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다. 같은 해 6. 13. 근무성적이나 태도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주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만큼 성실하게 근무하던 신청인에게 3개월이 다 된 시점에 구비서류 미비로 사직을 종용하여 신청인이 "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라고 하자, 피신청인측 사업부장이 "사직을 안 할거면 내일부터 승무정지이다"라고 하고는 6. 14.자로 승무정지시켰음.
라. 신청인은 같은 해 6. 18.자로 특별검사를 받아 종합판정표를 제출하면서 전화까지 걸었으나, 피신청인측은 신규검사도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하여 6. 20.에 다시 신규검사를 받아 종합판정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채용 취소되어 소용없다고 하였음.
마.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운전기사 자격요건 상실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으로도 특별검사를 받을 대상이지 검사결과에 부적합하여 요건을 상실한 상태는 아님.
바. 신청인은 입사시 사고경력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없고, 또한 '98년도 중상사고를 낼 당시 근무 회사에서도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업무의 과다 및 신청인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입사서류를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류미비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제출하였음.
나. 신청인이 제출한 입사서류중 '운전정밀검사(신규)종합판정표'는 '98. 1. 5.자에 받은 것으로 이미 3년이 경과된 것이라 효력이 없고, 또한 '98년도에 중상사고 이상의 사고경력이 있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운전정밀검사(특별)종합판정표'를 제출하지 않았음.
다. 운전정밀검사는 운전기사들에게는 택시자격시험 및 기타 교육 등에서 빈번하게 고지되고 있고, 더구나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의 하단에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라. 신청인이 2002. 6. 18. 및 6. 20. 운전정밀 검사를 받아 종합판정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같은 해 6. 18.자 채용 취소한 이후에 보완한 것으로 소급하여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음.
마.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2002. 4. 9. 및 5. 6.에 무자격자의 채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 및 같은 해 6. 7.자에는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로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전자격요건 결격사실을 알게 되었음.
바. 신청인은 이전 근무지인 '백마운수'에서 잦은 사고 및 동료 폭행, 노조위원장 불신임 퇴출 등으로 해고된 바 있어 피신청인이 이러한 과거의 경력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근무하는 동안 잦은 과속으로 위험의 우려가 매우 높았고 동료직원과의 불화도 많았음.
3. 판 단
본건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조사, 심문한 내용 및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살펴본다.
시용 근로제도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서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일정 정도 보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나, 일정한 수습 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의 경우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2. 3. 20.에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명시하고 같은 해 4. 1.자로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그때로부터 3개월간인 2002. 6. 30.까지는 시용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입사서류를 2002. 3. 중순경 제출하면서 1998. 1. 5.자에 수검받은 '운전정밀(신규)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출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고, 또한 '98년도에 중상사고를 낸 경력이 있어 같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 '운전정밀(특별)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 나, 마, 바,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입사시 제출한 '운전정밀(신규)검사 종합판정표'의 경우 비록 1998. 1. 5.자에 수검받아 유효기간 3년이 지난 서류로 효력이 없음에는 틀림없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에 취업을 목적으로 2002. 3. 7.에 이를 재발급받아 같은 해 3. 중순경 제출하였고, 같은 해 3. 20. 피신청인측이 면접 및 서류전형을 하면서 사고경력 등에 대하여는 상세히 물으면서도 '운전정밀(신규)검사 종합판정표'가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어떠한 지적도 없었고, 또한 신청인은 채용 취소일인 2002. 6. 18.의 이틀뒤인 6. 20.에 재검사를 받아 '운전정밀(신규)검사 종합판정표'를 추가 제출하여 보완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98년도 중상사고를 낸 이후에도 이전 근무지인 '백마운수'에서 특별검사를 받지 않고 2000. 7.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이후 2002. 6. 7.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운전정밀검사 대상자 명단 통보'가 있고 난 후인 2002. 6. 18.자에 특별검사를 받아 '운전정밀(특별)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출하여 보완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출함에 있어 서류를 조작하거나 사전에 알면서 이를 고의로 은폐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이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의 미비를 서류가 제출된 2002. 3. 중순경으로부터 무려 3개월이 다 된 시점인 같은 해 6. 7.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운전정밀검사 대상자 명단 통보' 때까지 알지 못한 이유가 당시의 바쁜 업무와 신청인이 장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는 있으나, 이로서 입사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피신청인의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더불어, 피신청인 사업장에는 시용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인의 경우 시용기간중의 근무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단지 입사서류의 하자를 들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채용 취소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여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중걸
공익위원 서재현
공익위원 배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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