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 번호
- 2002부해173
- 일자
- 2002-11-04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징계사유 발생일」을 사용자측 주장대로 「징계사유가 위법임을 안날」로 해석하기에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문언상 명확하고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도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전북 익산시 팔봉동 (주)대용 대표이사 정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재심피신청인
전북 익산시 팔봉동 박 ○○
전북 익산시 남중동 박 ○○
전북 익산시 은기동 김 ○○
전북 익산시 영등동 김 ○○
전북 익산시 영등동 노 ○○
전북 익산시 어양동 조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1.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본 건에 관한 초심 명령 중 박○○, 김○○, 조○○에 대한 원직복귀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초 심 주 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1 부해 204, 부노113 및 115 병합 )
1. 신청인 박○○ 외 42명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모두 부당징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 박○○ 외 42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청인 박○○ 외 42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4. 신청인 정○○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지노위 주문 제1항 및 2항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대용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 외 5인은 (주)대용에서 근로하다가 2001. 11. 12.자로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이 2001. 7. 22. 작업현장에 폐쇄회로(이하 "CCTV"라 한다)를 설치하자 재심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같은 해 7. 27. 재심신청인에게 CCTV철거 및 공장이전 관련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자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나. 재심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2001. 8. 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8. 27.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자, 노동조합은 같은 해 8. 28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파업을 한 사실
다. 재심신청인은 재심신청인 회사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내지 합의 없이 2001. 9. 25. 조합원 28명을 포함한 39명을 전환배치한 사실과 재심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들은 같은해 10. 7. 까지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하다가 같은 해 10. 8.부터 재심신청인의 배치전환 명령에 따른 사실
라. 재심신청인은 2001. 9. 28. 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관하여 노동부에 질의하였고, 노동부는 이에 관하여 같은 해 10. 10.에 회신한 사실
마. 재심신청인은 2001. 10. 12.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 주도, 불법집단행동 주도 등'의 사유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조문만을 열거하여 노동조합과 재심신청인 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한 사실
바. 노동조합은 2회(2001. 10. 13. 및 같은 달 16.)에 걸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제시하라고 재심신청인에게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사. 재심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8조【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회사 대표이사)과 위원 6명(노사 각 3명)등 노사 동수로 하고…"라고 규정된 사실, 동 단체협약 제29조【징계절차】에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동 단체협약은 재심신청인과 재심신청인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것으로 그 효력이 유효함에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사실
아. 재심신청인은 2001. 11. 12. 업무방해주도, 불법집단 행동주도 등을 사유로 재심신청인들에게는 해고처분, 그 외 근로자에게는 정직, 감봉 등 총 44인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실
자. 재심피신청인들은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고, 2002. 2. 18. 초심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 달 2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실
차. 재심피신청인들 중 박○○은 2002. 6.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조○○은 같은 해 5. 28.자 김○○는 5. 29.자로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은 이를 모두 수리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가. 절차상 하자라는 초심지노위 결정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날인 2001. 10. 7.부터 15일이내인 같은 달 22일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3일이 지난 같은 달25일에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 위반하였고,재심피신청인의 징계사유의 제시에 재심신청인이 거부하였으므로, 단체협약제28조 및 29조 제1항, 제2항의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재심피신청인이 행한 행위가 불법행위임이 판정되어 알게 된 날이2001. 10. 11.이므로(노동부는 10. 6. 문서를 시행하였으나, 수령은 10. 11.에되었음) 이때부터 15일 이내인 같은해 10. 25.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단체협약상 절차를 준수한 것임.
또한 징계사유제시는 회사 관행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전에 취업규칙 등의위반 법조문을 제시한 다음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왔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음.
나. 징계절차 준수 내용
재심신청인은 당사자 및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회 개최 시마다 미리 개최일정을 통보하였으나 징계대상자가 불참하였고, 노조측 징계위원이 퇴장(1차징계위원회)하거나 불참(2차, 3차 징계위원회)한 것으로 재심신청인은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
다. 재심피신청인의 위법행위
재심피신청인들은 2001. 7. 25.~8.. 27.까지 발생된 잔업거부에 따른업무방해 및 2001. 8. 28.~ 9.27.까지 발생한 불법파업 및 파업 후 고의적업무방해 사태 발생등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의해고사유에 해당함
2. 재심피신청인 주장
가. 징계시효의 문제
단협 제29조(징계절차)에 의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회부되어야 하므로, 잔업을 거부한 최종일인 2001. 8. 28.부터 15일이내에징계를 하여야 하고, 파업의 경우 파업종료일인 9. 28.부터 15일이내에 징계를하여야 하고, 전환배치에 의한 작업 거부에 대한 징계는 9. 25.부터15일이내이어야 함
나.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
단협 제28조에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회사대표이사)과 위원 6명 (노사각3인)등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정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징계자료를 요구하는 노측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강행
다. 징계사유 통보상의 하자
재심신청인은 해당 법조문만 나열한 징계통보를 하여 징계대상자들은 본인이징계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명의 기회가 없이 징계를당함
라. 재심피신청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반론
잔업실시여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잔업의사를 묻고 이를 근거로잔업여부가 결정되고, CCTV 설치후 작업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들이자발적으로 잔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임.
또한 단체협약 제15조에 의하면 "조합원 및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은사전에 조합과 합의 내지 협의"하여야 함에도, 재심신청인은 조합원에게일방적으로 부당한 전환배치를 하여 작업거부를 한 것이며, 정당한 파업을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회사내에 천막 등을 설치한 적이 있으나, 업무를방해한 적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징계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조측 징계위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재심피신청인들은 재심신청인은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시 노조측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본 건 해고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한다.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1996. 4. 6. 선고 96다 1320 판결 각 참조).
제1의2. "사"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과 재심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29조【징계절차】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 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라고 규정하였다.
동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안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동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를 '징계사유가 위범임을 안 날'로 해석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없다.
제1의2. "아"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파업에 따른 무단결석, 배치전환명령 불응 및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해고처분하였는바, 제1의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들은 2001. 8. 28.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파업을 하고, 같은 해 9. 25. 재심신청인의 배치전환 명령에 2001. 10. 7.까지 불응하다가 2001. 10. 8.부터 명령에 따랐으므로 재심신청인은 적어도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마지막 날인 2001. 10. 7.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같은 달 25.)하였으므로 동 단체협약 제29조【징계절차】제2항에 의거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제1의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2001. 10. 12.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적시 없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조문만을 나열한 상태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것과 개인 소명시간이 30분임을 통보하였고, 노동조합측은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소명 절차를 활용하기 어렵게 하였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건데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퇴장 또는 참석하지 않은 책임 또한 재심신청인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어 단체협약 제29조【징계절차】제1항에도 위반하였으므로,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같이하여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초심명령은 정당하므로, 본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며, 단 제1의2. "차"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들 중 박○○, 조○○, 김○○는 사직서 및 퇴직서를 제출하였고, 재심신청인은 이를 수리하여 현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초심 지노위 명령 중 위 3인에 대한 원직복귀 명령부분은 취소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조중한
공익위원 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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