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직원 제출은 신청인의 생각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이므로...
- 번호
- 2002부해32
- 일자
- 2002-12-16
신청인
한○환
피신청인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대표이사 이○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한○환은 1992. 6. 16. (주)파라다이스제주 그랜드카지노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중 2001. 7. 10 자로 사직원을 제출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이○생은 상시근로자 190명을 고용하여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주)파라다이스제주 그랜드카지노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2. 7. 9.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같은 날 수리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1. 7. 1. 신청인이 책임자로서 교육을 시켰던 산학실습생들의 실습 종료에 따른 회식을 제주시내 식당 및 단란주점에서 16:00~22:00까지 하였고, 술에 취한 실습생 신현수를 숙소로 데려다 주던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제주경찰서에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2002. 7. 1. 신청인과 실습생간의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를 이유로 2002. 7. 6. 영업팀장이 징계상신을 의뢰하였고, 2002. 7. 8.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징계면직을 의결한 사실.
라. 2002. 7. 9. 총무팀장이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인사위원회 징계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한 사실.
마. 2002. 7. 11. 신청인과 고소인 신현수간에 합의로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신청인은 2002. 7. 26.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2. 7. 1. 실습이 종료된 산학 실습생들과 회식을 한후 술에 취한 실습생 000를 숙소로 데려다 주던 과정에서 외부에서 볼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성추행 관련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이후 실습생이 신청인을 강간미수로 고소를 하였음.
나. 2002. 7. 9. 오전에 총무팀장이 신청인을 회의실로 불러 "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차후 다른 사업장 취업시도 유리하니까 징계면직보다는 의원면직으로 처리되는게 낫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여 같은 날 11:00에 제출한 것임.
다. 2002. 7. 9. 13:00에 제주경찰서에 출석하기로 되어있어 마음이 무겁고 경황도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고, 사직원을 제출하면 1~2월 정도의 징계가 있을 것으로만 생각을 하였음.
라. 또한 현재 성희롱으로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인 회사간부 4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조사도 받지 아니한 신청인에게는 사전에 사직을 요구하고 징계면직을 통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2002. 7. 9.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회사는 같은 날 사직원을 수리한 것임.
나. 신청인은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실습생과의 성추행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문제를 야기시키자 실습생 부모, 교수가 회사를 방문하여 강한 항의를 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됨에 따라, 2002. 7. 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이라는 의견이 위원들간에 모아지자, 총무팀장이 이러한 분위기를 신청인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면서 사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다. 또한 신청인에게 전달한 징계면직 결의 통보서는 신청인에게 7. 8 개최된 인사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전달한 것이며, 이는 인사위원회 명의가 아닌 총무팀장의 명의로 작성된 단순한 통보문서이고 해고통보서가 아님.
라. 2002. 7. 1. 신청인과 실습생간에 발생한 문제는 그 사실여부를 떠나 성희롱을 근절하려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간부직급에 있는 자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켜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사실은 사직원 제출이 없었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밖에 없는 사안임.
3. 판 단
전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당사자 쌍방의 주장 및 조사, 심문회의,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신청인은 사직원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으므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제1의 2. "다" "라"와 신청인의 주장 제2의 1. "나" "다" 및 피신청인의 주장 제2의 2. "나" "다"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강요에 의한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신청인이 사직이라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실습생과 발생된 문제로 인해 당사자 부모 등이 회사와 신청인에게 거친 항의를 한 후 신청인을 강간미수로 고소를 하여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징계면직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차후의 취업이나 개인적 명예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보다는 사직원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며, 인정사실 제1의 2. "가"와 같이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자 같은 날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이를 수리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이에 대한 취소나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등 사직원 제출은 신청인의 생각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이므로 회사의 징계절차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세현
공익위원 한삼인
공익위원 김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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