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
- 번호
- 2002부해201
- 일자
- 2003-03-25
신청인
김○철, 한○섭, 김○운, 김○겸, 김○식, 박○하
피신청인
아진건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구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2. 11. 7.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평균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김○철, 동 한○섭, 동 김○운은 1997. 11. 1. 주식회사 신아실업에 입사하여 피신청인 회사 경주지점(경주월드)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2. 11. 5.경 해고된 자이다.
나. 신청인 김○겸은 2001. 1월, 동 김○식은 2001. 6월, 동 박○하는 2001. 7월 각각 주식회사 신아실업에 입사하여 피신청인 회사 경주지점(경주월드)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2. 11. 5.경 해고된 자이다.
다. 피신청인 김○구(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오락관련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아진건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11. 1.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62번지 소재 주식회사 신아실업 대표 000과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한 후 2001. 11. 1.까지 매년 재계약을 해 온 사실.
나. 신청인 000, 동 000, 동 000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1. 1. 사직원을 제출하고, 동일자로 주식회사 신아실업 대표 000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 회사 경주월드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다. 신청인 000, 동 000, 동 000은 1997. 11. 17.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라. 신청인 000은 2001. 1월, 동 000은 2001. 6월, 동 000는 2001. 7월 주식회사 신아실업에 입사하여 피신청인 회사 경주월드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온 사실.
마. 주식회사 신아실업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고, 신청인들과 관련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해 온 사실.
바. 주식회사 신아실업 대표는 피신청인과 체결한 용역경비계약이 2002. 10. 31.자로 만료된 후 피신청인의 요구조건(경비원 6명을 8명으로 증원, 주간 : 남자 1명, 여자 4명, 야간 : 남자 3명으로 변경)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재계약을 포기한 사실.
사. 주식회사 신아실업 대표는 2002. 11. 5.경 신청인들 모두를 해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2. 11. 7.경부터 피신청인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신청인들의 업무를 대행케 한 사실.
자. 신청인들은 2002. 11. 25. 본건 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000은 1989. 9월, 동 000은 1986. 11월, 동 000은 1987. 8월 각각 봉명산업 주식회사 도투락월드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였으나, 1991. 10월 피신청인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다가 1997. 11월 피신청인 회사가 경비업무를 주식회사 신아실업에 도급을 주면서 위 신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신아실업 소속으로 변경되어 피신청인 회사의 경비업무를 수행해왔고, 신청인 000은 2001. 1월, 동 000은 2001. 6월, 동 000는 2001. 7월에 주식회사 신아실업에 입사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경비업무를 수행해왔다.
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업무지시와 명령을 받아왔고, 피신청인 회사는 1998년 이후 신청인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임금까지 결정하고 주식회사 신아실업과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식적인 도급계약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신아실업이 신청인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납부해 왔으나, 이는 형식상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고, 피신청인과 주식회사 신아실업이 체결한 용역경비계약서 제4조에“경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중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피신청인 회사가 추천 또는 승인한 자에 한하여 주식회사 신아실업은 채용하여야 하며, 해고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피신청인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피신청인은 실질적으로 신청인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이 건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다. 신청인들은 2002. 10. 2. 주식회사 신아실업 대표로부터 피신청인의 방침에 따라 주야간 각각 3명씩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남자)을 주간에 여자경비 3명, 야간에 남자경비 3명으로 운영하고 야간근무시간 연장 및 임금삭감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경비원 2명 감축은 받아드릴 수 없음을 밝혔고, 피신청인은 2002. 11. 1. 주간에 여자경비 2명을 채용하여 배치하였고, 주식회사 아진건업 대표 김영록은 2002. 11. 5. 피신청인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신청인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도 2002. 11. 6. 신청인들에게 회사 직원을 배치해 쓰기로 했다며 2002. 11. 7.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신청인들은 해고되었다.
피신청인 회사가 경영난과 친절문제로 남자경비 2명을 여자경비로 교체하여 신청인 중 2명을 정리해고하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 임금삭감을 꾀하려다가 신청인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소명의 기회부여 등 징계절차없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000, 동 000, 동 000은 1991. 10. 10. 각각 피신청인 회사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가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경비업무와 청소업무, 식당업무 등을 용역화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위 신청인들은 1997. 11. 1. 임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한 주식회사 신아실업에 입사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왔고, 신청인 000은 2001. 1. 1.부터, 동 000은 2001. 6. 11.부터, 동 000는 2001. 7. 1.부터 각각 주식회사 신아실업에서 피신청인 회사에 파견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해왔다.
나.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신아실업과 용역경비계약 갱신시 계약당사자로서 계약금 증감을 협의하였으나, 경비원 개개인의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주식회사 신아실업이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고, 신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신청인들은 주식회사 신아실업 소속 근로자이지 피신청인과는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피신청인은 이 건 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비록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들은 경비업법에 의한 용역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신아실업에 고용되어 피신청인 회사에서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에게 경비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지 아니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신청인 회사는 어린이 놀이시설, 수영장, 눈썰매장 등 종합위락관광업체로서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용모 단정하고 상냥한 여성(도우미)의 근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매년 11. 1. 갱신해온 용역경비계약의 만료일을 앞두고 2002. 9. 29. 주식회사 신아실업에 경비원 6명(남)을 8명으로 증원 및 변경(주간 : 남자 1명, 여자 4명, 야간 : 남자 3명)할 것을 요구하자, 주식회사 신아실업은 신청인들과 수차례 협의하여 경비원중 2명은 타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하였으나, 경비원 6명 전원이 함께 근무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전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등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피신청인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경비원 철수를 요청하고, 잠정적으로 피신청인 회사 일반직원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02. 12. 1. 용역업체인 공신종합관리 주식회사와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고 공신종합관리 주식회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8명(남자 4명, 여자 4명)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신아실업의 근로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 등 신분상의 문제는 피신청인 회사가 처리할 권한이 없고, 주식회사 신아실업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피신청인은 모르는 사항이다.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신아실업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이며, 주식회사 신아실업 대표가 2002. 11. 5. 신청인들에게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신청인도 2002. 11. 7.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한 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징계절차를 결하였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빙자료 및 심문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고의 적법성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의 2.“가”,“나”,“다”,“라”,“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김상철, 동 한기섭, 동 김좌운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해왔으나, 피신청인이 회사의 경비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도급을 주기 위하여 1997. 11. 1.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62번지 소재 주식회사 신아실업 대표 민영록과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 신청인들은 위 같은 날 피신청인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위 주식회사 신아실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7. 11. 17.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피신청인과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주식회사 신아실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고, 피신청인 회사 경주월드에서 종전과 같이
경비업무를 수행해온 점, 신청인 김만겸은 2001. 1월, 동 김창식은 2001. 6월, 동 박종하는 2001. 7월 주식회사 신아실업에 입사하여 피신청인 회사 경주월드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 온 점, 주식회사 신아실업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신청인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신청인들과 관련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해 온 점, 신청인들은 전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신청인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비록 피신청인과 주식회사 신아실업 대표가 체결한 용역경비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주식회사 신아실업 대표는 피신청인이 추천 또는 승인한 자에 한하여 경비원으로 채용하고, 해고할 때는 사전에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주식회사 신아실업 소속 근로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신청인들의 사용자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중걸
공익위원 이명환
공익위원 하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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