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도급계약상 고용승계에 관련된 내용의 약정이 없었다면 부당해...
- 번호
- 2002부해112
- 일자
- 2002-07-03
신청인들은 2001.8.1 신청 외 (주)우하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다 (주)우하가 도급받아 사업을 하여오던 (주)SK의 물류업무 공개입찰에서 탈락되어 2001.9.25자 폐업을 하게되었고, 신청인들은 2001.10.13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신청인 회사는 2001.7.19 신청 외 (주)SK에서 발주하는 물류업무 도급계약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해 9.3 낙찰을 받은 후 같은 해 9.15자로 (주)SK와 물류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동 도급계약상 (주)우하 소속 근로자들의 승계에 관련된 내용의 약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주)우하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본 건 구제신청은 피신청인이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
김○기 외 7인
재심피신청인
태화물류 대표 이○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우헌>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2.1.10 판정, 2001부해444)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기(이하‘신청인1’이라 한다), 같은 윤○용(이하‘신청인2’이라 한다), 같은 임○완(이하‘신청인3’이라 한다), 같은 김○복(이하‘신청인4’라 한다), 전○국(이하‘신청인5’라 한다), 같은 왕○명(이하‘신청인6’이라 한다), 같은 장○현(이하‘신청인7’이라 한다), 같은 조○욱(이하‘신청인8’이라 한다)은 각각 신청 외 (주)우하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신청 외 (주)우하가 2001.9.25 폐업되면서 각 퇴사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형(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36명을 고용하여 포장 및 출하업을 경영하는 태화물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2000.8.1 신청 외 (주)우하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다 (주)우하가 도급받아 사업을 하여오던 (주)SK의 합성수지물류업무 공개입찰에 탈락되어 2001.9.25자 폐업을 하게되었고, 신청인들은 2001.10.13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고 퇴사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2001.7.19 신청 외 (주)SK에서 발주하는 합성수지물류업무 도급계약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해 9.3 낙찰을 받은 후 같은 해 9.15자로 (주)SK와‘물류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 위‘나’항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와 (주)SK간에‘합성수지 물류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청 외 (주)우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와 관련한 내용의 약정이 없었던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 외 (주)우하에 근무하였던 근로자 44명을 신규채용절차에 의거 채용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2002.2.4 부산지노위로부터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2.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동일 사업장, 동일 직종 및 동일업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로서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원청업체의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물류부분을 하도급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주)우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신청인들은 고용승계논리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에서‘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건은 제1의 2‘가’내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2001.8.1 신청 외 (주)우하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다 (주)우하가 도급받아 사업을 하여오던 (주)SK의 물류업무 공개입찰에서 탈락되어 2001.9.25자 폐업을 하게되었고, 신청인들은 2001.10.13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신청인 회사는 2001.7.19 신청 외 (주)SK에서 발주하는 물류업무 도급계약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해 9.3 낙찰받은 후 같은 해 9.15자로 (주)SK와 물류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동 도급계약상 (주)우하 소속 근로자들의 승계에 관련된 내용의 약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주)우하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본 건 구제신청은 피신청인이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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