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고 연장근로의 대가가 주어지는 곳...

번호
2002부해19
일자
2002-07-16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전보발령한 마그넷월드점이 피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같은 주소지 내에 있고, 같은 야간 청소업무로서 피신청인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고, 다만 출근시간이 종전보다 빨라지고 근무시간이 종전보다 늘어나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의 대가가 주어지므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삼원관리산업 대표이사 황○석

재심피신청인

정○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2001.9.15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전보조치는 정당한 전보임을 인정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11.28 판정 2001부해898)

1. 본 건 신청은 부당전보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위 주문과 같음.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황○석(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월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마그넷월드 등에 근로자를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는 (주)삼원관리산업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자(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3.1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야간미화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1.9.15 같은 롯데월드 내의 마그넷월드점의 야간 미화원으로 전보발령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1988.3.11 신청인 회사에 미화원으로 입사하면서 취업장소를 롯데월드로 하고, 22시 30분부터 06시 00분까지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속하여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근로하여 온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은 조에 근무하던 미화원 홍○선이 2001.8.31 퇴사를 하고, 이○덕과 이○순이 같은 해 9.10일 퇴사를 하는 등 피신청인과 같은 조 미화원 4명 중 3명이 퇴사하여 확인해 본 결과, 모두가 피신청인과의 마찰을 이유로 그만둔 것이 확인되자 같은 해 9.14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9.15일자로 피신청인을 같은 롯데월드단지 내의 마그넷월드점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야간감독 기○환과 전보발령 당시의 반장 박○환, 미화원 이○덕, 이○순 등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2001.4월경 야간감독의 화장실 청소지시를 거부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해 6월경에는 근무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같은 조 미화원들과 싸움을 하였고, 같은 해 8.26일 새벽에는 이○덕과 이○순이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먹지 않겠다고 하자 과일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싸움을 하였으며, 같은 해 8.30일 경에는 근무 짝을 정하는 문제로 이○순 등과 싸움을 하는 등 피신청인이 다른 미화원들보다 조금 일찍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참행세를 하고, 사소한 일로도 동료들과 자주 싸움을 하여 홍○선, 이○순, 이○덕 등 피신청인과 같은 조에 근무하던 미화원 4명 중 3명이 견디다 못하여 퇴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근로자는 사용자의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수칙을 위배하여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46조(인사)에“책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동료직원끼리 화합이 안되고 불쾌한 행동을 하는 자, 동료직원끼리 싸움을 자주하는 자 등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인사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을 전보발령한 마그넷월드점은 같은 롯데월드단지 내의 같은 야간근무이고, 다만 출근시간(19:00)과 퇴근시간(05:00)이 종전보다 조금 빠르고, 근무시간이 종전보다 2시간 30분 늘어났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는 25만원 가량의 급여가 추가로 주어지는 사실.

바.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인정’하는 결정을 하자 2001.12.29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입사가 빠르다는 이유로 고참행세를 하며 사사건건 동료들과 싸움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여 동료 미화원 모두가 피신청인과 일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본사에서는 모르고 있었으나, 2001.9.9 직원 박○선이 박○도이사에게 홍○선이 피신청인과 싸우고 같은 해 8.31일 퇴사하였고, 이○순과 이○덕도 피신청인과는 도저히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며 월급을 받으면 나가겠다고 했다고 하였는데 같은 해 9.11일 이○순과 이○덕이 실제로 퇴사를 하였음.

나. 이에 따라, 회사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박○도 총괄소장이 2001.9.11부터 9.14일까지 이○순과 이○덕에게 확인하여 본 바, 이○덕은“자신이 그만둔 이유가 피신청인과의 싸움때문이라고 하였고, 8.26경 근무 중에 남자직원이 과일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데 과일을 좋아하지 않아서 먹지 않겠다고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며 과일을 땅바닥에 팽개치며 욕을 해서 피신청인과 싸움을 하였고, 이전부터 선임자라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주 싸움을 하였는데 이번 싸움으로 더 불편해져서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어서 이○순과 함께 퇴사를 하였다”고 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그 외에도 2001.4월 초순경 기○환 감독의 화장실청소 지시를 거부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고, 같은 조로 편성된 홍○신, 이○덕, 이○순 등과 빈번히 싸움을 하여 소장과 감독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으며, 2001.6월경에는 근무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동료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벌어져 기○환 감독과 직원 박○선 씨가 말린 적이 있고, 싸움을 그친 후에도 작업은 하지 않고 퇴근시까지 잠을 자서 직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하였음.

라. 청소업종은 3D업종으로 작업원 한 사람도 아쉬운 상황으로 집단 퇴사로 청소를 못하게 되면 용역계약 재계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은 그 원인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을 마그넷월드점으로 발령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2001.9.14 산업안전관리위원회 후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동의까지 얻어 피신청인을 인사발령한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임.

마. 마그넷월드점이 같은 롯데월드 내에 있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불편도 없을뿐더러, 담당업무도 동일하고 종전과 같은 야간근무로서 다만, 근무시간이 19:00(종전22:30)부터 다음 날 05:00(종전 06:00)로서 2시간 30분가량 늘어나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는 봉급이 더 주어지므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정당한 전보발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까지 하였음.

바. 피신청인을 전보발령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는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을 전보발령하면서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사전에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사실확인을 하였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실확인도 하였고 노사위원의 동의까지 얻어 피신청인을 전보발령한 것이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조 선임자로서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협조를 하지 않아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해로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으나, 롯데월드 현장은 규모가 방대하여 싸움도 비일비재하여 그때마다 소장이나 감독이 훈계 또는 경고를 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경우도 소장이나 감독의 훈계 또는 경고가 있은 후 휴무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 차출해서 원활하게 운영해 왔음에도 박○도 이사가 박○선의 밀고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하였음.

나. 피신청인과 싸움을 하여 퇴사했다는 홍○신은 타사에 취업하기 위해 퇴사를 하였고, 이○덕은 집안 일로 남편이 다니지 말라고 하여 퇴사를 하였고, 이○순은 딸이 해산을 하여 퇴사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싸워서 퇴사를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강요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포도를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덕씨와 이○순 씨는 수개월 동안 같은 조원들이 사온 것은 전혀 먹지 않았고, 이○덕과 이○순 씨가 서로 사온 것은 먹고 하던 차 동료(조가 다름)가 사온 것을 그 동안 오해도 해소할 겸 다른 조원이 사온 것이기도 하니 같이 먹자고 하였으나 일을 핑계로 거부해서 감독이 보면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먹고 있다면 말이 안되니 일하자고 하면서 포도를 버린 것이고, 피신청인이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조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였으나 이는 선임자로서 다른 조에 뒤지지 않으려는 욕심과 지적받지 않으려는 책임감을 조원들이 오해하여 발생한 것임.

라. 화장실 청소문제는 피신청인이 속한 조원 전체가 공평하게 일을 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던 것이고, 피신청인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술을 마셨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갈증이 나서 같은 청소구역 내의 스포츠센타 앞 콩코스홀의 24시 편의점에서 캔맥주 한 개를 사서 절반쯤을 마셨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는 상태라서 토하고 어지러워 잠깐 쉬었다가 일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싸운 사실은 없음.

마. 피신청인은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야간근무 조건을 보고 입사를 하였음에도 마그넷월드점으로 발령한 것은 급여나 다른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식사나 방과 후 아이들을 챙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 선임으로서의 어려움은 헤아려주지 않은 채 제3자의 말만 믿고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그넷월드점으로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

바. 제4차 노사협의회에서 인사발령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2001.9.14 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였던 김○구 소장은 안전보건위원회를 마친 후에 정기노사협의회를 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안전보건회의가 끝난 후 공갈협박을 하면서 신청인이 미리 준비해온 인사발령장을 주간소장에게 주면서 피신청인을 인사조치하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며, 김○구 소장이 박○도이사를 개인적으로 만난 정황으로 보아 밀고를 받은 것 같은데 본인에게 확인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인사발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고 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료 미화원들에게 잦은 폭언을 하고 사사건건 싸움을 하여 같은 조 미화원들이 견디다 못해 연쇄적으로 퇴사를 함에 따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피신청인에게는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97다18165, 18172, 1997.7.22 등 참조).

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사소한 일로도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과 싸움을 하여 같은 조에 속한 미화원 4명 중 3명이 견디다 못하여 연쇄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로 보아 집단퇴사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이 피신청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6조(인사) 제3호“동료직원끼리 싸움을 자주 하는 자”의 규정에 명백하게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사태재발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회사의 고유권한으로서 피신청인을 전보발령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전보발령한 마그넷월드점이 피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같은 주소지 내에 있고, 같은 야간 청소업무로서 피신청인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고, 다만 출근시간이 종전보다 빨라지고 근무시간이 종전보다 늘어나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의 대가가 주어지므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한편,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나름대로 당사자를 통한 사실확인과 노사협의회 의결까지 거쳐 전보발령한 점으로 보아 절차면에서 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것이고,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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