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단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번호
- 2002부해266
- 일자
- 2002-11-1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초심지노위 판정 전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면 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취소된 해고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재심신청인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천열에너지(주) 대표이사 김 ○○
재심피신청인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조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3. 20.판정. 2002 부해 51)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2. 본 건은 재심신청인의 근무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심피신청인이 근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뿐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하지 않았으므로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여명을 고용하여 전열온수관 보일러 판매 및 시공업을 경영하는 천열에너지(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2001. 2. 5. 신청인 회사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1. 4. 해고되었다가 2002. 2. 28. 신청인으로부터 해고처분 취소 및 근무복귀 통지를 받고도 근무에 복귀하지 않은 자로서 2002. 1. 4.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이 조직한 총판으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당초 고용계약과는 다른 영업수당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2. 1. 4.자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이 위 해고통지 후 초심지노위의 판정일(2002. 3. 20) 이전인 2002. 2. 28. 및 같은 해 3. 7. 두 차례에 걸쳐 해고를 철회하니 근무에 복귀해 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밀린 수당과 기타임금 지급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신청인의 근무복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체불임금 지급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신청인의 근무복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자, 2002. 3. 29.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과거 전기공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1998년 천열에너지(주)를 설립,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를 개발하여 8개국에 특허를 받는 등 보일러를 주사업으로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초기개발비 소요 등으로 2000년과 2001년에 각 3억6천만원과2억6천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6억원 상당의 부채를 안게 되었음.
나. 이에 따라,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피신청인을 영업본부장으로영입하였으나, 판매는 주로 총판이 영업활동과 수주, 시공 등을 담당하고,영업본부장은 총판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본사와의 업무조율에 한정되었고, 직접적영업활동에 의한 판매실적이나 조직확대는 원만하지 못했고, 여기에다 신기술을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소비자의 A/S 요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사장과 이견으로 충돌이 잦았음.
다. 적자와 부채를 안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활을 건 영업활동을 하여야함에도, 피신청인은 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겨달라고 하고, 별도의 통장으로 자금을넣으라고 요구하였으며, 기술상의 문제에 반발하여 사내에서 또는 외부에 전화를하여 공공연히 "그만 두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등 고용관계를 포기한 듯한언행을 함으로써 사장으로 하여금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였음.
라. 이상과 같은 피신청인의 언행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이미 그만 두겠다는 의도를가지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초심지노위 조사과정에서도 피신청인은 "다시 근무할의사가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다만 해고통지를 내는 과정에서 신청인이근로기준법상의 절차에 의한 조치에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근무복귀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복귀하지 않았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회사의 적자문제는 사장의 경영잘못과 부실시공, 판매부진이 겹쳐 피신청인이입사할 당시에는 직원의 급여도 못줄 정도로 심각하였고, 그나마 피신청인이입사하여 영업조직 결성과정에서 자금을 유치하고, 매출이 발생하여 2001년도 무사히넘긴 것임.
나. 피신청인이 영업본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나, 전국적인 영업조직의완성을 위해서는 최소 1~2억원의 광고비가 필요하나, 피신청인은 회사의 지원을 거의받지 않고 전국적인 영업조직망을 만들어 거의 제로이던 매출을 자재 판매만 5억원이상, 총판 보증금과 가맹비 명목으로 1억원, 지사(대리점) 보증금과 가맹비명목으로 1,700만원의 자금을 유치하는 등 최악의 상태에서도 피신청인의 역할을다하였음.
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이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매출을 대폭 신장시켰음에도불구하고, '능력이 없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신청인이그동안 밀린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피신청인이경영권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자금을 유치해 주면서 그조건으로 채권자가 제시하는 경영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공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하여 채권자가 피신청인을 개입시켜 피신청인이 자금을관리하도록 합의서에 명시하였는데 돈이 들어오자 신청인이 돌변하여 합의서가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신청인의 잘못이고, 사장과 자주 다툼이있었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급여를 2~3천만원이나 주지 않으면서 영업실적만올리라고 하면 가만있을 사람이 없을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위 "제1의 2. 가. 및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인이 2002. 1. 4.자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가 신청인이 스스로 동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02. 2. 28. 및 같은 해 3. 7. 두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근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밀린 수당과 기타임금 등의 지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복직을 할 수가 없다면서 복직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상 지위회복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해고의 부당함을 깨닫고 스스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이상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부당 해고로 인한 사회적 명예의 회복이나 임금상당액 지급 등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초심지노위의 판정(2002. 3. 20) 전에 이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판단대상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취소된 해고처분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판단의 실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정병석
공익위원 황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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