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의 정년일자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년퇴직처리...
- 번호
- 2002부해267
- 일자
- 2002-11-05
신청인(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요구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사용자)은 운영이사회에서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적용키로 의결했고 신청인들이 재계약 의사도 밝히지 않아 당연퇴직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바, 정년이란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퇴직되는 것인데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의 정년일자 이후 5개월 가량 지난 2002. 12. 31.부로 퇴직처리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들이 정년퇴직 이후 5개월간 근무하는 것을 피신청인이 묵인한 것으로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처분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심신청인
(근로자) 최 ○○ 외 1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사용자) (합)중앙택시 대표사원 강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2. 3. 8. 판정, 2002부해4)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1982. 2. 1., 재심신청인 고○○(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1999. 5. 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2. 31.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합)중앙택시의 대표사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2년 피신청인 회사는 부도직전 노동조합이 회사를 인수하여 근로자 자주경영방식으로 전환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7조제1항에는 "종사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직 : 58세, 나. 운전직·경비직 : 50세"라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한 계약직으로 재채용할 수 있다. 이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속 근속기간은 중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2001. 7. 26. 임시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할 경우 퇴직조치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7. 28일 게시판에 정년 도달 대상자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자는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공고하였고, 이후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 17명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1은 1950. 4. 18.생이며 신청인2는 1949. 1. 3.생으로, 2001. 7. 30.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이 같은 해 7. 31. 시점으로 정년퇴직대상자이므로 같은 해 8. 8.까지 사직원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마. 2001. 12. 21.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12. 31.자로 신청인들을 당연퇴직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2002. 1. 14. 신청인들의 은행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2002. 1. 4.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3. 28.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50세로 되어 있으며, 이는 회사 설립당시 규정한 것으로 20여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할 것임.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1992년 이후 종업원지주관리회사로 전환하면서근로자 대부분이 출자사원이고 이직률도 높아 별도로 정년을 적용할 필요가없었기 때문에, 동 정년 규정은 적용한 적도 없고 사문화된 규정이었음. 정년을초과한 11명에게 사직서를 받고(소외 김양전과 유만중의 경우 신청인들처럼4~5개월 정년을 도과하여 근무하다가 2001.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재입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사직처리만을 한 후 계속근무시키는 것을 보아도 정년규정은 형식적인 것이고 회사의 목적은 사직서를 받는것임.
나. 사문화된 정년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동의가 필요하나 현재 광주지역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수명에불과하여 현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는없으며, 이수현 노조위원장이 운영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했다 하더라도 이는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아, 동 의결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연무효임.
다. 정년이 시행되었다면 이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자인 2001. 7. 31.에근로관계가 당연히 단절되는 것으로 사직서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데도 피신청인이이를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단절이 정당치 못하다는 것을인정하는 것임. 신청인들은 개인택시면허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지금까지 시행하지않았던 정년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특히 신청인2는 취업규칙상의정년인 50세를 초과한 상태에서 입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근로를 하지않겠다고 한 일은 없는데도 피신청인은 5개월이나 지난 후 신청인들에게"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됨"을 통보하고 2002. 12. 31. 해고하였음.피신청인 주장대로 정년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5개월이 경과하도록 정년초과를이유로 한 별도의 조치가 없어 신청인들은 계속 근무를 했으며, 이는 사용자의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라. 정년시행의 진짜 이유는 퇴직금 지급을 형식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년을 초과한 11명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재입사한 모든 근로자가퇴직금을 반납), 신청인들이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퇴직금을 받은 것은부당해고구제신청 이후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것에 대해 진정한 것이지 정년 적용에 대하여 동의한 것은 아님. 또한 피신청인은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정산해야 할 출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설립한지 31년이나 된 회사가 정년규정을 적용한 적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며단지 회사부도시 자주경영으로 전환하면서 10여년동안 정년시행을 유보해 왔던 것뿐임. 신청인들을 제외한 정년초과 근로자는 모두 정년퇴직에 동의하고 퇴직후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관계를 일단 단절한 후 취업규칙 제57조제4항에의하여 정년한 직원을 일정기간 재채용한 것으로 퇴직처리는 실제로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두고 정년규정이 형식적이라거나 사문화되었다는 것은부당한 주장임.
나.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등 자주적·민주적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001. 7. 26.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 14명의운영이사회에서(노동조합 대표자도 참석) 조직의 고령화·정체화, 불성실근무자의 기득권 유지 등의 문제로 정년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반적인 공감대가형성되어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적용키로 의결·공고한 후 이에 따라 정년퇴직을시행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정년퇴직 대상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정년퇴직을수용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였음. 피신청인은 퇴직 이후에도 계속근무 의사가있는 자들은 계약직으로 재채용하겠다고 배려하였고 원하는 자들은 모두 재계약을하였으나, 신청인들만이 공고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계속근로 의사조차표명하지 않고 계약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01. 12.31. 부득이하게 정년퇴직조치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년을 적용한것이 아니고 정년을 초과한 전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정년을 적용한 것임. 이는 정년퇴직이지 해고가 아니며 또한 구제가 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은 이미정년이 초과된 상태이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음.
라. 1992년 조합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회사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피신청인회사에서는 사실상 퇴직금이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가 됨. 이후 영업실적에 의한수익을 모두 취하고 퇴사시 출자금반환 형태로 사실상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므로다른 근로자들은 스스로 퇴직금을 반납하였음. 신청인들은 근무중 큰 사고를유발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전체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바 있음에도 개인의이익만을 위해 노동법을 악용하여 이중의 이득을 취하고자 노동청에 진정하여퇴직금까지 수령해 간 상태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우선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규정 적용 의결과정에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신청인 측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정년규정은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행되지 않으리라는 강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로 이를 적용시키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년규정 적용을 의결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의 독특한 자주경영방식으로 인하여 운영이사들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특히 근로자대표인 노조위원장이 동 운영이사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못 볼 것도 아니며, 따라서 동 의결은 유효하고 2001. 7. 31.부터 정년규정이 시행되어 현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년이란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별도의 조치없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신청인들의 경우 2002. 7. 31. 정년으로 당연퇴직되었어야 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별다른 조치없이 이들을 퇴직처리하지 않다가 5개월 가량 지난 후에 2002. 12. 31.부로 퇴직처리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측에서는 정년을 수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기한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계약의사도 밝히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그제서야 퇴직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년이 퇴직사유였다면 퇴직시점이 2002. 7. 31.이어야 함에도 불구 퇴직일자를 소급함이 없이 2002. 12. 31.로 한 것은 퇴직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실제로 신청인들은 정년일자가 지난 후에도 한동안 퇴직조치 없이 임금도 받고 근무를 하였으므로 계속근무에 대한 강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정년일자인 2002. 7. 31.을 기점으로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5개월동안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7조제4항의 정년 이후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분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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