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사유 전체를 종합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번호
2002부해316
일자
2002-11-06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무단결근, 업무명령불이행, 관리자에 대한 폭언 등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재심신청인

동방교통공사 대표 최 ○○

재심피신청인

김 ○○

1.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해고에 해당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2. 3. 27. 2002 부해 65 결정)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2동 280-4번지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동방교통공사의 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2000. 2. 10.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로하여 오던 중 무단결근, 업무명령 불복종, 관리자에 대한 폭언 등 사유로 2002. 1. 29.자로 징계해고되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은 2001. 3월경부터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30여건의 고소, 고발과 사무실 점거 농성 등 노사간 극한 대립상태에서 쟁의행위 등을 전개하였고, 이에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1. 11. 26.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장 이○○과 부산광역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윤○○의 중재로 피신청인을 포함한 13명의 해고자 복직 등 14개항에 합의를 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2001. 11. 26. 체결한 합의각서 제1항은 "정직자 이○○ 외 13명의 해고근로자에 대하여 합의와 동시에 전원 복직시킨다"로 명기된 사실.

다. 신청인 회사 2001. 12월 피신청인의 근무일지에는 위 4일간은 무단결근으로 명시되어 이를 피신청인이 서명날인 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2001. 8. 25. 해고되어 2001. 11. 26. 체결한 노사 합의 각서에 따라 동일 자로 복직된 노○○ 등을 포함한 전 근로자에게 차량정비 등을 거쳐 2001. 12. 1.자로 승무 지시하여 근무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의 해고(2001. 8. 25)근로자 노○○ 등 12명은 피신청인과 함께 2001. 11. 26.자로 복직되었으나 건강보험신고일이 늦어 피신청인과 같이 같은 해 12. 3.로 취득신고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1. 11. 30.자로 배차신청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2001. 12. 1.자로 승무명령하였으나 당일은 휴조일로 징계당시 2001. 12. 2.부터 무단결근으로 본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1. 12. 14. 신청인 회사 상무 최○○에게 세차권을 요구하였고, 이에 상무 최○○이 차량을 입고하면 세차권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상무 최○○에게 차량입고와 세차권을 분리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다가 늙은 놈의 새끼, X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으로 상무자격이 없다고 상무직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 약 3~4분간 업무를 방해하였고 2001. 12. 19. 에는 전일에 청구한 재직증명서가 빨리 발급되지 않았다고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상무 최○○(당79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고 전 관리부장 김○○이 진술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제정한 근무수칙 제6조는 징계위원회의 시행절차 등은 표준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 대표 1인을 포함 3인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위 근무수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징계규정 제10조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동조 제3항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된 사실.

차. 신청인은 2001. 12.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단체협약 제62조제3항(무단결근), 징계규정 제3조제1항·5항(업무명령 불복종) 및 근무수칙 제5조제4항(업무방해 및 대 관리자 폭언, 소란)을 적용하여 2002. 1. 29.자로 해고한 사실.

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 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2. 4. 19.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4.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경위

1) 노동조합은 2001.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청등 관계기관에 30여건의 고소, 고발을 하여 신청인을 괴롭혀 왔음.

2) 위 고소, 고발이 별 효과가 없자 피신청인을 비롯한 노조원 12명은 같은 해7월경부터는 머리를 빡빡깍고 붉은 조끼를 걸친 채 삭발하고 임의로 회사를 점거한채 회사 차량을 부수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을 위협하면서 근무를 하지못하게 하여 다른 회사로 전출을 가게하고 관리자들을 축출하여 회사를 무법상태로 만들었음.

3)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 주모자들에 대해 부산지검 등에 고발을 하자피신청인 등 노조원들은 2001. 10월부터는 정식으로 쟁의를 한다며 전체근로자들을 근로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노상에서가로막아 강제로 회사차고로 끌어오는 등 불법쟁의를 하였음.

4) 위와 같은 불법쟁의에 대해 부산택시사업조합과 택시노조 본부의 중재로 2001. 11. 26. 위 불법파업으로 같은 해 8. 25.자로 해고된 피신청인을 포함한 13명의전원복직과 노조측이 요구한 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였음.

5) 위 합의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1. 11. 26.자로 복직이 되어 같은 해 11.27. 부터는 정상근무를 하여야 하나 노조측이 11월 말일까지 전 근로자들에 대해정리기간을 요구하여 12. 1.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감.

6) 이에 따라 신청인은 휴조일(12월 1일)다음날인 12월2일부터는 정상적으로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12월5일까지 4일간을 무단결근을 하였고, 복직에 따른서류를 수 차례 제출하도록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업무명령을불복종하였고, 2001. 12. 1.부터 12. 19.까지 사이에 수 차례 회사 관리실에난입하여 관리자에게 폭언과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였던 것으로 더 이상피신청인과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01. 12. 27.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62조제3항, 징계규정 제3조제1항, 근무수칙제5조제4항을 적용, 2002. 1. 29.자로 해고하였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1) 신청인은 2001. 8. 25.자로 해고된 피신청인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하고산업평화를 위해 같은 해 11. 26.자로 복직을 시키었음에도 피신청인은 무단결근, 업무명령불복종, 업무방해 및 폭언 소란을 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해고한 것은정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나 2001. 11. 26. 노사가 합의한근무수칙 제6조제2항은 징계위원의 구성은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조항에서징계위원회의 시행절차 등은 표준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표준규정에의해 제정된 징계규정 제10조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과반수의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가참석치 않은 관계로 2명이 의결한 것을 가지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본 것은잘못임.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복직을 시키지 않고 2001. 12. 3.자로 신규입사를시키었다고 주장하나, 2001. 11. 26. 노사 합의에 따라 해고자 전원이 합의 당일에복직되어 정리기간을 거친후 피신청인은 자신이 2001. 11. 30.자로 배차신청을하였고, 신청인은 해고자 등을 포함하여 전 근로자들에게 2001. 12. 1.자로승무명령을 한 것만 보아도 피신청인은 무단결근임이 분명하며, 해고로 인한자격상실로 관계기관에 자격 취득을 위한 제출서류를 요구한 것을 복직서류라고 한것은 잘못임.

4)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관리자에 대한 폭력행사 및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복직 후 근무는 하지 않고 회사 관리실에 수시로 난입하여관리직원들에게 X새끼, X할년, X할놈, 이년아, 늙은놈, 죽어볼래, 도끼로 대가리를찍어버린다, 너거가 일해 나갈 줄 아나 등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욕설과위협을 하였고, 전 관리부장 김삼출은 피신청인을 해고 결정을 하였다고 폭언과협박으로 시달려 입원 가료하였다가 사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피신청인과는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로 정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경위

1) 노동조합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수 차례 시정을요구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01. 10. 28.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음.

2)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1. 11. 26. 현안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는 한편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1. 8. 25. 자로해고된 피신청인들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하였음.

3) 위 합의에 따라 신청인은 2001. 8. 25.자로 해고된 피신청인을 복직시켜야함에도 2001. 12. 3.자로 신규로 입사를 시킨 후 2001. 12. 27. 징계위원회를개최하여 피신청인을 단체협약 제62조제3항(무단결근), 징계규정제3조제1항·5항(업무명령 불복종) 및 근무수칙 제5조제4항(업무방해 및 대 관리자폭언, 소란)을 적용하여 2002. 1. 29자로 해고하였음.

나. 해고의 부당성

1)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2001. 11. 26.부터 시행된 근무수칙제6조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 대표 1인을 포함 3인으로 구성하도록되어있으나 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징계위원장 겸 사용자측 징계위원인 상무최봉길과 관리부장 2명이 징계의결 하였던 것으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한해고임.

2) 신청인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라는 징계규정제10조제2항을 들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동징계규정을 적용하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당연 무효임.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1. 12. 2.부터 같은 해 12. 5.까지 4일간을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2001. 11. 26. 노사 합의 후 즉시 피신청인 등을포함한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함에도 같은 해 12. 3.자로 신규입사 시키고배차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임.

4) 신청인은 2001. 11. 26. 체결된 노사합의각서에 따라 피신청인을 복직시키면되는 것을 취업등록서류를 미 제출하였다하여 업무명령 불복종으로 피신청인을징계한 것은 잘못임.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관리자에게 폭언, 소란 등 업무방해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2001. 12. 14. 같은 해 12. 19. 피신청인 회사상무 최봉길, 관리부장 김삼출, 노조분회장 직무대리 김정호, 노조원 윤길중 등다수의 조합원이 모여 세차권지급과 차량 3대에 대한 수배사항을 논의하던 중 상무최봉길이 피신청인에게 욕을 하며 "네가 이 회사를 말아먹을려고 한다. 내가 이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너를 꼭 해고시키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격분한 나머지언성을 높여 항의하였지 욕한 사실과 신체접촉도 없었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없음에도 징계를 한 것은 잘못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불법쟁의행위 등 비위행위로 2001. 8. 25. 해고되었으나 과거 잘못을 용서하고 같은 해 11. 26.자로 복직을 시키었음에도 또다시 무단결근과 업무명령 불이행 및 관리자에 대한 폭언 등을 하여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2002. 1. 29.자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배차를 하지 않아 승무하지 못한 것으로 무단결근은 사실이 아니며, 근무수칙상 징계위원회 구성은 근로자 대표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징계위원장 겸 사용자측 징계위원인 상무 최○○과 관리부장 등 2명이 징계의결 하였던 것으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89다카5451 참조)

살피건대 전시 제1의2. "가"항에서 인정하였듯이 노동조합은 2001. 3월경부터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30여건의 고소, 고발과 사무실 점거 농성 등 노사간 극한 대립상태에서 쟁의행위 등을 전개하여 오던 중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1. 11. 26.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장 이○○과 부산광역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윤○○의 중재로 피신청인을 포함한 13명의 해고자 복직 등 14개항에 합의를 하고 차량정비 등을 거쳐 같은 해 12. 1.부터 전 근로자가 정상조업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휴조일(12월 1일) 다음날인 2001. 12. 2.부터 12. 5.까지 4일간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전시 제1의2. "다"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 회사 2001. 12월 피신청인의 근무일지에는 위 4일간은 무단결근으로 명시되어 이를 피신청인이 서명날인 한 점, 피신청인과 같이 2001. 8. 25. 해고되어 복직된 다른 근로자들만 배차하여 전원 승무를 하고 유독 피신청인만을 배차하지 않아 승무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배차요구 등 권리를 주장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점,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배차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취득일이 2001. 12. 3.자로 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2001. 11. 26.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노사합의 각서는 계약과 동시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13명을 복직시키기로 하였고 전시 제1의2. "나"항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과 함께 해고되어 복직된 다른 근로자들은 12. 1.부터 정상근무를 한 점을 미루어 볼진대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은 2001. 8. 25. 해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복직을 시키지 않고 2001. 12. 3.자로 신규입사를 시키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2001. 11. 26. 체결한 노사합의 각서는 합의와 동시에 복직이 되도록 명문화 한 점, 신청인은 해고자 등을 포함하여 전 근로자들에게 2001. 12. 1.자로 승무명령을 한 점, 피신청인을 제외한 해고자 전원이 정리기간을 거친 후 2001. 12. 1부터 정상근무에 임한 점, 피신청인 자신도 2001. 11. 30.자로 배차신청을 하였던 점을 미루어 볼진대 신규입사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할 것이어서 해고로 인한 자격상실로 관계기관에 자격 취득을 위한 제출서류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는 것 외에는 달리 볼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어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이러한 신청인의 지시를 피신청인이 거부한 것은 선량한 근로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난다 하겠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관리자에 대한 폭언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2001. 12. 14.과 같은 해 12. 19. 신청인 회사 상무 최○○, 관리부장 김○○, 노동조합분회장 직무대리 김○○, 노조원 윤○○ 등 다수의 조합원이 모여 세차권 지급과 차량 3대에 대한 수배사항을 논의하던 중 상무 최○○이 피신청인에게 욕을 하며 "네가 이 회사를 말아먹을려고 한다. 내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너를 꼭 해고시키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격분한 나머지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지 욕한 사실과 신체접촉도 없었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2. "사"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 회사 전 관리부장 김○○의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1. 12. 14. 신청인 회사 상무 최○○에게 세차권을 요구하였고, 이에 상무 최○○이 차량을 입고하면 세차권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상무 최○○에게 차량입고와 세차권을 분리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다가 "늙은 놈의 새끼", "X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으로 상무자격이 없다고 상무직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 약 3~4분간 업무를 방해하였고, 2001. 12. 19.에는 전일에 청구한 재직증명서가 빨리 발급되지 않았다고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상무 최○○(당79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진대 신청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것이 사실이라면 피신청인의 신청인 회사 관리자에 대한 폭언 등 행위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격분한 나머지 항의수단으로 한 것이든 아니든 근무시간에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행하여짐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폭언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근로자 대표가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과 업무명령불복종에 관한 부분은 사실여부 확인 후, 업무방해 및 대관리자 폭언, 소란에 관한 부분은 노사합의 이행 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연기요청하고 근로자 대표와 피신청인이 참석치 않았음에도 징계위원장 겸 사용자측 징계위원인 상무 최○○과 관리부장 등 2명이 징계 의결하였던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2. "아", "자"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제정한 근무수칙 제6조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 대표 1인을 포함 3인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근무수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징계규정 제10조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위 2명만으로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요청에 대해 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그러한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설령 연기요청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연기요청 수용여부는 징계위원장의 권한에 속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협의없이 징계위원인 근로자 대표와 징계대상자인 피신청인이 함께 징계사유를 문제삼아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않았다면 이는 피신청인 스스로 변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불법쟁의행위 등으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이상 성실하게 정상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4일간의 무단결근, 복직에 따른 업무명령 불이행, 관리자에 대한 폭언 및 소란, 징계위원회 불참 등 행위는 신청인 회사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복무질서를 교란시키고 상사, 동료들간의 융화단결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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