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내 예비군 규모 축소에 따라 예비군 중대장에서 해임된 ...
- 번호
- 2002부해252
- 일자
- 2003-03-20
회사의 예비군 규모가 중대에서 소대로 축소됨에 따라 사용자는 예비군 중대장에서 해임된 근로자를 회사내 다른 직종에 근무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업무만을 고집하여 발령지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90일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신 청 인】 최○○
【피 신 청 인】 (주)크라운베이커리 대표이사 윤○○
1. 본 건 신청 중 부당인사발령(전보)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본 건 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신 청 취 지】
인사명령(해고) 철회 및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지급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3. 19.부터 피신청인회사 예비군중대본부 중대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2002. 4. 15.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거부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서 근로자 1,000여명(본사 : 서울, 공장 : 파주, 김해)을 고용하고 빵, 케익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크라운베이커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1. 3. 1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자원 175명으로 예비군중대본부를 창설하고 신청인을 동본부 중대장에 발령·운영하여 왔으나 2002. 2월 현재 예비군자원이 67명으로 감소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2. 2. 21.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소대본부로 격하 신청하였고 동 사무소는 같은 해 3. 19. 소대급으로 승인하였으며 제1군단사령부는 같은 해 4. 2. 신청인을 예비군중대장에서 해임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2. 4. 15. 신청인을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2001. 8월 이후 공석중임)으로, 신청 외 하○○ 기술연구소 빵 개발2팀 과장을 관리부예비군소대본부 소대장으로 겸직발령 하는 등 인사명령 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2. 4. 15 ∼4. 20.까지 피신청인에게 결근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1일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달 30일 피신청인으로부터 무단결근에 대한 출근통보 제목이라는 내용증명의 우편물을 받고도 계속 근무 거부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1년도에 수개월동안 예비군중대장 및 설비팀장을 겸직하였던 사실.
바.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제7조(임용 및 임명결격사유)제4항 "중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소령과 대위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된 자...", 제5항 "소대장은 예비역 위관 장교 및 예비역 준사관 또는 하사관, 병출신", 제8조(임용 및 임명결격사유)제8항 "예비군 지휘관 근무중 면직(해임)된 자", 제55조(근무기간도달자 해임)제2항 "예비군 지휘관 해임이후 직장사원 신분으로서의 사원정년까지 타 직위에서 근무는 직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6조(관계회사간의 이동) 제1항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관계회사간 또는 공장간에 상호 이동을 시킬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2. 8. 1.자로 위 인사명령 거부에 대한 무단결근 등 사유로 해고처분 한 사실.
자. 신청인은 2002. 6. 14.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인사명령)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이 2002.2.21 예비군자원 수가 중대규모에 미달되어 소대로 격하 신청한 것은 법률적 강제가 아닌 선택이고 소대로 격하편성해도 업무내용은 변함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직장예비군중대는 약 60%이상이 중대규모 인원수에 미달되나 중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2002.2.18부터 예비군중대를 소대로 격하 신청한 것은 중대장인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계획하였던 것이며 운영일지에 신청인과 성실하게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조작된 것임. 신청인은 2001.11.22 공장장과 면담시에 대화가 있었을 뿐 격하신청 결정 시나 중대장 보직 해임 시 협의한 사실이 없고 회사 간부가 결정하고 통보한 것이 전부임.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거취에 대해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과 권고사직 안 등 2개 사항 중 1개 사항을 선택·결정하라고 통보하여 김해설비팀장으로의 전출을 거부하고 명예롭게 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02.2.21 예비군중대 격하신청 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자진퇴직을 요구하여 5,000만원(위로금 15개월 분, 98,99년 IMF관련 상여금 700% 반납)의 퇴직요구조건을 제시하자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가능하니 정리해고 하겠다. 500만원 이상은 불가하다. "고 하면서 압박하여오던 중 김해설비팀 과장으로 전보명령 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부당한 인사명령이였으므로 이를 거부하였음.
다. 신청인은 91년도에 피신청인의 간곡한 요구로 약 4개월 동안 설비팀장을 겸직하였으나 별다른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하여 그 이후부터 피신청인의 겸직근무요구에 거부하였음.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파주공장 예비군중대의 인원감소는 생산라인 이전(김해, 횡성)생산품목 외주(조치원, 금촌베이커리)차량기사 용역화 생산근로자 외국인 투입 등 회사의 경영 목적상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예비군중대의 격하목적은 아닐지라도 예비군수가 줄어든 것은 자연적이 아니고 인위적이었으며 소대격하 신청도 의도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이상 신청인과 대화 없는 김해전출 명령은 부당함.
마. 신청인은 2002.4.30경 피신청인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예정통보를 하여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오던 중 같은 해 6.10 유선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겠다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해 6.21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조사시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거나 퇴직 강요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음.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2.4.16자로 직장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을 같은 해 5.3 파주공장에서 상실신고 하였고 김해공장 전출명령 거부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자 구두로 해고예고 통보한 것은 해고나 다름이 없으며 공장간 인사이동이 당연하다고 하나 근로조건 및 근로내용이 다르고 신청인이 반대하는 전출명령은 사전 협의 없는 부당 인사명령이며 부당 해고 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90.12월 파주공장을 신설 이전하였고 향토예비군설치법 규정에 의하여 91.3.12 예비군자원 175명으로 예비군중대를 창설하고 신청인(소령)을 예비군중대장으로 발령·운영하여왔으나 98년 IMF 외환위기로 97년 매출 960억원에서 98년 매출 811억원으로 급감함에 따라 98.1.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6월 화의인가 결정을 받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자진퇴사 및 민방위편성 등의 감소로 인하여 2002.2월 현재 예비군자원이 67명으로 예비군중대규모인 81명에도 미달하게 되었음.
나. 피신청인 회사 예비군중대본부는 2002.3.19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로부터 소대본부로 격하·승인 받았고 제1군단 사령부는 신청인을 예비군중대장에서 해임통보 하였으며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제7조(임용 및 임명자격), 제8조(임용 및 임명결격사유)에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예비군소대장으로의 임명이 불가능함.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군 재직시 공병으로 활동하였고 91년도에 수개월동안 파주공장 설비팀장을 겸직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관련자격증도 소지 한데다, 2001.8월부터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후 신청인을 2002.4.15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으로 인사명령 하였음. 그러나 신청인은 6일 동안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계속 무단결근 한 상태에서 "명예롭게 퇴직할 테니 위로금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관례상 50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라. 신청인이 위와 같이 인사명령을 거부한 가운데 무단결근하고 있어 수 차례에 걸쳐서 구두 및 서면으로 출근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였으나 해고처분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신청인을 2002.8.1자 무단결근 등 사유로 부득이 해고처분 하였음.
3. 판 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심문내용,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전보발령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2. 4. 15.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대판 1989. 2. 28. 86다카2567 등 다수)인 바,
예비군중대가 소대로 축소되고 신청인이 상급기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중대장에서 해임된 후 파주공장에서의 마땅한 보직이 없어 과거 신청인이 설비팀장을 겸직한 경험을 살려 공석중인 김해공장 설비팀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비록 신청인의 생활 근거지가 아닌 지역으로 발령됨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겠지만, 신청인에게도 퇴사보다는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2. 4. 15.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었고 같은 해 6. 10. 유선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겠다고 하였으므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 해 6. 21.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2002. 8. 1. 신청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이 2002. 6. 1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시점에서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002. 8. 1.자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구제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용수
공익위원 이형석
공익위원 김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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