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
- 번호
- 2002부해277
- 일자
- 2002-11-07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1999. 7. 10. 입사 이후 2차의 근로재계약을 하였으며, 2002년도 근로계약도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이전 관리소장의 경우도 ’96. 12. 1~’99. 5. 31.기간 중 계속 근로를 하는 등 그동안의 계약관행으로 보아 근로계약서상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해고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점심시간 이석, 결재절차 미이행 등 근로자가 몇차례의 경미한 잘못을 한 사실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일성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 ○○
재심피신청인
이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2. 3. 27. 판정. 2002부해8)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7. 10. 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12. 31.자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1. 11. 1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동 내용을 2001. 11. 23. 서면으로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같은 해 12. 31.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7. 10.에 신청인 아파트에 입사하여 2000. 6. 30.까지 근무를 한 후, 2000. 7. 1.~12. 31.까지 재계약을 하였고, 이어서 2001. 1. 1~12. 31.까지 2차 재계약을 하였으며,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에서 2002년도 재계약도 기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11. 23. 무단결근 3일 등 5가지 징계사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됨에 따라 2000. 2. 14. 원직복직 시키고 같은 해 3. 25. 감봉2월의 처분을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 9월 사무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1. 3. 9. 점심시간에 부부동반 모임을 이유로 잔류직원 없이 사무실을 비웠고, 같은 해 5. 22.에는 직원회식을 이유로 전직원이 점심시간에 늦게 들어 왔으며, 같은 해 5. 31.에는 의류수거비 문제로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총 4회의 시말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0. 9. 15.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 오락게임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2001.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무산된 사실.
바. 신청인은 2001. 11. 15. 입주자대표회의시 피신청인 징계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그 앞의 안건인 2002년도 직원근로계약건에서 피신청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됨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동대표회의를 종결한 사실.
사. 신청인 아파트 자치관리규정 제60조에는 직원의 근태와 관련되어 징계사안이 발생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면직, 감봉, 견책, 경고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이 2002. 2.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2. 동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7. 10. 일성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입사하면서 근무기간을 1999. 7. 10~2000. 7. 10.까지 1년으로 정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신청인을 계속 채용할의무를 지우고 있는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나. 2000. 7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1차로 2000. 7.1~12. 31.까지 6개월간을, 2차로 2001. 1. 1~12. 31.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갱신체결 하였고, 그때마다 퇴직금을 정산지급 하여 왔음.
다. 피신청인은 2차례에 걸쳐 재계약이 되어 근무하던 중 2001. 3. 9.점심시간에대체인원없이 사무실을 비운채 외출하여 시말서 제출, 2001. 5. 22. 점심시간에전직원 회식으로 20분 늦게 귀소하여 시말서 제출, 2001. 5. 31.의류수거함관리사례금을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 없이 부녀회에 이관하여 견책과 함께 시말서제출, 2001. 10. 31. 정노원 전회장에 대한 폭언, 상하 직원간 위화감 조성,업무상 지휘체계 문란 등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음.
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상기 이유로 2001. 11.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피신청인을 징계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피신청인의 향후 입장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4일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같은 해 12. 31.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해임처리하였음.
마. 피신청인에게 재계약을 거부함에 있어 동 계약이 형식적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쟁점사항인데 초심에서 이 부분은 살펴보지 않고 본 건 재계약 거부가 징계처분의일종으로 행한 것이 아닌데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함은 그 진의를 오해한것임.
바. 징계사유가 있어도 이를 징계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도래하므로 재계약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사안임.
사. 피신청인은 채용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1년단위의 기간의정함이 있는 관리소장으로 임용된 것이고, 연봉제가 실시되면서 단 2차례계약기간을 갱신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후근로계약기간을 6개월과 1년으로 정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
아. 임용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 등 규정상 신청인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되는피신청인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이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퇴직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으며, 비록 2차례 계약갱신이되었다하더라도 이점만으로 단지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이 되었다거나 계약갱신이관례화 내지 다시 임용할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음.
자. 그렇다면 신청인이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갱신 또는 재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근로계약기간만료의 통지에 불과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을갱신하지 않고 해지한 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신청인이 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볼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연봉제라 하는 것은 급여책정방법 중의 한 형태로 연봉제를 실시한 것만으로 당연히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 될 수는 없음.
나. 신청인 아파트의 연봉제는 형식적인 것으로 단순히 직원들의 일년분 총급여를보너스없이 일년동안 똑같이 나누어 예산안 심의 및 결산때 동대표 및 입주민들이계산하기 편하고 알아보게 쉽게 하기위해 시행한 제도이며, 퇴직금 수령 또한 매년1월에 근무년수가 일년 지난 직원에 한해 중간퇴직금정산으로 결제처리 하였음.
다. 의류수거비 등은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으며 입주민 개인이관리하다가 2001. 1월경 부녀회가 구성되자 피신청인은 중간역활만 하였을 뿐이며, 그 당시 정승환 자치회장과 통반장과도 이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를 한 사항임.
라. 정노원 현 감사(전 회장)에게 폭언했다는 것은 정노원 감사가 아파트 일이아닌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파트 일을 핑계삼아 피신청인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없는 욕을 하여 신청인도 참다못해 한마디 한 것으로, 오히려 사용자라는 직권을남용하여 근로자인 피신청인이 협박을 받은 사항임.
마. 징계처분과 근로계약만료 중 근로계약만료를 선택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행위에속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해명이나 기회도 주지 않고일방적인 결정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근로자에게 너무 부당한행위임.
바. 만약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면 1차 재계약시점인 2000. 7.10. 자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전직원과 함께 5%로인상된 임금으로 2000. 7. 1. 근로계약서를 2000. 12월 말까지 작성하였으며, 그후에도 별문제 없이 재계약을 하였으므로 이는 분명히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입증하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차례에 걸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통상근로자와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94. 1. 11. 93다17843)
피신청인의 경우 입사 이후로 2차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반복갱신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2년도에도 계약이 갱신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피신청인 이전 탁○○ 관리소장의 경우 ’96. 12. 1~’99. 5. 31. 기간 중 계속 근로를 하는 등의 계약관행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경우도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해임 절차에 대하여
전시 제1의2 "마"와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당초 2000. 9. 15.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 오락게임을 하여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해 2001.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무산되었으며, 2001. 11. 15. 입주자대표회의에 피신청인 징계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그 앞의 안건인 직원근로계약건에서 피신청인과 2002년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됨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해고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인 아파트 관리규정은 직원들의 근태 등과 관련된 징계사안이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의 비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거나 피신청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해임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 9월 사무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2001. 3월 점심시간에 대체인원없이 사무실을 비운채 외출하였으며, 2001. 5월 점심시간에 전직원 회식으로 20분 늦게 귀소하였고 같은 달 의류수거함 관리사례금을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 없이 부녀회에 이관하여 견책과 함께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총4회의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2001. 10. 31. 정노원 전회장에 대한 폭언, 상하 직원간 위화감 조성, 업무상 지휘체계 문란 등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2002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근태 관련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경중을 가려 징계양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사유에 있어서도 2000. 9월 사무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한 건은 1년 이상이 경과된 2001.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이미 무산된 내용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의류수거비의 정상적인 결재과정 미이행, 점심시간 전원 이석 등은 비록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비위정도가 경미하고, 정노원 전회장에 대한 폭언 및 상하직원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는 피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상 발생한 문제로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신청인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임처분 한 행위는 그 사유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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