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

번호
2002부해218
일자
2002-09-30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해 두고 있지 않다가 근로자들의 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재계약을 승인 받지 않으면 당연 면직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사회에서 동 규정 신설이 퇴직금 누진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감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그 이후 근무내용이나 직위 및 보수 등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재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보여지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 처리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속적 근로계약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부당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인천시 중구 도원동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대표 박 ○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

재심피신청인

박○희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2. 2. 15. 판정 2002 부해3)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사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9. 25.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02년도 근로재계약이 승인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01. 12. 31.자로 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1. 5. 23. 피신청인이 신청인 불신임 사건을 주도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을 면직 조치하였다가 피신청인이 2001. 6. 19.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2001. 8. 1. 원직에 복직시킨 사실.

나. 신청인 협의회는 2001. 12.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 직원들의 근로계약 연장 승인여부를 심의한 결과 피신청인의 재계약 연장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 26. 동 사실을 공문으로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다. 신청인 협의회는 1997. 12. 10. 제14차 이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연장 승인신청을 하여 재계약을 승인받지 아니하면 당연 면직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운영규정을 개정한 사실.

라. 제14차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직원들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이 직원에게 불리한 규정이 될 수도 있다는 박○○ 이사의 지적에 대해 사무처장 류○○이 "개정안이 감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퇴직적립금의 회계상 문제점을 보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

마. 신청인 협의회는 1997. 12. 10.제정된 운영규정에 의해 1997. 12. 31. 전직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토록하여 면직조치 및 누진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1998년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근로계약 갱신체결을 하지 않은 사실.

바. 신청인 협의회는 피신청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2001년도 근로계약 갱신체결을 2000년도 근로계약기간 종료후인 2001. 2. 2.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면직조치가 부당하다며 2002. 1. 7. 인천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2002. 3. 14. 부당해고로 "인정" 된다라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9. 11.신청인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여러 개혁작업을착수하였으나 일부 직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음.

나. 그러던 중 사업지도과장이었던 피신청인은 2001. 4월경'임원(회장)불신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대의원을 상대로 서명을 받는 등의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 협의회 인사위원회 임원들은 인사규정제42조(직권면직)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직권면직한 바 있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면직처리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하극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을 저질렀음에도 기회를 부여, 피신청인과 2001. 8.1∼2001. 12. 31.까지의 기간을 다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라. 신청인 협의회는 2001. 12.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근로계약의연장 등을 심의한 결과 피신청인의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2001. 12. 26. 이를피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서 2001. 12. 31.자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근로관계는 종료되었음.

마. 신청인 협의회의 운영규정은 인사, 복무, 보수, 여비규정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997. 12. 10. 누진제로 되어 있던 퇴직금을 법정기준으로 변경하고,채용규정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개정하였음.

바. 이와 같은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협의회는 동 규정을 적용하면서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개정에 대한 동의 및 이의준수를 위한 서약을 받았음.

사. 운영규정은 전 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는채용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을 연장코자 하는 자는'연장승인신청서'를 통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아. 재계약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여신청인에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갱신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음.

자. 신청인 협의회의 인사규정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아니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당연면직 조항과 법률상 해고에해당하는 직권면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차. 신청인 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재계약신청서'를 제출케 하고 신청이 없는경우 갱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고지하고 있는 점, 인사위원회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매년 실제로 심의하는 점, 경영상 이유로시행되지 못한 1998년도를 제외하고는 1999년 이후 매년 계약갱신을 시행해 온 점등으로 볼 때 신청인 협의회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간 행한 근로계약의 갱신과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형식적이라 할 수 없음.

카. 인사규정의 변경과정에서 임원의 한사람이 "감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은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변경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이루어졌다면 이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임.

타. 신청인 협의회가 피신청인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운영규정 또는근로계약 등으로 연장을 하여야 할 의무가 특별히 정하여진 바 없는 상황에서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것이지 인사권의 행사는 아니며 더구나 초심지노위가 판단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산하단체 임원들을 상대로 회장 불신임결의를주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신청인과 무관한 일일뿐더러 당시 피신청인은계약보류라는 애매한 결정으로 인하여 급여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를하고 있었으며 2001. 5. 23. 직권면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일방적 지시에의해 출근을 정지 당했던 것임.

나. 당시 피신청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진행과정이 신청인에게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무마하고 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으로복직조치를 하였으며 이것은 연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고하겠다는 의중을가지고 한 계획된 순서일 뿐임.

다. 신청인이 2001. 12. 13. 인사위원회에 여러 형태로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당시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청인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고 심지어 인사위원 중에"회장 뜻대로"라는 토를 달아 서명한 의원도 있음.

라.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 즉 2001. 5. 23.자 강제출근정지, 이어서 2001. 8. 1.자 복직명령에 의한 근무, 2002. 1. 1.해고, 2002.3. 27. 그간의 급료는 지급 받지 못하고 다시 복직명령에 의한 근무상태에서재심신청을 당하고 있음.

마. 피신청인은 이러한 해고와 복직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차라리 확실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시원하다 하겠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신청인 협의회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년 단위의 근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2002년도 근로 재계약에 대한 심의결과 승인을 받지 못하여 계약만료일인 2001. 12. 31일자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협의회의 운영규정을 계약직으로 개정시 감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1999년도에는 근로계약 갱신체결을 하지 않는 등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일방적으로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건에 있어 신청인의 면직처리가 정당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왔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직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해 두고 있지 않던 신청인 협의회가 1997. 12. 10.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들의 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연장승인신청을 하여 재계약을 승인받지 아니하면 당연 면직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개정된 운영규정을 적용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개정의 동의 및 이의 준수에 대한 서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서약서는 운영규정의 개정 이후인 1998. 1월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 있던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서약서 작성이 퇴직금 규정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넘어 향후 1년의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인 협의회로부터 근로계약의 연장을 승인 받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신분상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규정에 관한 부분까지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에서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이지 감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신청인 협의회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무내용이나 직위 및 보수 등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1999년도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의 연장승인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2001년도 근로계약 갱신체결은 2000년도 근로계약기간 종료후인 2001. 2. 2.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 협의회의 운영규정 중 근로계약기간 및 당연면직에 관한 부분은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신설된 규정에 불과하고, 달리 직원들이 위 규정 신설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 협의회의 직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 협의회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피신청인을 면직처리한 것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계속적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피신청인을 해고 처분한 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구제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정병석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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